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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월부터 샛별(NOVA) 프로젝트 시행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샛별(NOV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표원이 추진하는 샛별 프로젝트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표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표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목요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설명회는 14:00~15:30까지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국표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NEP인증협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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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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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주)현대메디텍, 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주)현대메디텍은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맺어졌다. 양 기관은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시험 서비스 우선 의뢰 및 지원 ▲신기술, 신제품 연구 및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1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454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맞춤형 진단·치료·예방의 영역 확장과 세계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유럽 의료기기 인증 기준 변경(MDR)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임상·시판 후 감시까지 제품 전 주기에 걸친 강력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강화된 의료기기 관리제도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의 시험·인증 서비스와 (주)현대메디텍의 신기술 등을 결합해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다 품목군 지정 시험·검사기관이자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심사기관으로 원스톱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럽 MDR 인증기관(ECM)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유럽 진출을 지원한다. ECM(Ente Certificazione Macchine srl, 엔테 체르티피카치오네 마키네 유한회사)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IECEE NCB 및 Machinery 분야 등 국제 및 유럽 내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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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국내 기업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아1381 인증표준정보센터가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매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해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홈페이지: 1381/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하여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CVC인증은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국의 자율인증제도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한 통합규격 인증을 말한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관계자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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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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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확대 위한 협력체 구축FITI시험연구원이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단기 인증 수요 확대를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성 인증으로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해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제도 등에서 인증(KS, KC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한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11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융합 신제품의 인증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검토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애로 해소 역할을 수행하고 KS·KC 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의 기준 개발 및 심사, 사후 관리 등에도 참여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융합 신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홈페이지, Q&A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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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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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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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평균 매출 및 신규고용 증가했다‘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들이 인증 전(前) 대비 평균 매출 122~163%, 신규고용 5.1~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밝혔다. 신기술(NET)은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은 New Excellent Product를 의미한다. 아울러 신제품(NEP) 인증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중이 평균 43.3% 차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97.4%를 차지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신제품(NEP)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매출액 중 의무구매 비중은 정보통신이 97.4%, 전기전자가 63.8%, 건설・환경이 44.7% 등을 기록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現) 20% 이내인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 연구개발(R&D)사업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 부여 ▲금융 투자 지원 신설 등 지원제도 강화 ▲과도한 인증유효기간으로 인해 인증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사실상 시장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인증제도 운영기관, 공공구매 조달기관, 창업투자회사, 인증평가기관 및 관련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동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찬반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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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사고(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 및 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및 12월 7일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