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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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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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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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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연료화시설, 하·폐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7개 기법을 수록했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는 폐기물처리업 이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함께 공개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에 폐기물반입부터 중간 및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조사하여 수록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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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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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분야 오염 인자, 인공지능으로 잡아낸다▲인공지능 활용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개념도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1일 오전 성남시청(성남시 중원구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 운영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 방법을 알아내는 공동연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수행한다. 공동연구 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원인 인자 도출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 인자 검색기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성남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도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의 결과는 첨단 유망기술과 최적가용기법의 발굴,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등 폐기물 처리 분야의 환경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시범사업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사업장 운영자료 분석기법 도출, 오염 원인 인자 진단기법 등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전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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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