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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지하수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8일 공단 본사에서 지하수 분야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COSD),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공단 김용완 이사장 직무대행, 국립환경과학원 이수형 환경기반 연구부장,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 분과위원회 함세영 의장, 지하수토양환경학회 김형수 회장, 우남칠 지하수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표준협력기관과 국제표준화기구 간사기관 지정은 공단이 그동안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사업에서 쌓은 지하수 관리 분야의 기술력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은 향후 5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표준(KS)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 자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참여해 국제 문서 조사·검토,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투표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수 분야 핵심기술의 세계화는 물론 방사성폐기물 관련 표준개발을 선도해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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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잡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24년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를 위한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으로 김형준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는 산하 연구반 개편, 연구반 의장단 임명,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의결 및 권고 제•개정 등을 논의하는 ITU의 전기통신표준화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인도에서 WTSA-24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는 아태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WTSA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공동 기고서 제출 및 관련 사안 대응을 위해 산하에 WTSA 준비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한국은 국제표준화 정책 내에 우리나라 표준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표준선도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1차회의에서 총회 의장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에 WG1(ITU-T 작업방법), WG2(ITU-T 조직), WG3(규제, 정책 및 표준화 이슈) 세 개 작업반에서 의장단에 선임되는 성과를 거뒀다.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단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준비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핵심 기술 관련 한국 주도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WTSA-24에 아태지역 공동기고문으로 제안하여 향후 ITU 내에서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1차 회의와 연계하여 태국 방콕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아태지역 표준화회의(ASTAP)에서 2020년부터 총회 의장을 맡아온 김형준 박사가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하여 향후 3년 간 총회 의장을 계속 수행한다. ASTAP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진행해 온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과 전자파 인체안전 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다. 이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보보호 및 전자파 인체안전 정책 마련과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ASTAP 전략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그룹 신설을 제안하고 의장을 수임(ETRI 이승윤 센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설된 특별그룹을 통해 앞으로 아태지역 내 표준화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ASTAP의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준 박사는 “WTSA-24에서는 ITU-T 차기 표준화 회기(2025-2028)의 연구반 구조 조정 이슈가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와의 협업 및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WTSA 대응과 대한민국의 표준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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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기본규격,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소방청이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 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 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 국제기준(ISO, NFPA, EN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먼저 10종(기동장비 6, 진압 1, 보호 2, 영문기술서 1)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 책임연구원, 제조사, 전문연구기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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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에디터 선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 표준의 개정작업 착수에 따라 차홍기 표준전문위원이 총괄책임자인 에디터를 수임했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레벨 표준(SAE J3016)은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레벨 0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레벨 5까지 총 6단계의 자율주행 단계를 정의한 표준문서다. 해당 표준은 2014년 제정된 이래로,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개정된 바 있다. 자율주행 레벨 표준은 자동차 제조사, 부품 제조업체 등 산업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구, 각국의 국가표준 및 규제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ETRI 차홍기 표준전문위원은 SAE J3016 표준 개정작업 에디터로 수임됨에 따라 향후 표준 개정 관련 의견 수렴·조율, 표준 개발 방향성 결정 등 문서 개발을 책임진다. 차홍기 위원은 2021년부터 SAE International 산하 ORAD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표준 개발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해 왔다. 또한 국내 전문가 대상으로 SAE International 및 SAE J3016 국제표준화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ETRI는 향후 자율주행 레벨 표준 작업에 국내 제조사를 포함해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표준에 우리의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승찬 ETRI 원장은 “SAE International에서 자율주행 레벨 표준 개발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 조정자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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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UL S&E와 자율차∙서비스로봇 분야 최신 표준화 간담회 개최한국표준협회와 북미 표준화기구인 UL Standards & Engagement(UL)이 공동으로 자율차 및 서비스 로봇 분야의 표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준화 간담회에서 UL의 드보라 프린스 국장은 자율차∙제품의 안전성 평가방법을 담은 UL4600*과 서비스로봇 분야 인증규격인 UL 3300* 등 최신 핵심 표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고, 참가자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산업계 파급효과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UL 4600 : 자율차&제품 안전성 표준 (Evaluation of Autonomous Products, 2023.03.17. 제3판 제정) * UL 3300 : 서비스로봇 평가 표준 (Outline of Investigation for Service, Communication, Information, Education and Entertainment Robots, 2021.01.12 제정, 개정 작업중) UL 4600은 자율차&제품, UL 3300은 서비스 로봇의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표준으로 시스템의 구성, 시험인증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UL 4600은 미국에서 국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UL 3300은 로봇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작년에 LG전자가 서브봇 ‘클로이(CLOi)’로 인증을 받은 바가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미 제정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안전성 표준의 국내 산업계 확산, 현재 진행중인 자율차용 라이다 표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안전 표준에 대해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UL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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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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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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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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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4.13.(목)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 이창수 국장, (인도 대표)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Pramod Kumar Tiwari) 국장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하였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하였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 (‘23.4.14. 기준)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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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