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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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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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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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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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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㊼ 이엠씨아이피홀딩스,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7862)미국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 이엠씨아이피홀딩스(EMC IP Holding)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Basic input/output system protection usi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based on digital identity valu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786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487862)는 2021년 1월18일 출원(US 17/151420)된 후 2022년 7월21일 공개(US 2022/022989)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 바이오스(BIOS)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드웨어 장치의 바이오스에 의해, 사용자 장치로부터 바이오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 및 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에 기초한 토큰을 획득한다.하드웨어 장치의 멀티-요소 인증(Mulfi-factor authentication, MFA) 칩에 토큰이 제공된다. 상기 MFA 칩은 토큰을 평가하고 검증 결과를 바이오스에 제공한다.검증 결과에 기초해 사용자 장치 바이오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은 MFA 칩의 제조 및/또는 사용자 장치의 등록시 MFA 칩에 의해 저장된다.MFA 칩은 바이오스로부터 수신된 토큰과 MFA 칩에 의해 저장된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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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심사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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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㊻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11926)미국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에 따르면 2023년 11월7일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Compliance platform for use with identity dat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1192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1년 5월12일 출원(US 17/318982)된 후 2022년 11월17일 공개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2022년 3월28일 PCT국제출원(PCT-US2022-022096)이 진행되어 2022년 11월17일 공개(WO2022-240487)된 상태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를 수신한다. 상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는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증거 데이터를 포함한다.제1 암호 키를 사용해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 상기 제 1 암호 키에 기초하여 사용자 키 샤드(user key shard), 요청자 키 샤드(requestor key shard), 및 레귤레이터 키 샤드(regulator key shard)가 생성된다.상기 요청자 키 샤드를 포함하는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생성된다. 제2 암호 키를 사용해 상기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상기 사용자 키 샤드, 상기 암호화된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 및 상기 암호화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상기 레귤레이터 키 샤드가 레귤레이터에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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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㊺ 아노니오미랩,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플랫폼과의 상호 작용 및 디지털 아이디를 위한 디지털 지갑'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507943)미국 정보보안업체인 아노니오미랩(Anonyome Labs)에 따르면 2022년 11월22일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플랫폼과의 상호 작용 및 디지털 아이디를 위한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for digital identities and interactions with a digital identity services platform)' 명칭의 미국 특허(US 1150794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0년 2월21일 가출원(US 62/980023)된 후 2020년 3월17일 본출원(US 16/821181)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를 가진 디지털 지갑을 유지하도록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명령을 구비한다.각 디지털 아이디는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는 실제 개인, 구획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관련 속성, 디지털 아이디 키 쌍 및 지정된 블록체인을 구비한다.각 디지털 아이디는 실제 개인과 연관된 아이디 속성과 다른 아이디 속성을 가진다. 디지털 지갑의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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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㊹ 허니웰인터내셔널, 모바일 장치를 통한 액세서 제어'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516660)미국 글로벌 기술기업인 허니웰인터내셔널(HONEYWELL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2년 11월29일 '모바일 장치를 통한 액세서 제어(Access control via a mobile de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516660)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9713002)를 최우선 출원으로 하여 2021년 1월4일 계속 출원(US 17/140910)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9713002)는 2015년 5월15일 출원(US 14/713767)돼 2017년 7월18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06161423), 미국 특허(US 2023-0032659)는 심사 중이다. 미국 특허(US 9589403, US 10524125, US 1088776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516660)는 모바일 장치를 통한 액세스 제어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시설에서 모바일 장치와 연관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모바일 장치가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시설의 영역의 특정 거리 내에 있다고 결정한다.모바일 장치의 사용자가 상기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액세스를 허용한다는 판정에 응답하여 상기 영역과 연관된 릴레이를 통해 상기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한다.또한 본 등록 특허는 원격 장치로부터 디지털 아이디를 수신하고, 디지털 아이디는 모바일 장치에 할당된 특정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시설의 보안 영역으로 정의한다.정의된 액세스 권한을 포함한 수신된 디지털 아이디를 모바일 장치에 저장한다. 모바일 장치는 시설의 보안 영역에 액세스 포인트에 인접한 것으로 판정한다.이에 응답해 모바일 장치는 모바일 장치에 특정 사용자를 인증함으로써 모바일 장치에 할당된 특정 사용자에 의해 소유되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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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㊸ 에퀴팩스, '제3자 시스템에 사용자의 진위성 검증'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32371)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2023년 4월18일 '제3자 시스템에 사용자의 진위성 검증(Confirming authenticity of a user to a third-party system)'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323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1196743)을 기초로 2021년 11월10일 계속 출원됐다. 모출원 등록 특허(US 11196743)는 2017년 1월6일 가출원(US 62/44323)된 후 2018년 1월5일 본출원(US 16/473182)돼 2021년 12월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브라질 특허(BR 112019013980), 오스트레일리아주 특허(AU 2022203766), 캐나다 특허(CA 3048636), 유럽 특허(EP 4060941), 미국 특허(US 2023/0239295)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06414), 유럽 특허(EP 3566417), 미국 특허(US 1122362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장치에 디지털 식별자를 제공하는 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식별자는 사용자 장치의 사용자에 대응하는 식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제 3자 시스템으로부터 각각의 제 3자 시스템과 전자 거래를 위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리퀘스트를 수신한다.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은 각 3자 시스템에 고유한 전자 거래 코드를 제공한다. 고유한 전자 거래 코드 중 하나인 사용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은 각 제 3자 시스템에 사용자의 인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