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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업계 10곳 중 7곳 이상이 KC인증제도가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14일~4월 8일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결과를 5월 1일(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하여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구와 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어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부담·불합리한 정도 ‘매우높음’ 33.2% + ‘높음’ 42.9%)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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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미터와 야드전 세계에 몰아닥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사태로 기존의 많은 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반 생활체육분야에서 가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골프를 즐겼는데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으로 모든 골프인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 부킹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만 하다. 또한 기존 골프인구에 더해 젊은이들까지 골프에 입문하면서 더욱 골프장 필드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도 어렵게 최근 골프장에 가서 못 치는 골퍼지만 첫 홀에서 호기 있게 드라이브를 치려고 티를 땅에 꽂을 때 옆에 있던 캐디분이 “사장님 약 110야드 보면서 가운데 소나무 한그루 왼쪽입니다” 라고 안내해주었다. 나는 110야드가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드라이브를 힘차게 휘둘러보았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엄청난 슬라이스가 나버렸다. 비록 캐디분이 안내한 대로 볼이 가지 못했지만 털레털레 필드를 걸으며 1야드는 몇 미터지? 하는 의문으로 옆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1야드(yd)는 0.9144미터이며 1미터는 1.0936야드라고 한다. 그런데 왜 골프장에서는 미터를 쓰지 않고 야드를 쓰냐고 물어보니 골프의 나라 미국에서 야드라고 쓰니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몇몇 골프장은 야드와 미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집으로 복귀해서 길이에 대한 단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미터 사용에 대한 국내외 여건은 생각보다 무척 완고했다. 최근 2018년에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국제단위계를 미터법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규정한 단위체계로 미터(m), 킬로그램(kg), 초(s), 암페어(A), 켈빈(k), 몰(mol), 칸델라(cd) 등 7개 기본단위를 재 정의한 바 있다.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측정의 날“인 5월20일에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30년 만에 국제 기본단위를 반영한 「국가표준기준법」을 개정하여 길이의 측정단위는 미터(m)라고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프인들은 “골프의 최강국인 미국에서 야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굳이 미터로 왜 바꿔...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건물면적을 평으로, 무게는 근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고집(?)과 오랫동안 밴 습성을 감안할 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야드도 일찍이 몸에 배기 전에 미터로 변환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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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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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 ▲토지이용 유형별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현황 ▲산림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구축 사례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쟁점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의 생태유형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통계 시스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선진국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국가감축기여(NDC)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투명성 보고서라고 한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3차례(2014년, 2017년, 2019년) 제출했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제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통합적인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림지, 습지, 초지 등의 국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 및 배출원 관리를 비롯해 객관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토지이용변화 탄소흡수·배출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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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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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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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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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는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하는 계획안으로 ‘22년 3월에 발표했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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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연변의 아침은 몇 시인가요?몇 년 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대학에서 개최한 국제 지방자치법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연길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도시로서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연길시에 남은 조선족 인구는 15만이 채 안된다고 해서 자치주라는 명칭마저 위험할 정도라고 한다. 연길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밤의 정취는 여느 도시와 같이 보기 좋았고 화려했다. 늦은 밤거리를 걷다가 허기가 돌아 무심코 들어간 식당 건너편 연대(延大)라고 불리는 연변대에서 끝없이 뿜어내는 화려한 조명을 보면서 연변시가 지저분할 것이라는 나의 좁은 선입관은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그래도 낯선 곳에서의 잠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자는 둥 마는 둥하다가 호텔객실안으로 비춰지는 햇살에 자동으로 기상해서 밖을 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가볍게 세수만 하고 호텔주변에 있는 강가를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과 같이 여진어로 “버드나무가 무성하다는 뜻의 ‘부르하통하’란 강이었다. 강의 폭은 한강보다 좁지만 강가에 빽빽하게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한강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둑에는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소리에 북한 말씨와 비슷한 말이 들려서 신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손목시계의 시간은 새벽 3시! 우리나라와 표준시차 1시간을 감안한다고 해도 새벽 4시에 연길은 벌써 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혹시 북유럽 국가처럼 백야현상이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알아보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표준시차에 있었다. 중국은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협정 세계시)에 8시간을 더한 시간대인 UTC+8 중국 표준시(China Standard Time, CST)를 쓰고 있는데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UTC+8 시간대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UTC+4.5)과는 3시간 30분 차이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북한, 일본과 같이 UTC에 9시간을 더한 시간대인 UTC+9을 표준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표준시차를 가지고 의견도 시차가 있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 표준시가 일본 표준시와 같은 동경 135도선(UTC+9)에 맞추어 사용하는지를 두고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도 2015년도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한다고 시간대를 UTC+8:30로 표준시를 변경했다가 슬그머니 UTC+9로 되돌린 바 있다. 또 어떤 이는 UTC+8을 사용하면 태양의 남중 시간이 빨라져 여름철 기준 해가 새벽 4시에 뜨고 오후 7시에 져버리는 일광을 매우 낭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대한 통념 때문에 나라별 도시별 아침의 시간대가 다른 것 같다. 아직도 연변의 새벽시간에 아침이면서 아침아닌 듯한 ‘부르하통하’강가의 활기찬 풍경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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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