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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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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전 신규성·진보성 조사의 순서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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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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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프리뷰 인 대구 2023 참가 "인프라 활용 기업지원 선보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2일부터 4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23 대구국제섬유박람회(프리뷰 인 대구, 이하 PID)’에 참가해 지속 가능한 섬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PID는 국내 브랜드와 업체 간 1대1 수주상담회 진행, 섬유산업과 디지털 빅데이터의 협업을 고도화한 TREND+메타패션관 조성 등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등 다수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로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지향하는 행사 취지에 맞춰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류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리사이클 진위여부 분석법 개발 등 친환경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가상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실시해 신소재 개발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가상검증 플랫폼 구축사업도 만나볼 수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국내 섬유패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신뢰성과 소부장 성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섬유분야를 대표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글로벌 섬유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객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섬유패션산업의 ESG 이행을 위해 산·학·연 공동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ESG 분야 해외 인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염색된 섬유 원단의 알러지성 분산염료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개발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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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연동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배달로봇 서비스 공급자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이들 간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제1부 요구사항(과제번호: 2022-3080), 제2부: 참조구조(과제번호: 2022-3081)” 표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배달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도시 인프라 및 관련 기기들과의 연동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주문자에게 제품을 도어투도어(D2D)로 배달하는 서비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배달 음식 서비스 총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 6,847억 원에 달하며, 주문 금액 15,000원 기준 평균 배달 비용은 4,845원으로 매출액의 18%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중 약 40%가 배달 라이더인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 로봇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배달 서비스에 도입해 배달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와 페덱스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내에서도 뉴빌리티, 로보티즈,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네이버랩스 등에서 시험 운영 및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배달업체, 로봇제조업체, 도시기반시설 업체마다 각각 프로토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인프라를 중복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배달로봇 구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TA에서는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로봇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로봇은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과 상호연동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배달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배달로봇 또한 고객의 실제 주문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 “제1부: 연동 요구사항”에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연동 객체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제2부: 연동 참조구조”에서는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참조구조 개요, 기능,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며, 향후 “제3부: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제4부: 공유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여 총 4종을 시리즈 표준으로 개발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들이 제정되면, “서비스 사업자 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줄어들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안하여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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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 사전 작업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의 사전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발명자는 발명을 정확히 기술하는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넓은 청구항을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발명자를 정하기에 앞서 발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선행기술에 이미 나타난 내용을 한 발명자가 제시한 경우 그 발명자는 출원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와 같이 발명을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 될수도 있다.공동 발명자인 경우에도 발명자 A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발명자 B가 당업자라면 충분히 알수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해 단순히 발명의 개념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면 발명자 A가 유일한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즉, 미국 특허에서 발명자는 특허를 요구하는 발명의 최종 개념에 있어 적어도 어떤 역할을 수행한 자이어야 한다. 발명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참조된다.1)가능하면 다소 많은 수의 발명자를 포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진정한 발명자가 누락되면 소송중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로 발명자가 아닌 자가 포함돼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2)공동발명자가 물리적으로 함께 동시에 작업할 필요는 없으며, 발명에 대해 같은 양이나 형태의 공헌을 할 필요도 없다.3)각 청구항의 중요 개념에 모든 공동발명자가 공헌할 필요는 없다.4)실험실 기술자처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실험을 하거나 디자인하는 사람은 발명자가 아니다.5)발명자의 단순 감독자나 고용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직무 발명의 경우에는 고용자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6)고객이 발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명자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진정한 발명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7)실수로 발명자를 잘못 선정한 경우라면 발명자를 고칠 수 있고 특허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8)발명자를 잘못 선정한 경우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6에 따라 보정하거나 해당 출원을 포기하고 미국 심사 지침서 MPEG §201.03에 따라 재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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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벨제조기업 와이즈(Wise), QMS 재인증 획득고품질 태그 및 라벨을 생산하는 선도적 제조기업 와이즈(Wise)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Anderson, SC)의 라벨 제조 시설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감사 후 재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와이즈의 품질경영시스템(QMS)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ISO 9001:2015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또한 인증 심사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품질 관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와이즈의 품질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품질경영시스템(QMS)의 개발 및 문서화, 정기적인 내부 감사, 관리 검토, 문서화된 시정 조치 및 검증된 솔루션을 통한 부적합 사항의 해결을 통해 입증됐다.와이즈의 ISO 9001:2015 인증은 회사의 품질 정책과 일치하며 지속적인 개선은 와이즈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재인증 감사는 와이즈가 ISO 표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이번 인증은 QMS의 효율성과 고객의 끊임없는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능가하려는 와이즈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21년 연속 재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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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든배럿(GBL), 자사 품질경영시스템(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영국의 선도적인 자원관리 및 조직 개발 기업 고든배럿(Gordon Barrett Limited, GBL)에 따르면 자사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 인증은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제공(Business Process & Service Delivery) 분야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적 조직에 수여된다.또한 전략 방향 및 변화(Strategic Direction & Change), 훈련 및 개발(Training & Development), 사람 및 직장 문화(People & Working Culture), 조직개발 및 거버넌스(Organizational Development & Governance), 기업가정신 및 청년 역량 개발(Entrepreneurship & Youth Capacity Development), 지속가능 중소기업 솔루션(Sustainable SME Solution) 등도 포함된다.고든배럿은 규정 준수늘 넘어 운영 우수성과 뛰어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미래를 위해 기업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문 지식과 업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ISO 인증은 미국 UAF(United Accreditation Foundation)의 인증을 받은 국제 인증 기관 BMS(Bluestar Management Systems)에 의해 수행됐다.BMS는 고든배럿이 고객을 포함한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했다. 모범 사례를 유지하고 개선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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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선도적 역할 수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 AI융합시험연구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주한『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을 2월부터 수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ICT 시험인증기관인 TTA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24년까지 2년 동안 품질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는 전문계약제도에 의거 수의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 가능 이번 사업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유형(정기/상시/비정기)별 품질점검 수행, ‣기업 품질관리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TTA는 그동안의 품질점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디지털서비스를 언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품질관리 성과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품질점검 고도화를 위해 “정기품질 점검 대상의 효율화 방안”, “점검 자동화 확대”, “중개 제공자 점검 효율화”, “현장점검 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품질관리 성과를 시장에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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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소넥토(Sonnecto), 2개의 새로운 ISO 인증 획득남유럽 발칸 반도에 위치한 코소보(Kosovo)의 수도 프리수티나(Prishtina)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넥토(Sonnecto)는 2개의 새로운 ISO 인증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통합했다.프리수티나는 기존에 성공적으로 구현한 ISO 9001 및 ISO 27001과 더불어 새로운 ISO 27701 및 ISO 14001 인증을 추가로 획득한 것이다. ISO 9001 ALC 27001 인증은 3년 연속 갱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품질과 보안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소넥토의 ISO 27001:2013 및 ISO 27701:2013 인증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과 연계돼 데이터의 무단 액세스 및 위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보장한다.ISO 14001:2015 인증은 소넥토의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소넥토의 EMS 인증으로 생태학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은 소넥토의 프로세스와 절차가 고객 만족을 위해 최고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한다.또한 QMS 인증은 고객이 일관된 고품질 제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담보한다. 소넥토가 지속적인 개선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