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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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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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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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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 가능미국 특허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청의 최후 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 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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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