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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양식 및 청구항의 종류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위에 사용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힐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법에 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는 동명사 "ing" 형태을 사용해 여러 단계로 서술된다.청구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넓은 청구범위로부터 좁은 청구범위까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발명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독립항은 다른 항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청구항 자체 내에 한계를 포함하며 종속항은 인용되는 다른 청구항에 한정을 추가하는 항이다.이외 특별한 청구항의 형태로는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및 product-by-process 타입이 있다. 젭슨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장치, 방법, 물질의 조성에 대한 이용발명에 사용되며 마퀴쉬 용어(Markush language)를 포함한다. product-by-process 타입은 물건과 방법 발명 사이의 발명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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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기능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아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정의한다.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조합인 경우에 사용된다.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서 언급된 "means clause" 용어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나 단계(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specified function)로 기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pparatus which shakes a container"는 "apparatus for shaking the container"로 작성돼야 한다. 또한 means clause 대신에 일반적인 구조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means for supporting" 대신에 "a supporter"로 작성하고 "means for hating" 대신에 "a heater"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기능적 언어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1) providing (some operation)2) such that (the functional relationship is achieved)3) whereby (an effect happens)4) creating (a physical property)5) so that (a desire end results)6) and thus (the desired end is achieved)이때 "whereby" 또는 "thereby" 절은 앞서 기술한 구조에 따라 나오는 기능이나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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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인(means for ~)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means clause는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다.청구 범위 내의 각 절(clause)은 콤마(,), 세미콜론(;)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 구별한다. 세미콜론은 하나 이상의 절(clause)을 해당 절(clause)의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 사용된다.또한 괄호나 하이픈은 절을 구별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설명할 때 "(a)", "(b)", "(c)"를 붙여 기술하는 것은 종속항의 기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청구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구성요소의 의미는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구성요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째(first), 둘째(second)와 같은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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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 범위의 작성 목적과 원리미국 특허청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부터 심사관을 할당할 수 있고 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명이 청구되었거나 제한 조건(Restriction/Requirement)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잘 정의된 용어를 갖고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실행돼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발명을 잘 이해해야 하고, 발명에 연관된 선행 기술도 잘 이해해야 한다.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선행기술에 가깝다면 넓은 범위의 청구범위를 획득하고 방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적법하게 극복한다면 경쟁자를 쉽게 배제할 수 있다. 만약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발명자의 발명과 가깝다면 좁은 범위의 청구 범위를 적법하게 획득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경쟁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따라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판단은 발명자, 특허 변리사, 상업적인 조언가 및 예산 등에 따라 결정된다.한편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청구범위를 먼저 작성한 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권장된다.1) 청구범위가 작성되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2) 청구범위는 명세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3) 청구범위가 일찍 작성되면 도면을 일찍 작성할 수 있다.4) 특허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통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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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8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8 섬유(Textile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7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영 슈(Mr Yong Xu)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히사시 타자와(Mr Hisashi Tazawa)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마사 카산토(Mrs Martha Casantosan) 등이다. 범위는 다음과 관련된 표준화다.▶섬유, 얀, 스레드, 코드, 로프, 천, 기타 가공된 직물 재료▶테스트 방법, 관련된 용어 및 정의▶가공 및 테스트를 위해 요구되는 섬유 산업 원료, 보조제, 화학 제품▶섬유 제품에 대한 사양▶섬유 공급원의 미세플라스틱 및 테스트 방법, 사양, 관련된 용어 및 정의▶직물 공급망에서 동물 섬유의 추적 가능성 및 책임 있는 소싱, 테스트 방법, 사양, 관련 용어 및 정의▶섬유 공급망의 윤리 및 환경 문제와 테스트 방법, 사양, 용어 및 관련 정의현재 ISO/TC 38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71개며 TC 및 SC와 관련 발행된 ISO 표준 426개다. ISO/TC 38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4개며 TC 및 SC와 관련 개발중인 표준은 3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명, 참관 회원은 46명이다.□ ISO/TC 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171개 중 15개 목록▲ISO 858:1973 Fishing nets — Designation of netting yarns in the Tex System▲ISO 1107:2017 Fishing nets — Netting — Basic terms and definitions▲ISO 1140:2021 Fibre ropes — Polyamide — 3-, 4-, 8- and 12-strand ropes▲ISO 1141:2021 Fibre ropes — Polyester — 3-, 4-, 8- and 12-strand ropes▲ISO 1181:2004 Fibre ropes — Manila and sisal — 3-, 4- and 8-strand ropes▲ISO 1346:2021 Fibre ropes — Polypropylene split film, monofilament and multifilament (PP2) and polypropylene high-tenacity multifilament (PP3) — 3-, 4-, 8- and 12-strand ropes▲ISO 1530:2003 Fishing nets — Description and designation of knotted netting▲ISO 1531:1973 Fishing nets — Hanging of netting — Basic terms and definitions▲ISO 1532:1973 Fishing nets — Cutting knotted netting to shape ("tapering")▲ISO 1805:2006 Fishing nets — Determination of breaking force and knot breaking force of netting yarns▲ISO 1806:2002 Fishing nets — Determination of mesh breaking force of netting▲ISO 1833-1:2020 Textiles —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 Part 1: General principles of testing▲ISO 1833-2:2020 Textiles —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 Part 2: Ternary fibre mixtures▲ISO 1833-3:2020 Textiles —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 Part 3: Mixtures of acetate with certain other fibres (method using acetone)▲ISO 1833-4:2017 Textiles —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 Part 4: Mixtures of certain protein fibres with certain other fibres (method using hypochlorite)□ ISO/TC 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24개 10개 목록▲ISO/DIS 1833-4 Textiles —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 Part 4: Mixtures of certain protein fibres with certain other fibres (method using hypochlorite)▲ISO/DIS 4484-2.2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 Microplastics from textile sources — Part 2: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microplastics▲ISO/FDIS 4484-3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 Microplastics from textile sources — Part 3: Measurement of collected material mass released from textile end products by domestic washing method▲ISO/DIS 5157 Textiles — Environmental aspects — Vocabulary▲ISO/DIS 5533 Textiles — Quantification of carbon fibre constituent element — Elemental analyser method▲ISO/FDIS 9073-1 Nonwovens — Test methods — Part 1: Determination of mass per unit area▲ISO/FDIS 9073-3 Nonwovens — Test methods — Part 3: Determination of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using the strip method▲ISO/FDIS 9073-13 Nonwovens — Test methods — Part 13: Repeated liquid strike-through time (simulated urine)▲ISO/FDIS 9073-14 Nonwovens — Test methods — Part 14: Coverstock wetback (simulated urine)▲ISO/DIS 9073-18 Nonwovens — Test methods — Part 18: Determination of breaking strength and elongation using the grab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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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7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7 언어 및 용어(Language and terminology)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6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창칭 조우(Mr Changqing Zhou)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로랑트 로매리(M Laurent Romary)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로우(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다국어 정보 사화에서 용어, 번역, 통역 및 기타 언어 기반 활동과 관련된 설명, 자원,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TC의 소위원회(SC)와 관련된 발행 ISO 표준은 80개며 ISO/TC 37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 TC와 SC와 관련된 개발 중인 ISO 표준은 3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6명, 참관 회원은 26명이다.□ ISO/TC 3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18968 Translation-oriented writing — Text production and text evaluation▲ISO/DIS 24183 Technical Communication — Vocabulary▲ISO/FDIS 24495-1 Plain language — Part 1: Governing principles and guidelines▲ISO/AWI 24495-2 Plain language — Part 2: Legal Writing and Drafting□ ISO/TC 37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7/SC 1 Principles and method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7/SC 2 Terminology workflow and language coding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37/SC 3 Management of terminology resources ; 발행된 표준 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7/SC 4 Language resource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33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37/SC 5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related technology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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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희토류 표준화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기업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 희토류* 산업의 소재 신뢰성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3. 15.(수) 더케이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희토류(Rare earth)는 고유의 자기적, 기계적 특성으로 모터의 영구자석, 반도체 연마제 등 첨단산업의 주요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원소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칭함 이번 간담회는 희토류 산업계에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고, 업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논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이 사전 조사한 국내 관련 기업의 표준화 수요와 국내외 산업 및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표준화 추진 계획을 통해 희토류 물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물질이 도입되고 높은 정확도의 시험·분석표준이 개발되면, 희토류 소재의 품질(품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희토류의 품위(grade)란 원소재의 성분 등급을 뜻하며, 순도(purity)가 높은 고품위일수록 자성, 광학성 등 본연의 소재 특성을 뚜렷하게 발현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희토류 성분 표기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인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의 목표는 2030년까지 품질확보와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물질 도입, 시험·분석 방법 및 재활용표준의 개발 등이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토류 소재의 물질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물질을 도입하고, 정확도 높은 정량분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희토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하는 재활용표준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용어표준을 확충하고, 표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 협력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공유한 의견을 반영하여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올 상반기 내,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한 희토류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소재부터 제품까지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희토류 생태계를 이룩할 때까지, 표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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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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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4 식료품(Food product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상드린 에스필락( Mme Sandrine Espeillac)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폴 메네시에(M Paul Mennecier)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리 노엘 부르캥(Mme Marie-Noëlle Bourquin),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동식물 번식 재료뿐 아니라 1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체인을 포괄하는 인간과 동물 식품 분야의 표준화다.특히 이에 국한하지 않고, 용어, 샘플링, 테스트 및 분석 방법, 제품 사양, 식품 및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 포장, 보관, 운송을 위한 요구사항 등도 포함된다.ISO/TC 54 정유(Essential oils, 에센셜 오일) 및 ISO/TC 93 전분(Starch)(파생물 및 부산물 포함)이 포함된 제품은 제외한다.현재 ISO/TC 34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1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928개다.ISO/TC 34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개며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10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64명, 참관 회원은 78명이다.□ ISO/TC 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31개 중 10개 목록▲ISO 1871:2009 Food and feed products — General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ogen by the Kjeldahl method▲ISO 5498:1981 Agricultural food products — Determination of crude fibre content — General method▲ISO 6541:1981 Agricultural food products — Determination of crude fibre content — Modified Scharrer method▲ISO 7002:1986 Agricultural food products — Layout for a standard method of sampling from a lot▲ISO 8607:2003 Artificial insemination of animals — Frozen semen of breeding bulls — Enumeration of living aerobic microorganisms▲ISO 8607:2003/Amd 1:2011 Artificial insemination of animals — Frozen semen of breeding bulls — Enumeration of living aerobic microorganisms — Amendment 1▲ISO 14470:2011 Food irradiation —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of the process of irradiation using ionizing radiation for the treatment of food▲ISO 16050:2003 Foodstuffs — Determination of aflatoxin B1, and the total content of aflatoxins B1, B2, G1 and G2 in cereals, nuts and derived products —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method▲ISO 16634-1:2008 Foo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total nitrogen content by combustion according to the Dumas principle and calculation of the crude protein content — Part 1: Oilseeds and animal feeding stuffs▲ISO 18787:2017 Foodstuffs — Determination of water activity□ ISO/TC 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3개 목록▲ISO/WD 8700 Plant-based foods — Terms and definitions▲ISO/AWI 18716 Professional farmer organization — Guidelines▲ISO/DIS 20631 Infant formula and adult nutritionals – Determination of total folates content by trienzyme extraction and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UPLC-MS/MS)□ ISO/TC 34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4/SC 2 Oleaginous seeds and fruits and oilseed meals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4/SC 3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ir derived products ; 발행된 표준 12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34/SC 4 Cereals and pulses ; 발행된 표준 65개, 개발 중인 표준 9개▲ISO/TC 34/SC 5 Milk and milk products ; 발행된 표준 191개, 개발 중인 표준 17개▲ISO/TC 34/SC 6 Meat, poultry, fish, eggs and their products ; 발행된 표준 23개, 개발 중인 표준 11개▲ISO/TC 34/SC 7 Spices, culinary herbs and condiments ; 발행된 표준 78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34/SC 8 Tea ; 발행된 표준 34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4/SC 9 Microbiology ; 발행된 표준 94개, 개발 중인 표준 21개▲ISO/TC 34/SC 10 Animal feeding stuffs ; 발행된 표준 51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4/SC 11 Animal and vegetable fats and oils ; 발행된 표준 90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34/SC 12 Sensory analysis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4/SC 15 Coffee ; 발행된 표준 29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4/SC 16 Horizontal methods for molecular biomarker analysis ; 발행된 표준 35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34/SC 17 Management systems for food safety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34/SC 18 Cocoa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4/SC 19 Bee product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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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