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 및 해설서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과 함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과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작성 해설서’를 4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은 의료기기 개발 시 허가 준비를 위한 자료 준비 여부를 스스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에는 기존 마일스톤 작성 경험자와 산·학·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 관련 세부 항목 등을 추가했다. 해설서에서는 ▲제품개발 단계별 작성 요령 ▲근거 법령과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누리집 등 참고 자료 정보 등을 수록해 마일스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판과 해설서가 의료기기 개발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설서 및 마일스톤 개정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3곳 행정처분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자료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및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다양한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 및 시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의무적 적용 품목군* 이외에 다른 의약외품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조화 기준인 ISO 13485를 반영)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에 앞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범운영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모의실사를 수행하는 등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배포 ▲교육·훈련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자율도입이 고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약처, 중남미 수출입국 대상 식품안전 역량 강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외 국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진행 대상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혹은 체결 추진 중인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이다.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10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해당 연수과정을 통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한다. 참고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 또는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해당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시스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교육과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연수 참여자들에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방문해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인 라면 제조업체를 방문해 K-food의 생생한 제조 및 안전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연수 참여자들이 직접 각국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상대국에 대한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와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KTR, 의료용 전기기기분야 국제표준회의 성황리에 마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제표준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KTR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 The-K 호텔에서 식약처 주최 2023년 IEC/TC 62(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기술위원회) 총회를 주관했다. 참고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 분야에서 각 국의 규격 및 표준의 조정을 행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더불어 IEC/TC62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기술위원회로 의료용 전기기기 제품의 전반적인 표준 활동을 다룬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4개국 전문가 160여명이 참여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전자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개발 및 제개정 현황을 논의, 의결했으며, 관련분야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 ▲신기술 의료기기와 의료용 로봇 전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시연 ▲의료기기 임상 제도개선 방향 토의 ▲재활 의료기기 분야 최신 동향 공유 및 ▲차세대 의료기기 융‧복합 기술표준이 논의되었다. KTR은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국제 표준 등의 내용을 국내 융·복합 신기술 의료기기 기술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진 최고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국제표준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과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민간 식품 방사능 시험·검사기관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 식품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사)KOTITI 시험연구원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최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험·검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시험·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 등이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HACCP 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하세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HACCP 솔루션을 구축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도 부처협업형(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앞서 식약처 스마트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범용솔루션 보급을 위해 빵류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모델은 식품제조 전(全) 공정의 자동화·디지털화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제어 및 지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HACCP과 생산관리(MES)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범용솔루션은 선도모델을 기반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MES+스마트 HACCP)으로 업체에 따라 사용 기능 및 범위 등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식품유형(빵류)별 스마트HACCP 범용솔루션’ 개발·보급을 통해 식품업체와 민간 프로그램 개발업체(공급기업)에 소스 코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더욱 확대해 영세·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HACCP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IoT 기술을 활용한 중요공정의 자동 기록관리 구축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제조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연동 등이며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정부지원금과 식품기업 자부담 1:1 매칭)을 지원한다. 서연범 기술혁신본부장은 “부처협업형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HACCP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빵류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 등을 방지해 해썹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HACCP관리를 위해 향후 식품유형별 범용 솔루션 개발·보급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HACCP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문의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기획팀(043-928-0078)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실무과정이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과정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신속·우선 ▲심판제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 등이 교육된다. 실무 과정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우판허가 사례 분석 포함)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이 운영된다. 심화 과정은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토론형), 의약발명과 특허분쟁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5)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HACCP인증원, 태국·말레아시아 수출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17일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식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개발협력(ODA) 연수과정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은 ‘인적자원 교류 사업’과 ‘식품수출업체 대상 설명회’로 구성해 HACCP인증원이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태국·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다. ‘인적자원 교류 사업’으로 방문한 태국·말레이시아 식품안전 분야 실무 공무원들이 수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정책을 직접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더라도, 수출국의 규제요건을 알기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상대국의 세부 요건을 실무 공무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재우 HACCP인증원 기획경영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라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K-Food 수출 및 식품산업이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