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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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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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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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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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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KC인증 불편신고센터’ 운영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KC인증 지연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11일부터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옴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하며 접수된 불편신고 내용을 분석 후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의 취지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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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사고(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 및 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및 12월 7일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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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및 비전2030 발표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확대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 하이브랜드 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설립 당시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됐다. 이에 국표원은 그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해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비전 2030과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비전 2030은 ‘대한민국 제품안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 ▲위해제품 시중 유통차단 ▲제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체계 정립 등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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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35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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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 속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으로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GO!’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 주제는 <일상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 <휴가지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다. 어린이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유치부 및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포스터, 만화 등 자유형식으로 8절지에 그려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공모 기간에 그림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수상자는 2차례 전문가 심사(9월 초)와 온라인 국민심사(10월 중)를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2023년 제품안전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총 6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표현할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어린이제품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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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해 제품 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FITI, KATRI)과 5개 전문기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국표원은 제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사고 발생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