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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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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 및 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및 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미나티2주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감염내과, 병리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13인)에게 자문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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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보호 2종·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획득▲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정보보호 관리 체계)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 총 3건의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업계 최초로 획득한 정보보호‘ISO 27001’인증을 갱신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특화 정보보호 인증인 ‘ISO 27017’을 신규 획득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ISO 27017’인증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높인 것으로 최고 권위 정보보호 국제표준인‘ISO27001’,‘ISO27017’를 모두 획득한 것은 CDMO 업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체 사업 부문에 대해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획득하며 준법경영(Compliance) 및 부패방지 역량을 증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하는 CDMO 비즈니스의 특성상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기에 앞서 고객사들로부터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전달받는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에서부터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등 고객사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DMO기업에게 정보보호 역량과 윤리경영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글로벌 ISO 국제표준 3종 동시 획득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업계 최초로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어워드(Excellence Award fo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ward)’를 수상했다.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어워드는 BSI가 국제규격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한다. BSI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표준 요건에 따라 ISO 22301(사업연속성관리)를 시작으로 ISO 27001(정보보호),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보건),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9001(품질경영), ISO 27017(클라우드보안), ISO 37001(부패방지경영)까지 총 8개 부문 인증을 취득해 현재까지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배경으로 설명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ESG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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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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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또한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도 마련한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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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탄소중립 기여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물가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과 협약 참여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한 기술자문 ▲자격요건 점검 협력 등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구매유도가 가능하므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산업, 건물, 가정 분야 등 77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관리하고 혁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협약당사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탄소중립혁신제품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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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오나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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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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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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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월 11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리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