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
[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미국]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례분석 - 청구 해석의 기준 제시미국 특허심판원은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Grant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중에 적용되는 클레임 구성 표준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최종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후 미국특허청이 클레임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 표준을 필립스 표준으로 대체한다.필립스 표준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 청구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청구 구성 표준이다. 즉 특허심판원 청구 해석의 기준을 소송시의 청구 해석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Final Rule Changing Claim ConstructionMoving away from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Moving to Phillips Standard:•The new standard applies to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and the covered business method proceedings before the PTAB.•Phillips Standard: claims b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PTAB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ior claim construction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in a civil action or from ITC, if that prior claim construction is timely made of record.•USPTO is hoping to achieve greater consistency and harmonization with the federal courts and the ITC.•This rule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and will apply to IPR, PGR and CBM cases filed on or after the Nov. 13, 2018.Potential Effects of Change in Standard:•This will likely result in less claim cancellation during IPR proceedings, since claims will be given narrower interpretation.•In the long run, this may create more patent litigations as the patent owner’s right increase.•USPTO is trying to give more definiteness and clarity to patent owners in enforcing their patents.•Since there is a trend in increase of patent owner’s righ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atents to protect/enforce IP rights. Current Status of Proceedings at PTAB:
-
[오스트레일리아] WA, 데이터 공유 및 공통보고 개선을 위한 기준 발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 [출처=홈페이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에 따르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공유 및 공통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이 기준은 15개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 사무국에서 발행했다.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조의 수집 및 구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준은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이 작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 기관 간에 수집 및 공유되는 정보의 품질 및 일관성 개선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 개발 중 중복 감소 △기관 간 데이터 재사용성 향상 △기관 간, 관할권 간 벤치마킹 및 비교 가능성 강화 등이다.데이터 공유 문화를 지원하고 정책 개발 및 대상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2021~2025 디지털 전략과 연계시킬 방침이다.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발표된 각 항목별 기준은 △Naming standards △Sex and gender standards △Demographic standards △Address & location standards △Date and time standards △Other standards 등이다.Naming standards 지침에는 △이름(Given name(s)) △성(Family name) △선호 이름(Preferred name) △별명(Alias(es)) △가명(Pseudonym(s))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Sex and gender standards 지침에는 △성 △젠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Demographic standards는 △Country of birth △Aboriginal status △Language △Ancestry 등에 관한 것이다.Address & location standards 지침은 △Address and high-level location standards guidance △Address line(s) - multiple standards △High level location components - multiple standards을 담고 있다.Date and time standards 지침에는 △Estimating dates and dates of birth guidance △Event date and time △Date of birth △Date estimate flag 등이 포함된다. 기타 내용은 △Tele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type △Person identifier 등이다.
-
[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
[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
[덴마크] 덴마크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1926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재단으로 출범덴마크 표준 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은 독립된 민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 재단으로 1926년 설립됐다.DS는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표준 개발부터 시작해 표준 판매,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해 관련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DS는 WTO TBT 협정에 따라 덴마크 WTO TBT 문의처이자 표준화에 관한 유럽 규정(1025/2012)에 따른 표준에 관한 EC 정보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DS는 세계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윈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EC),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회원이다.DS의 주요 활동 분야는 표준화 작업, 표준 및 핸드북 판매, 교육 및 컨프런스 운영,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등을 모두 포함한다.DS는 2개의 공식적으로 인증된 에코라벨(Ecolabel)인 유럽 Flower, 북유럽 Swan에 대한 덴마크 기구 에코라벨링 덴마크(Ecolabelling Denmark)를 운영한다.DS는 표준화의 핵심 활동 내에서 경제성장부(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MoBG)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 표준화 기구로서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목료를 설정했다.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과 EU 및 북유럽 에코라벨인 Flower와 Swan에 대한 활용 계약도 체결했다.
-
[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
[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상공회의소, 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CMS) 국제 표준 ISO 22301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상공회의소(SCCI)에 따르면 최근 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국제 표준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인증은 외부 감사 프로세스가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이뤄졌다.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및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인증은 품질 국제 표준 ISO 9001:2015, 환경 국제 표준 ISO 14001:2015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국제 표준 ISO 45001: 2018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인증 갱신과 함께 이뤄졌다.인증을 통해 샤르자 상공회의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즉 샤르자 상공 회의소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완전한 스마트 변환을 달성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와 같은 인증을 통해 샤르자 상공회의소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우수성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관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제 표준 ISO 22301:2019는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보호,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현, 유지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지정한다.△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CMS)를 구현, 유지 및 개선한다. △명시된 비즈니스 연속성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비스 중단 중에 사전 정의된 수용 가능한 용량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회복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