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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⑯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와 관련한 세션에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에릭 바이크스트룀(Erik Wijkström) 패널리스트는 신뢰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무역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저명한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은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하기 위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제 표준이 단편화된 환경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신뢰와 성실성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을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정책에 통합하면 지속가능한 무역을 가속화하고 각 국가에서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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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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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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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필수 표준 개발 중인도 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드론(Drone)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필수 표준을 개발 중이다. 인도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강력한 품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관계 부처와 정부 부서간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제품들이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s, QCOs)에 따라 고시하고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의 필수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QCOs 발행을 통해 고시제품은 관련 인도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드론 제조사들은 BIS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된다.QCO가 구현되면 개인은 BIS의 표준 마크없이 드론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할수 없다. 새로운 품질관리명령은 외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뿐 아니라 인도에서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QCOs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품질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QCOs는 다양한 처리 단계에 있으며 QCOs 초안의 일부는 관계 부처 및 정부 부서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추진됐다.493개 제품을 다루고 있는 115개 QCOs는 필수 인증을 위해 통보됐다. 참고로 2014년 5월까지 106개 제품을 다루는 QCOs는 14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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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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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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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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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표준협회(ISC)의 역사캄보디아 표준협회(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ISC)는 초기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의 기술부서(Technical Department) 내 산업 표준국(Industrial Standards Bureau)으로 설립됐다.이후 표준화의 핵심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2001년 5월 산업 표준에 관한 하위 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산업 표준국(ISB)은 캄보디아 산업 표준(Industrial Standards of Cambodia, ISC)로 변경됐다.캄보디아 정부의 표준 사용 촉진 및 장려 정책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치됐다. 표준화, 적합성 평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조사 지점, 캄보디아의 관련 기술 문제를 위한 중앙 기구로 자리 잡았다.또한 표준화와 품질보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표준법에 의해 캄보디아 표준협회(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ISC)를 설립했다.ISC는 제품과 상품, 재료,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준비하고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표준화 및 품질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도서관, 기타 장비를 설립 및 유지 관리하고 현지 소비와 수출을 위한 제품과 상품, 물질, 재료, 장비의 적합성 및 안정성을 인증하고 있다.생산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적합성을 인증한다. 표준화와 품질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내외 실험실, 시설, 기타 장비를 인정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에서 소비자를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표준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당국, 산업, 당국, 무역 부문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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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국가표준화기구(IANOR), 1998년 시행령 98-69호에 의해 EPIC로 설립알제리 국가표준화기구(Institut Algérien de Normalisation, IANOR)는 1998년 2월 21일 시행령 98-69호에 의한 공공기관(EPIC)으로 설립됐다.IANOR는 알제리 표준의 개발, 보급, 생성될 모든 표준화 작업을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알제리 표준 및 품질 라벨에 대한 적합성 마크의 채택, 마크의 사용에 대한 승인 및 발급, 시행 중인 법률 내 사용 통제 등을 담당한다.알제리 국내외에서 작업, 연구, 테스트의 진흥과 표준의 설정, 적용 보장에 필요한 테스트 시설의 개발뿐 아니라 모든 문서,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의 생성·보존 가용성을 담당하고 있다.알제리가 당사국인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협약 및 협정의 적용, 국가표준화협의회(CNN) 사무국,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IANOR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에 관련된 정보를 수입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또한 기업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4가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경험이 풍부한 팀을 구성했다. 4가지 주요 업무는 표준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첫째, 표준화 프로세스,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경제적 참여자가 전략적, 상업적 개발에 필요한 규범적 참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돕는다.둘째, 최신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대상 정보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한다.셋째, 교육, 감사,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전략과 일상 생활에서 표준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니셔티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넷째, 공급 급증에 직면하여 제품 인증은 정보에 대해 더 잘 아는 소비자들에 의해 점차 상업적 마케팅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알제리 규범 참조를 기반으로 제품 인증(TEDJ 브랜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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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