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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건축자재 내화성능평가 서비스 개시한다FITI시험연구원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자재 내화성능평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질 전망이다.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대형화재 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건자재 업계는 시험시설 부족, 시험비용 부담 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분원에 ‘건설안전시험연구동’을 마련하고 건축자재의 화재·연소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화재시험 전문 인프라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방화문, 방화댐퍼,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마감재료 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공인시험 및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실대형 화재성능시험, 샌드위치패널 실물모형시험 등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안전시험연구동은 가설기자재, 단열재 등 건설재료의 품질시험을 하는 안전실증시험실을 갖추고 있어 건설재료 품질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매년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건축물 화재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축자재 내화성능과 건설재료 품질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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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2 -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42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 TC 138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Ente Italiano di Normazione, 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안나 마르티노(Mrs Anna Martino)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리카르도 로마노(Mr Riccardo Romanò)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일반 환기 및 산업용 응용 분야의 공기 및 가스 청소, 소독 장비에 대한 용어, 분류, 특성, 테스트 및 성능 방법 분야의 표준화다.단, 다른 ISO 기술 위원회의 범위 내에 있는 모바일 장비의 가스 터빈 및 IC 엔진용 배기 가스 세정기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 위원회 ISO/TC 94 업무 분야인 개인 보호 장비용 필터, ISO/TC 22, 23 및 127이 적용되는 모바일 장비의 캐빈 필터 등도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7개며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7개 중 15개 목록▷ISO 10121-1:2014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 10121-2:2013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 10121-3:202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Classification system for GPACDs applied to treatment of outdoor air▷ISO 15714:2019 Method of evaluating the UV dose to airborne microorganisms transiting in-duct 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devices▷ISO 15727:2020 UV-C devices — Measurement of the output of a UV-C lamp▷ISO 15858:2016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 15957:2015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 16170:2016 In situ test methods for high efficiency filter systems in industrial facilities▷ISO 16890-1: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 16890-2: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Measurement of fractional efficiency and air flow resistance▷ISO 16890-3: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 16890-4: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4: Conditioning method to determine the minimum fractional test efficiency▷ISO 16891:2016 Test methods for evaluating degrad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eanable filter media▷ISO 21083-1:2018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1: Size range from 20 nm to 500 nm▷ISO/TS 21083-2:2019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2: Size range from 3 nm to 30 nm□ ISO/TC 1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2개 중 15개 목록▷ISO/CD 5371 High efficiency filtration units in exhaust ventilation system of biosafety facilities▷ISO/AWI 10121-1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AWI 10121-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CD 15858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AWI 15957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DIS 16313-1 Laboratory test of dust collection systems utilizing porous filter media online cleaned using pulses of compressed gas — Part 1: Systems utilizing integrated fans▷ISO/AWI 16890-1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DIS 16890-3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AWI 17597 Test Method for Measuring in-duct AirborneMicroorganisms Inactivation Effectiveness (AMIE)▷ISO/FDIS 23137-1 Requirements for aerosol filters used in nuclear facilities against specified severe condi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DIS 23138 Biological equipment for treating air and other gases — Principles and classification▷ISO/DIS 23742 Test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permeability and filtra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bag filter medium▷ISO/FDIS 29461-3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Test methods — Part 3: Mechanical integrity of filter elements▷ISO/CD 29461-4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Part 4: Test methods for static filter systems in coastal and offshore environments▷ISO/DIS 29463-1 High 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from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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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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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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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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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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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심사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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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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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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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가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는 국내외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 및 인증 관련 사업과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화이트바이오란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의약 분야에서 활용되는 레드바이오나 농수산업 분야인 그린바이오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생분해가 가능해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더불어, 바이오플라스틱이란 일반적으로 식물성 원료인 전분, 옥수수 등을 이용하여 만든 환경 친화적인 플라스틱이다. 석유 기반 원료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달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속에서 무해하게 분해되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KTR은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진인주 회장과 바이오플라스틱 기업의 신규 사업 활성화를 돕고 탈탄소 지속경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 분야 기업육성 ▲검인증 비용부담 경감 ▲친환경 R&D 사업 공동 발굴 ▲해외진출 지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KTR은 탄소중립 검인증 서비스를 비롯해, EU를 비롯한 국내외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등록비용 1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다. KTR 김현철 원장은 “바이오플라스틱은 전 세계에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며 “KTR은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험인증 분야에서 적극 노력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