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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충전기 안전분야 VDE 지정 시험소 등록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전기차충전기 안전분야 VDE 지정 시험소로 등록되어 우리 기업의 유럽 수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VDE : 1893년 독일에서 설립되어 전기·전자와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표준 시험과 인증을 선도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KTC의 VDE 지정 시험소 등록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기업은 유럽 수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CE마크 획득이 KTC 시험성적서를 통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29년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어, 향후 더 많은 국내 제조기업의 유럽 등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KTC는 전기차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이자 UL Solutions 지정 시험기관으로, 금번 지정을 통해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산업의 그린 전환에 따라 급성장하는 전기차충전기 시장에서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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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선도적 역할 수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 AI융합시험연구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주한『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을 2월부터 수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ICT 시험인증기관인 TTA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24년까지 2년 동안 품질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는 전문계약제도에 의거 수의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 가능 이번 사업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유형(정기/상시/비정기)별 품질점검 수행, ‣기업 품질관리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TTA는 그동안의 품질점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디지털서비스를 언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품질관리 성과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품질점검 고도화를 위해 “정기품질 점검 대상의 효율화 방안”, “점검 자동화 확대”, “중개 제공자 점검 효율화”, “현장점검 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품질관리 성과를 시장에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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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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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에 제출하는 10가지 서류미국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명세서 (a specification) - 청구범위(claims)를 포함2. 도면 (drawings-필요시)3. 우선권 주장 (priority-필요시)4. 발명자의 선언서(a declaration)5. 양도증(an assignment - 해당시)6. 대리인 위임장(a power of attorney)7. 소규모 업태서(a small entiry form - 해당시)8. 정보공개 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9. 표지 (a cover sheet)10. 수수료 지불 (a fe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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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및 빠른 출원 방법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특허 분쟁시에 등록된 특허의 기준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특허 침해에서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원일이 빠른 특허을 가진 쪽이 승리함.2. 특허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되거나 특허소송에서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짐3. 특허 출원이 늦어질수록 출원자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음4. 미국 특허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발명자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해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 특허로 출원시에는 거절될 수도 있음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 발명자의 최초 공개 문서와 과학 논문 초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활용해 해당 문서의 요약서와 단일 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를 출원하고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에 본 출원을 진행함2. 청구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고 종속항의 초안을 잡는 것이 효율적임3.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보류하거나 출원의 초안과 병행함4. 즉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발명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활용함5.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서나 양도증과 같은 정식 서류없이 출원하여 출원일을 획득한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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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 중요 원칙 9가지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0만원이고, 미국은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65.7억원에 달한다.심한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특허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와 같은 특허 분쟁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등록된 특허의 가치 평가다. 등록된 특허가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에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명세서가 특허법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다양한 실시 사례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는 상이한 규정이 많으므로 특허 명세사 또는 변리사가 이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1.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을 기술함2. 발명을 구현했을 때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기술함3. 발명의 실시 사례는 최적의 모드를 기술함4. 중요하지 않은 특징일지라도 발명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모두를 기술함5. 심사관, 배심원, 재판장이 발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6. 심사관이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명료한 문장을 사용함7. 유사한 기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기술함8.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청구범위를 충분히 좁게 기술함9.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비자명성(진보성)을 갖도록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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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2018년부터)와 의료기기 분야(‘소유’, 2019년부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고로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2022년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주요 성과는 ➊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➋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➌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이다. * 상세 ➊ 등록된 원료의약품 자료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22.12월) ➋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심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심사 문서번호’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하고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에 반영하여 개정(’22.12월)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원료의약품(DMF)공고>엑셀다운로드 ➌ ‘감기약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확대 방안’이 시행 중이며(‘22.11월), 공정서 수재 성분 외 별첨규격으로 등록한 원료의약품도 완제의약품 허가 시 복수규격으로 인정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23.1월~) 2022년 의료기기 분야(소유) 주요 성과는 ➊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➋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다. *상세 ➊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외장·포장에 사용목적, 보관, 저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재한 경우 제조의뢰자 및 제조자 등 일부 사항은 첨부문서에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2.12월) ➋ 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변경에 대한 경중 여부를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민원인안내서(경미한 변경사례 포함)’ 개정(’22.8월) 및 ‘2022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민원인안내서’ 개정(’22.9월) 식약처는 2018년부터 37회의 ‘팜투게더’ 회의, 2019년부터 24회의 ‘소유’ 회의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관련 협회는 업계에서 ‘팜투게더’와 ‘소유’를 ‘쌍방향 허가·심사 소통 채널’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 평가) “현장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통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회의”, “가장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채널” ‘팜투게더’와 ‘소유’가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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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획득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염색된 섬유 원단에서 알러지성 분산염료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개발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KS A ISO 17034)’ 인정을 획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202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을 수행했으며, 2022년 알러지성 분산염료 함유량 분석용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다. 알러지성 분산염료는 주로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염료로, 피부 및 안구 노출 시 피부 과민성, 눈 손상 및 자극성 등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Oeko-Tex Standard 100(국제환경섬유협회친환경표준), REACH(EU 신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등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원단 형태로 알러지성 분산염료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물질이 부재해 시험기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FITI시험연구원의 연구개발로 원단 형태의 알러지성 분산염료 측정용 표준물질에 대한 국내 보급이 가능해졌으며, 국내 시험기관의 측정 결과 유효성 확인 및 측정기기 교정을 통해 국내 섬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된 표준물질을 ‘국제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COMAR)’에 등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획득으로 상용표준물질 생산·보급·활용 지원을 통한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물질과 더불어 원단 형태의 아조염료 표준물질, 생분해 측정용 표준퇴비 등 표준물질 연구개발에 매진해 지속적으로 인정항목을 확대하고 나아가 Global TOP 표준물질생산 및 분석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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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공장 에너지다이어트 선도기술 개발국내 연구진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현장의 공장 에너지다이어트 선도기술을 개발했다.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정부의 목표 실현과 국내 제조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확장형 표준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펨스(FEM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공장의 에너지 활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 제어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탄소규제가 미래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펨스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국내 제조기업의 펨스 도입은 미흡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펨스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대기업은 맞춤형 펨스 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TRI 연구진이 개발한 펨스 표준 플랫폼은 국내 제조기업이 쉽게 적용하고 활용 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최다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발한 펨스 플랫폼은 5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장의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에너지 파사드(facade) ▲세부공정·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렌즈(lens) ▲공장 내 타 시스템과 외부 시장 연계를 위한 에너지 마에스트로(maestro) ▲펨스 시스템의 이상 감지와 장애 및 통합관리를 위한 에너지 가디언(guardian) ▲누구나 참여하여 펨스 제품을 구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장터(fairground) 등이다. 또한, 연구진은 사업장별로 다양한 에너지관리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배포형, 기본형, 고급형, 전문형, 연계형의 5가지 펨스 확산모델도 개발했다. 펨스의 기능을 모듈형으로 구현, ETRI의 펨스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에너지관리 범위에 따라 확산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ETRI는 5개의 확산모델별로 전자부품 제조사부터 건강식품 제조사까지 주요 공장의 10여 개 실증사이트를 구축, 개발된 플랫폼의 기술검증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연구진은 펨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내·외 표준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국제 환경·기후변화 표준 연구 그룹(SG5)에 표준화 신규아이템으로 승인받았다. ETRI 연구진과 공동연구기관들은 ▲무선 네트워킹 기술 ▲엣지 게이트웨이 기술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연동 기술 ▲열에너지 관리 기술 ▲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각종 에너지 데이터 상관성 분석, 에너지 낭비 요인 분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펨스 표준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TRI 이일우 산업에너지융합연구본부장은 “이번 FEMS 표준 플랫폼은 에너지, ICT,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대표 산업 플랫폼 기술이다. 향후 생태계·사업화 전반을 아우르는 상용 펨스 표준 플랫폼 고도화와 연계모델 개발에 더욱 집중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김현철 과장은“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있어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의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TRI는 본 기술과 관련하여 SCI급 논문 5건, 국내·외 표준제안 3건,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27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공동연구기관의 사업화 매출 약 50억원 달성에도 기여했다. 연구진은 국내 제조기업의 펨스 도입 비용의 애로사항과 도입 이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 관점에서, 향후 플랫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과 사업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본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형 표준 플랫폼 개발과 실증’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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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도 KTR에서 ONE-STOP으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유해화학물질 등록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SG컨소시엄 오인서 대표변호사 및 윤웅걸 대표변호사와 27일 과천 본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SG컨소시엄: 법무법인 화인, 평산, 청림, 담박, 한국안전문화진흥원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법률 대응 컨소시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 2022년 1월 시행.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살생물제(살생물 물질 및 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원료와 제조물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SG컨소시엄과 공동으로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KTR은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관리 ▲살생물제 승인 ▲위해성평가 분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대행 및 적합성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KTR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부터 안전 보건 관리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안전과 건강 확보는 기업의 의무이자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SG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KTR의 화학물질 컨설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