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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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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4월 4일 공개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측정방법이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먼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또한,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밖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이번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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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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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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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