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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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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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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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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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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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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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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3 -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3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Clothing sizing systems - size designation, size measurement methods and digital fitting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사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판다룸(Krishnavellie Pandarum)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사이즈 지정, 의류 및 디지털 의류 피팅에 관한 신체 사이즈 측정 밥업을 기반으로 의류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즈 체계를 확립하는 사이즈 지정 체계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TS 3736-1: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1: Ready-to-wear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TS 3736-2: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2: Customized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 597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Tights▷ISO 8559-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1: Anthropometric definitions for body measurement▷ISO 8559-2: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 8559-3:2018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3: Methodology for the creation of body measurement tables and intervals▷ISO 8559-4: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4: Determination of the coverage ratios of body measurement tables▷ISO 8559-5: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for the head and face▷ISO 18163: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garment▷ISO 18825-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1: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25-2: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2: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attributes of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3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Attributes of virtual garments▷ISO 18890:2018 Clothing — Standard method of garment measurement▷ISO 20947-1:2021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1: Accuracy of virtual human body representation▷ISO 20947-2:2020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2: Virtual garment▷ISO 20947-3:2023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3: Digital fitting performance - Gap□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CD 8559-2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AWI TS 20756 Clothing — Body shapes — Shape analysis of 3D bod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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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⑰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과 관련된 세션은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이 표준 사용자의 세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토론이 이뤄졌다.참석자들은 표준 조직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을 시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표준이 오늘날 진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 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청중의 프로필, 고객의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 피드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모델과 생태계 매핑이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이 지혜인 '고객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를 지속적인 관련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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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⑯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와 관련한 세션에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에릭 바이크스트룀(Erik Wijkström) 패널리스트는 신뢰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무역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저명한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은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하기 위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제 표준이 단편화된 환경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신뢰와 성실성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을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정책에 통합하면 지속가능한 무역을 가속화하고 각 국가에서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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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⑮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세션은 ISO의 현재 및 미래 전략적 파트너의 목소리를 모아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고유한 가치와 ISO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10:00~11:30분까지 개최됐으며 참석 패널은 △옌스 하이데(Jens Heiede, 덴마크 표준(DS) 최고경영자(CEO)) △파비엔 미쇼(Fabienne Michaux, UNDP SDG Impact 이사) △아니카 안드레아슨(Annika Andreasen, 스웨덴표준협회(SIS) CEO) △후안-파블로 다빌라(Juan-Pablo Davila, UNIDO 산업 개발 책임자) 등이다.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전을 방해하는 자원 제한, 용량 장애물 등을 포함해 복잡한 요소들이 얼켜 있다고 강조했다.보다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 혁신적인 솔루션 및 협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파트너십 구축이 어떻게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UNDP와 ISO는 글로벌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UNDP 임팩트 이사인 파비엔 미쇼는 새로운 UNDP/ISO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동맹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참석자들은 공동의 노력이 어떻게 글로벌 규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