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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EC SC65B의 워킹그룹 6 기기의 성능 보장과 관련된 업무 수행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따르면 IEC SC65B의 워킹그룹 6(Working Group 6, WG6)은 기기의 성능 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기기 성능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국제 표준은 상당히 많다. 이중에서 IEC SC65B의 워킹그룹 6 내 지원자 중 핵심 팀원들에 의해 '테스트 및 평가 성능' 이 개발됐다.WG6의 업무 범위는 산업 공정 측정에 사용되는 시스템 요소 및 기능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조화를 위해 특수한 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WG6는 '테스트 및 평가 성능'과 관련한 21개의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WG6가 개발한 표준은 3개의 카테고리고 구분된다. 세부 내역은 공정 측정 장치와 관련된 IEC 61298, IEC 62828 시리즈, 최종 제어 요소와 관련 있는 IEC 61514 시리즈, 제어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나머지 시리즈 등이다.이 문서들은 '테스트 및 평가' 또는 '검사 및 일상적인 테스트' 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부분 테스트 및 평가 문서이다.위원회는 현재 디지털 측정 송신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62828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61928 시리즈는 대부분 아날로그 장비일 때 만들어졌다.따라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문서 간 모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62828 시리즈 작업이 완료되면 61298시리즈 수정·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공정 측정 장치 시리즈에서 적절한 장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용어 및 정의 ▶다양한 유형의 측정 송신기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 및 아키텍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 등이다.또한 ▶인터페이스(프로세스, 작업자, 기타 측정 및 제어 장치 등) ▶물리적, 기계적, 전지적 요구사항 및 관련 테스트 ▶교정 추적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필수 테스트의 성능 사양 ▶환경 보호, 위험 지역 적용, 기능 안전성 및 기타 ▶기술 문서의 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장비와 관련된 I/O카드에 연결되는 방법을 포함해 올바른 설치와 프로세스 연결은 전체 시스템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특별히 성능이 중요한 곳은 상품 소유권의 변경이나 로열티, 세금등을 징수하고 있는 보관 이전의 장소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이 WG6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컨비너 이탈리아 Mr Domenico Festa 및 한국의 홍성호와 각 국가에서 참여한 28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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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신제품 안전마킹 UKCA 전환기간 2년 연장▲영국의 적합성평가(UK Conformity Assessed, UKCA) 마크 [출처=정부홈페이지] 영국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 담당 장관 그랜트 샵스(Grant Shapps)는 2022년 11월 신제품 안전 마킹 적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글로벌 경제 위기뿐 아니라 수요 및 공급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기간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간 늘렸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에게 주요한 시기에 UKCA 마킹이나 CE 마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간적 여유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또한 기업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최고 표준을 제공하면서 제품 안전 마킹을 위한 정부의 미래 시스템이 목적에도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게 됐다.영국의 적합성평가(UK Conformity Assessed, UKCA) 제도는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에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하지만 한시적으로 2022년12월31일까지 기존 CE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조정 기간을 제공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전환기간이 2023년5월30일까지다.제품인증(CE마크)이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UKCA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북아이랜드는 UKCA 대신 UKNI 또는 CE 마크를 적용하는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한편, CE란 프랑스어로 Conformite Europeenne(CE, 유럽 적합성)의 약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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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더 나은 삶으로의 표준' 발표 -식품, 소비재, 공산품,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등-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표준위원회)은 제28회 중국 이우 국제 소상품(표준)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인 11월 24일에 '더 나은 삶으로의 표준'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 소비재, 공산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식품 분야에서 '식품 용기용 코팅 주석 도금 또는 크롬 도금 박강판 품질 일반 규칙' 표준은 식품 포장 용기의 신소재 및 신공정의 급속한 발전과 응용에 대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 가공, 운송, 저장 및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코팅 주석 도금 또는 크롬 도금 박강판 품질 기술 지표, 검사 방법 및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식품금속용기 내벽 코팅층의 내산성, 내황성, 내염성 측정' 등 2가지 기준은 실제 접촉환경 시뮬레이션, 전기화학적 수단 촉매 등을 통해 식품금속용기 내벽의 내식성을 측정하여 부식 후 식품 자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측정방법 기준이 누락하고 여러 제품 기준에서 해당 측정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 세 가지 표준은 식품 접촉 용기 재료의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표준화 및 촉진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소비재 분야에서 '시계 잠수표' 표준은 다이빙 미터 기술 발전 수준과 객관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해 잠수에서 다이빙 시계의 안전 팁과 품질 신뢰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시계 케이스 본체 및 부속품의 기상 증착 코팅' 표준과 시계 케이스의 도금 공정의 광범위한 응용을 결합하여 내마모성, 내식성, 색상 등의 측면에서 기상 증착 공정을 통해 얻은 케이스 코팅의 품질 요구사항 및 검출 방법을 제시했다. 이 두 표준의 내용은 국제 표준과 일치하여 소비자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국 시계의 품질 수준을 국제표준에 맞춤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중국 시계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산품 분야에서 《활렌치》, 《나사와 너트의 조립공구 명명법》은 국제 표준과 동시에 개정되었으며, 나사와 너트의 국내외 시장수요와 생산상황에 따라 활렌치의 규격, 치수, 조립공구의 명명, 분류를 추가하여 조립공구 제품에 대한 수출 및 내수시장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무역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중국 제품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스틱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제1부 : 명명시스템 및 분류기초》는 적용 가능한 폴리케톤 재료의 분류 및 명명 사양을 제시한다. 폴리케톤 금형 재료는 전자 및 전기, 자동차, 항공, 의료 및 기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녹색 폴리머 재료이다. 이 표준은 제품 생산을 표준화하고 제품 사양 및 품질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폴리케톤 재료의 광범위한 적용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합서비스 관리 규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품질 평가》 등 네 가지 표준이 디지털 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향에 따라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사업의 관련 정책을 따르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 통합서비스, 스마트폰과 세라믹 제품에 대한 다국어 설명, 거래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제품 정보 기술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디지털 무역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 제정된 《동물 무선 주파수 식별 제1부 :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과 GB/T 20563 및 GB/T 22334의 일관성 평가》 표준은 동물 사육에 사용되는 '라돈 ID카드' 정보 수집 및 공유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 생산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이고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의 스마트 양식 및 관리, 동물류 식품 안전 등의 기타 응용분야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기사는 스탠다디움 김란희 객원기자가 중국신문망(출저) 기사원문을 번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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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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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부터 배송까지’ 로봇 기술 표준에서 해답을 찾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7일(목) 엘리에나 호텔에서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물류 산업 선진 3개국(온라인)과 국내 로봇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3년차를 맞는「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 포럼」에서 해외 3개국과 한국 전문가들이 물류산업의 로봇 기술 및 표준화 현황, 활용 사례 물류로봇 안전 관련 인증제도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ISO/TC 299/WG 2(Service Robot Safety)의장을 맡고 있는 영국의 오스만 토키(Osman Tokhi) 교수는 제조 현장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소개하고, 로봇 활용 분야의 확대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인 ISO 13482*도 다양한 로봇에 대한 안전 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 ISO 13482: 개인 지원 로봇의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한 표준 노르웨이 오토스토어(AutoStore)社의 요나스 네랄 야콥센(Jonas Neraal Jakobsen) 이사는 풀필먼트*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피킹 로봇(Picking Robot) 기술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 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캐나다의 물류 기술 전문기업인 아타보틱스(Attabotics)社의 숀 니덤(Shawn Needham) 부사장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작업 간소화 방안, 상품 검색 및 정렬 시스템 등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였다. IEC TC 59/WG 16(가전제품) 의장인 경희대 임성수 교수는 이동형 협동로봇(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국내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로봇 인증 컨설팅 기업인 MS&T의 민철휘 대표는 물류로봇 관련 국제 표준 현황과 안전 인증제도(북미, 유럽)를 설명하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 산업 표준화 추진 현황 및 로봇 활용과 규제 대응을 위한 KS 개발 동향을 발표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2025년까지 이동형 협동로봇, 신체착용로봇, 물류로봇 등 로봇 분야에서 5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이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람과 로봇의 협동작업에 있어 생산성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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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표준위원회(SCC), 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 중 IWA 37-3:2022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3: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 개요이 문서는 조직이 대마초 공급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의도된 용도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 생산 관행 프로그램을 계획, 구현, 운영,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입증하는 것▶상호 합의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것 ▶이해 당사자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제품 안전, 제품 품질, 제품 보안, 시설 보안 등을 위해 대마초 품질 프로그램(cannabis quality programme, CQP)에 명시된 정책에 대한 준수를 입증하는 것▶외부 조직 또는 자체 평가를 허용하는 품질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 문서에 포함된 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자체 준수 선언을 지원하는 것이 문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일반적이며 규모 및(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한다.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재배자·경작자, 수확자, 1차 가공업자, 대마초 생산자,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식용 및(또는) 대마초 제품 제조업체, 테스트 제공업체, 소매업체 및 운송을 제공하는 조직, 보관 및 유통 서비스, 장비 공급업체, 포장 재료 및 기타 접촉 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문서는 소규모 및(또는) 덜 개발된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CQP에서 외부 개발 요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1대마초 공급망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이 문서에 지정된 모든 요구 사항이 각 시설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제외 또는 대체 조치의 사용에 관한 정당성은 위험 평가/위험 분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문서는 대마초,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제품의 아래 범주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대마초 씨앗 ▶ 대마초 식물 ▶ 생 대마초 ▶ 말린 대마초 ▶ 대마초 파생물 ▶ 흡입 가능한 대마초 등△ 주의2부록 B는 기존 식품 안전 표준의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과 관련한 대마초 식용에 GPP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건물이나 부지는 운영 활동과 함께 보조활동을 포함하는 대마초 식물의 재배 및 가공을 결합하는 경우 이 문서에서 요구 및 권장 사항은 시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주의3공동 사용 활동이 공동 건물에 있는 경우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각 범주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이 문서에는 다음을 다루지 않는다.▶완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지역 건물 및 화재 규정의 일반적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화재 예방 또는 건물 건축▶대마초의 유통, 마케팅,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 공간, 콜 센터, 소매점과 같이 운영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부지△ 주의4추가 유통을 위해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배송 및 수령하는 것은 소매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이러한 우수한 생산 관행을 적용한 조직에 의해 생산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소비 또는 사용▶A.8.4 및 A.8.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작업자 및 직원에 적용되는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환경 보호▶사이버 보안 및 알림을 포함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 주의5공급망의 보안 및 모니터링은 IWA 37-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의 야외 재배▶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대마초 재배▶대마초 이외의 식물에서 파생되거나 다른 유기체에서 파생되거나 합성으로 생성된 성분과 같은 대마초에서 추출된 칸나비노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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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에타일렉트로닉스(주)와 양해각서 체결▲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부터 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의 김영태 소장, 에타일렉트로닉스의 남정용 대표, 여태동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에타일렉트로닉스(주)(각자 대표 남정용, 여태동)는 2022년 10월 26일, ‘무선전력전송 기업지원 및 기술자문을 위한 협력강화 일환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 무선전력전송 분야 국내외 표준화 동향, 시장 요구사항 및 산업 동향 등의 정보교류 ▲ 시장선도를 위한 신기술 및 상품화 전략 수립 등 제품 기획·확산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TTA는 2021년부터 판교에 “무선전력전송융합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전력에서 대전력에 이르기까지 ’공동활용개발플랫폼‘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TT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타일렉트로닉스(주)가 보유한 중·대전력 솔루션의 성능검증 및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타일렉트로닉스(주)는 2019년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솔루션 ‘Eta-ON’을 개발해왔으며, TTA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마이크로모빌리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전력 무선전력전송 솔루션의 표준화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김영태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스마트폰 중심의 저전력 무선충전에 머물러 있던 무선전력전송 생태계를 중·대전력 제품군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국내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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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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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4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GMP 적합판정 취소제’ 등 안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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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근 6개 지역에 있는 84개 곡식가게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에 따르면 최근 6개 지역에 있는 84개 곡식가게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식품 안전에 관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ISO 9001 표준은 곡식가게가 점포에서 판매 및 공급하는 식품의 안전 위험이나 저질 상품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평가했다.정부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곡물의 유통기록 유지, 배포를 위한 계획, 책임 소재 등에 관해 문서를 관리하라고 요구한다. 제품의 구입과 배송을 위한 표준도 내부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타밀나두주에 있는 2896개에 달하는 모든 곡식가게에서 공공 분배시스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혁신 업무는 건물의 외벽, 내벽, 마루 등에 도색도 포함된다.현재까지 2896개 점포 중 1197개에서 다양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점포에서도 개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협동조합은 개선 작업을 완료한 공공배급시스템(PDS) 점포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신청했다. 이중 84개 PDS 점포가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모든 PDS 점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