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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가상현실 장갑 특허 출원 공개미국 글로블 기술기업인 애플(Apple)에 따르면 가상현실(VR) 장갑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미국특허청을 통해 공개됐다.가상현실 장갑은 스마트 패브릭 기술을 사용해 제작됐으며 개인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뼈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있다. 특히 하나 이상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몇몇 관성 측정 유닛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해당 장치에는 가속도계 및 자이로 스코프와 같은 동작 센서가 있어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가상현실 장갑은 방향 및 감지 촉감을 결정하기 위해 자력계 및 전극을 포함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가상현실 장갑을 이용해 게임, 교육 및 군사 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상현실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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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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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①애플, 디지털 ID 자격 증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US 11663309) 등록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APPLE)에 따르면 2023년 5월30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와 관련한 미국 특허 US 11663309가 등록됐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ID 자격 증명 사용자 인터페이스(Digital identification credential user interfaces)'다.해당 특허는 2021년 6월6일 미국특허청에 가출원(US 63/197432)된 후 9월24일 정식으로 출원됐다. 2022년 5월23일자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된 후 중국 및 유럽에서 심사 중이다. 특허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출원된 특허는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등록, 관리 및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선택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등록, 관리 및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 특허의 실시 사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생성 요소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즉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대한 명령을 포함한다.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ID 식별 증명서를 추가하라는 요청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입력이 검출된다.이어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물리적 식별 자격 증명의 이미지를 수신한다. 디스플레이 생성 구성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라이브니스(liveness) 체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향을 포함하는 라이브니스 검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라이브니스 검사 정보를 수신한다.디스플레이 생성 구성 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향을 포함하는 신원 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신원 확인 정보를 수신하며 물리적 식별 자격 증명의 이미지, 라이브니스 체크 정보 및 상기 신원 체크 정보의 이미지를 수신한다.라이브니스 검사 정보가 라이브니스 검사 기준의 세트를 만족시키고 신원 체크 정보가 신원 확인 기준의 세트를 충족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추가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식별 자격 증명은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라이브니스 검사 정보가 라이브니스 검사 기준의 세트를 만족하지 않거나 신원 체크 정보가 신원 확인 기준의 세트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추가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생체 정보를 수신한다.생체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측정 프로파일에 대응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한다. 제2 생체 측정 프로파일은 제1 생체 측정 프로파일과 다르다.생체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대응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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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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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례분석 - 청구 해석의 기준 제시미국 특허심판원은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Grant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중에 적용되는 클레임 구성 표준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최종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후 미국특허청이 클레임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 표준을 필립스 표준으로 대체한다.필립스 표준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 청구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청구 구성 표준이다. 즉 특허심판원 청구 해석의 기준을 소송시의 청구 해석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Final Rule Changing Claim ConstructionMoving away from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Moving to Phillips Standard:•The new standard applies to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and the covered business method proceedings before the PTAB.•Phillips Standard: claims b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PTAB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ior claim construction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in a civil action or from ITC, if that prior claim construction is timely made of record.•USPTO is hoping to achieve greater consistency and harmonization with the federal courts and the ITC.•This rule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and will apply to IPR, PGR and CBM cases filed on or after the Nov. 13, 2018.Potential Effects of Change in Standard:•This will likely result in less claim cancellation during IPR proceedings, since claims will be given narrower interpretation.•In the long run, this may create more patent litigations as the patent owner’s right increase.•USPTO is trying to give more definiteness and clarity to patent owners in enforcing their patents.•Since there is a trend in increase of patent owner’s righ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atents to protect/enforce IP rights. Current Status of Proceedings at P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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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