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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내외 전문가 머리맞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4월 7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 알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제로드 켈리(Jarod Kelly) 박사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된 그리트(GREET)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China Automotive Technology & Research Center)의 장동주(Zhang Tongzhu)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 소개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ation)의 지오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시 방법론과 불확실성,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자동차분야 탄소중립 정책동향'을,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유엔 주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동차 부품의 조립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부터 폐차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동차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은 없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에너지환경분과에서 2025년 11월을 목표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자동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별 감축량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라며, "국내외적인 자동차 전과정평가 대응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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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4월 4일 공개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측정방법이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먼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또한,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밖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이번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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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기 해결 논의,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유엔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Smart water city)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One Architecture & Urbanism)의 마타야스 바오(Matthijs Bouw)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Yuei-An Liou)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형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여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검색 혹은 홍보포스터 내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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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서비스 개시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KTL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 제고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6개 분야로 나뉜다. * 폐기물 매립시설 - 발생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물질회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열적처리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와 부피 감량을 하며, 나머지 무기성 폐기물을 포함한 잔류물과 소각재 등을 최종적으로 매립 처분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96개의 매립시설이 존재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립시설 내 옹벽 및 제방이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오염된 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지 등 현장조사 및 측정분석을 통해 검사가 진행된다. *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설치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 사용종료·폐쇄 및 사후관리 검사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적정운영 확인 검사 KTL 고영환 환경기술본부장은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KTL의 57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기물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최근 폐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02-860-168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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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2020년 대기, 먹는물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7종(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석면,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에 대한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 관련 시료채취장치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분야(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지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지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료채취 단계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은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내외 제조 및 수입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과 환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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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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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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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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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하여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한다. *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에 유해생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 환경부는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12월 30일에 공포한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됨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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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8월 22일 밝혔다. KCL은 2018년에 충북혁신도시에 공기질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을 구축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NO2, CO, O3) 및 실내(CO2, 라돈) 가스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가스 간이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KCL 고객 접수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KCL 조영태 원장은 "정부의 대기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