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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하나로 통일한다’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의 약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령을 12월 30일 개정 공포하였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다양하다. 2022년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0,465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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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진행 중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에 따르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표준화위원회의 약칭이 CEN인 것은 프랑스어로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이기 때문이다.CEN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전기표준협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와 협력하고 있다.3개 기관은 각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개별 표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매 6개월마다 진전한 토의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제출해야 한다.기술 표준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률을 자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표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칙집에 포함될 실질적인 규칙제정이다. 규칙제정은 규칙을 준수하는 비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초안의 부록은 상세한 표준을 요구한다. 표준이 다뤄야 하는 주제는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datasets)의 거버넌스와 질, 기록 유지,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인간 감시, 정확성 사양,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품질 관리, 사이버보안 등이다.또한 CEN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고 유럽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인공지능법의 표준을 준비하는 기관은 다른 요구사항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을 이행할 때 상호의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와 양립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민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에서 기술 표준은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 양국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 EC는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 아젠다와 일치하는 표준화 전략을 론칭했다. 유럽 표준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표준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에 조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작은 유럽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2022년 5월 16일 개최된 유럽연합-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툴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일정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상세 일정표는 2022년 12월 진행될 무역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표준화 요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3개 기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초까지 인공지능법에 관한 국제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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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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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비에스지 테크와 바이시즌즈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비에스지 테크(BSG Tech)와 바이시즌즈(BuySeasons, Inc.)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비에스지 테크가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바이시슨즈를 고소했다. 본 판례는 발명의 성립성 결여에 대한 것으로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에스지 테크의 특허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과거 사용 정보를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참고로 비에스지 테크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BSG Tech v. BuySeasons, Inc. (FC 2018)Ineligible under S101 for US6035294S101 Invalidation Affirmed:• The claims relate to organizing database based on “relative historical usage information.”• Able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the various models of automobiles.• This patent was used in over 50+ lawsuits before it was held to be invalid in E.D. Texas.• Most cases were settled. • FC affirmed and held that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nsidering historical usage info while inputting data. • Here, the use of historical info is not “rooted in computer technology.”• Claims do not recite any improvement (FC differentiated this case from Enfish and Vis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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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 17명)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여기서 인증규제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한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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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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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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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DT, 가나표준청(GSA)과 양해각서(MoU) 체결가나 최초 민간 공인 TVET 기관인 DTI(Design and Technology Institute)에 따르면 가나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TVET는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어로 장인이나 기술 중소기업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및 실무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했다. 양해각서(MoU)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청년 TVET 생계전환'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는 DTI 전략의 일부이다. 또한 DTI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소비자를 위한 제품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프로젝트는 마스터카드 재단의 'Young Africa Work 전략'과의 파트너십 하에 추진된다.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하고 표준화, 계측 및 적합성을 통해 고품질 완제품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약 300만 명의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존엄성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개년 프로젝트는 TVET를 통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DTI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가나표준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토타입 제품의 개발, 테스트 등을 수행할 표준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GSA 사무총장 알렉스 도두(Alex Dodoo) 교수는 "기업의 제품이 고품질 및 표준화되면 수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DTI 및 기타 기업가 정신 훈련 기관과 협력해 노력을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품위있고 보수가 많으며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며 가나인 모두가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밀한 품질 사고 방식을 가져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알렉스 도두 교수는 아프리카 표준화기구(African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ARSO)의 차기회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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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기정원과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기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R&D지원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인증규제 관련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보유자원과 인프라 활용 등에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규제로 인해 겪게 되는 제품화 지연 및 시장진입 난항 등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CL은 기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으로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규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KCL 조영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규제·인증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기정원과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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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 본격 시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2일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를 위한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다양한 소형 전자제품들이 제품·모델별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을 위한 접속방식이 달라 환경 및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전자 기기는 휴대폰 충전기(C, 5핀, 8핀), 노트북 충전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충전기 등으로 다양하다.따라서 업계와 'USB-C 타입'으로 통칭되는 커넥터·전원·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간담회는 국표원의 표준정책국장의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브로나인 등 전제제품 및 충전기기 관련 대·중·소기업, 협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그동안 PC·노트북, 휴대폰, 프린터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형상과 통신방식이 존재했다.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 데이터 전송 규격들이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다으며 기술수준(속도, 용량 등)과 표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USB-IF(USB Implementers Forum)에서 제정한 USB-C 관련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IEC 62680-1-2 : 2021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EC(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강제 법규정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USB Implementers Forum은 1995년 창립됐으며 USB 관련 사실상표준화기구로 Intel, Apple, MS, HP, Texas Instruments, IBM 등 1,000여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IEC 62680-1-2 : 2021 표준은 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 표준은 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과 관련한 공식 표준이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송태승 본부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 과제들을 소개했으며 그 중 ‘소형 전자기기 충전·접속 표준화’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밝혔다.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문환 센터장은 USB-C 타입 표준관련 IEC 기술위원회 동향, EC의 강제법안 상정, USB-IF의 기술로드맵 등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개정된 IEC 표준은 소비전력 100W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USB IF에서는 240W 이하 제품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삼성전자 송해근 프로는 소형 전자제품에서 USB-C 타입으로 접속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해외 표준화 동향,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고려해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브로나인 명선휘 대표는 환경문제 측면에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기술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USB-C타입이 아닌 별도 전원공급 장치를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국표원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협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과 함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IEC 표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을 제정을 위해 세밀한 국내외 시장조사와 업계의 의견수렴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홍보 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앞으로 국민편익 증진, 환경보호, 융·복합 분야 시장확대 등을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호환·접속 관련 문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