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해 연구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영향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3년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아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온실가스 배출 없음), 저탄소수소(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수소화합물(수소의 운송 등을 위한 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리 기능 수행한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수행한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
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미국] 전력세미나(Electric Power Industry Seminar) 2일차 주요 내용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업계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2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경매와 양자간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간 에너지 및 전력 시장에 대한 소개 : 중요한 개념과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4가지 방법▷양자간 물리적 전력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활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자세한 단계별 거래 샘플을 포함해 물리적 및 재정적 전력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 산업 계약, OASIS를 사용해 전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 NERC 태그를 사용해 배송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적 '예약'을 작동하는 방법 등▷상품 스왑, CFDs, FTRs, CRRs, ISO Incs, Decs, 가상/수렴 입찰 등▷재무적 전력 계약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ISO 사전 에너지 경매와 함께 작동하는 방법, 전력 마케팅 담당자 또는 거래자가 ISO 건물내외에 실제 배송하는 이유▷전력시장이 ISO 위치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상으로 어떻게 전송되는지, NITS, TAC, UCAP, 부가서비스 요금, FRTs, CRRs, 스왑이 기본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열전비 및 스파트 스프레드의 다양한 유형 및 중요한 이유▷자세한 부록 및 거래 약관이 포함된 전력구매계약(PPAs)과 톨링거래와 차이▷열전비 거래를 사용해 전기 위험을 헤지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
-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