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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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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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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표준기구 BSMI,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 발표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 보호처와 협력해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 및 모델의 선글라스 20쌍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무작위로 구매했다.투과율, 굴절력, 도로 및 운전시 필터의 분광 투과율 및 광 신호 감지, 편광 필터의 투과 각도 및 편광 효율 등의 품질 테스트와 마킹, 라벨링 유무를 검사했다. 선글라스는 젊은층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검사 결과 눈에 해로운 UV 테스트는 모든 선글라스가 통과했으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5개로 집계됐다. 최종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총 14개에 이른다.품질 테스트에서 부적합의 주요 요소는 가시광선 투과울, 편광 효율, 투과각 항목이다. 선글라스와 관련된 국가표준은 'CNS 15067 눈과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 - 파트 1 : 일반 사용 선글라스'이다.제조 및 공급업자,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눈을 보호 받도록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품질 테스트 결과, 사업자가 신고한 핕터가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특히 편광 효율, 투과각도 등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BSMI는 검사 결과에 따라 비준수 제품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첫 번째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 금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상품 검사법 제48조 제 63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무 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품의 회수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시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두 번째로는 제 59조에 근거해 중국식 라벨링 확인에서 불합격한 경우 의무검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시정 조치토록 통보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세 번째로는 제 60조 상품검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가 검사를 기피한 경우 NT$20만달러 ~ 2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제63조에 근거해 검사 의무 신청자는 기한 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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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표준기구 BSMI, 소비자 재단과 협력해 오토바이 헬멧 테스트 결과 발표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소비자 재단과 협력해 오토바이 헬멧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국가 표준 CNS 2396 '오토바이 운전자와 모페드(모터 달린 자전거)의 운전자 및 승객의 보호 헬멧'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를 구매해 외관, 구조, 충격흡수, 관통저항, 턱끈 강도, 롤오프 테스트, 재질, 주변 시야, 무게 등에 대한 품질 검사와 라벨링 검사를 실시했다.10개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1개의 제품이 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의 크기가 표시된 크기보다 작았다.따라서 상품검사법 제59조의 근거해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 시 NT$10만달러~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BSMI는 오토바이 헬멧은 필수 검사 대상으로 인증을 받기 전 생산 현장에서 무단 반출하거나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비자가 부적절한 헬멧의 사용으로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헬멧과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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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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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 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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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표준협회(SAZ), 2600개 이상의 국제 표준화 기구(ISO) 인증 표준 발행짐바브웨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of Zimbabwe, SAZ)에 따르면 전국 모든 분야에서 2600개 이상의 국제 표준화 기구(ISO) 인증 표준을 발행했다.ISO 인증은 관리시스템, 제조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문서 절차 등을 표준 및 품질 보증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갖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이다.에너지 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서 의료기기 및 에너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 ISO 인증이 존재하고 있다.SAZ는 2만4000개 이상의 표준 및 모든 분야의 다양한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ISO 회원이다. 그동안 2600개 이상의 표준을 발행했다.SAZ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아프리카 표준화기구(African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ARSO),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회원으로서 지역과 대륙,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작업장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ISO 45001:2018 작업장 건강 및 안전 등을 포함해 많은 ISO 인증이 존재하고 있다.이 표준은 조직의 건강과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 조직이 직장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과 정보를 고려한 정책과 목표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은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제품 또는 프로세스 실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SAZ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합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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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터텍(Intertek),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 획득인도 글로벌 종합품질보증 제공기업 인터텍(Intertek)에 따르면 인터텍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뭄바이에 있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 연구소로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 의해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인도에서 발행된 최초의 ISO/IEC 17025:2017 인증으로 인터텍 아큐서트가 표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인터텍 아큐서트 업무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시키고 고객에게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평가 제공을 통해 핵심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ISO/IEC 17025:2017은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교정 및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기준이다. 표준에 대한 인증은 실험실 품질 시스템의 구현과 기술적 역량의 입증이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인도 정부, 전자정보기술부의 IC3S(Indian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ISO/IEC 17025:2017 CCTL(Common Criteria Test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또한 NCCS(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 및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산하 WiFi (CPE) 모뎀 ITSAR(Indian Telecom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을 위한 유망한 TSTL(Telecom security Testing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인터텍은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종합 품질 보증 제공업체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실험실과 사무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인터텍 고객의 운영 및 공급망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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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무부(DILG), 16개의 모든 지역 사무국이 QMS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SO 9001:2015 인증 획득필리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에 따르면 16개의 모든 지역 사무국이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DILG 중앙 사무국은 정부 운영 시스템, 프로세서의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구조, 메커니즘, 표준 등을 제도화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현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행정 명령 605호에 따라 2015년 QMS를 설립했으며 모든 정부 사무국에 QMS를 구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DILG는 2016년 첫 번째 ISO 인증을 획득했다.2019년 QMS 등록 프로세스 80개에 대한 후속 ISO 9001:2015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DILG는 ISO 표준의 모범 사례를 중앙 사무국에서 지역 사무국으로 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16개 모든 지역 사무국이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DILG는 16개 모든 지역 사무국의 ISO 인증 획득을 계기로 지방 및 현장 사무국으로 ISO 인증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DILG 내 품질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문서화, 중앙 사무실의 프로세스와의 동기화 등이 목적이다.중앙 사무국에서 인증된 장소는 지방 정부 개발국, 지방 정부 감독국,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사무국, 국립바랑가이 운영 사무국, 공보실, 프로젝트 관리 사무국, 차관보실, 차관실, 비서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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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고등교육연구소, 연료 및 에너지 단지의 전문가 교육을 위한 통일된 표준 필요러시아 국제고등교육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Additional Education LLC) 에 따르면 연료 및 에너지 단지의 전문가 교육을 위한 통일된 표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돌구신(Vladimir Dolgushin)이 강조한 내용이다. IWCF 및 IADC의 방법론적 유사체가 될 수 있는 러시아 산업 표준의 단일 클러스터를 만들면 석유 및 가스 산업 직원의 작업장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IWCF 인증 유사체를 만든다면 독립적인 인증을 통해 교육훈련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하지만 현재 IWCF 인증서 유사체를 생성할 때 지식을 평가하고 훈련을 통과하기 위한 단일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따라서 석유 가스 기술 이니셔티브 연구소(Institute of Oil and Gas Technological Initiatives)는 전문가를 위한 표준 및 러시아 통합 인증 시스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국제고등교육연구소는 2025년까지 석유 및 가스 클러스트 연합(Oil and Gas Cluster Association)이 IWCF나 IADC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단일 표준 및 교육 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오일 및 가스 클러스터 협회(ANC)에는 유전 서비스 및 생산 회사, 에너지부, Rostekhnadzor, 교육 및 기타 회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