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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KTR, 수소 인프라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부산 동아대학교가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함께 나선다. KTR은 19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이해우 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액화수소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시설 장비 상호 지원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교류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아대학교는 2008년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련 기업들에게 밸브 성능 시험검사를 비롯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TR과 동아대는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초고압가스 핵심 기자재산업 기반구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면서 수소 저장 및 이송 분야 핵심 기자재에 대한 R&D 기업지원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해당분야 기업 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도입되는 청정수소 인증은 물론 원자력 청정수소 실증사업 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소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KTR은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동력 중 하나인 수소 산업의 국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며 “KTR의 시험인증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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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혁신과제(11)건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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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