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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Eurofins KCTL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Eurofins KCTL과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Eurofins KCTL가 속한 Eurofins Scientific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EU 지역내 전기·전자, 식품인증, 메디털 인증·임상 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61개 국가에 걸쳐 900여개의 시험소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정보통신 관련 분야인 IoT·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5G, 스마트가전,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태양광 모듈·인버터, 의료기기의 글로벌 공동 마케팅, 시험‧인증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필수적인 사이버보안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연평균 9.6%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6년에 이르면 한화 약 2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이나 영국 등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KTC는 노르웨이 시험인증기관인 NEMKO로부터 국내 최초로 IoT 사이버보안 유럽인증(CE) 시험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무역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C는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 보호 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전자파적합성(EMC) 등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국군방첩사령부 정보보호부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과도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펼치며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KTC는 국내 기업의 시험 및 인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내외적 인증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분야 시험인증 관련 업무 협력에 앞장서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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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능형 스마트홈 생태계 조성 위해 민관 협력한다전세계적인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가전, 건설, 홈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인테리어 등 스마트홈 관련 기업, 단체,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홈(Smart Home)이란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네트워크가 연결된 세탁기, 커피머신 등부터 모션 센서, 온도조절기 등 스마트홈에는 다양한 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스마트홈 기술은 편리함부터 시간 경제성, 효율성, 보안 등의 장점을 가진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능형 스마트홈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민간 기업과 협업하며 ‘지능형스마트홈얼라이언스’를 발족하는 등 스마트홈 기술 및 표준 개발에 앞장서왔다. 올해 7월 11일에는 스마트홈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디지털 혁신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홈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세계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가장 먼저 사물인터넷(IoT)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이 ‘국내외 스마트홈 산업 동향 : 스마트홈을 넘어 앰비어트홈으로’라는 주제로 스마트홈 연동 표준*,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및 우리나라 현황∙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스마트홈 연동표준(Matter) :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플랫폼 제약 없이 연결·이용을 위한 표준(CSA 제정, 530여개 기업 참여)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손일주 연구소장은 스마트홈 연동 표준(Matter)의 세계 확산 동향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국제공인시험소의 국내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아주디자인그룹 김명진 대표는 주택 인테리어와 스마트홈이 결합된 신산업인 스마트인테리어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스마트조명, 도어록 등 스마트홈 기기 배치·설치를 위한 설계·시공 서비스 판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과 확산,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국제 스마트홈 연동 표준 도입 ▲여러 스마트홈 기업 간 협력 ▲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스마트홈 산업 경쟁력 확보 ▲기축∙일반 주택의 스마트홈 도입 활성화 ▲지능형 스마트홈 올라이언스 민관협력 및 ▲보안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급성장할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지능형 스마트홈 표준 및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만큼, 국내 지능형 스마트홈 기술을 둘러싼 민관협력 및 정책 지원∙규제 해소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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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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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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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애로’ 13건 발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20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등 신규 13건이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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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새로운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수출 기업 대응 지원정부가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에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리한 안전조치, 과도한 컨설팅 비용,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국내 수출 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품 리스크 평가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도구 활용 매뉴얼 제공 ▲기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 안전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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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4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상반기 정기 관리위원회 및 총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기준을 새롭게 국제 조화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참고로,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는 의약품 품질, 안전성, 유효성 관련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국제협력 기구다. 식약처는 위 기구에 2016년에 가입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기 회의를 거쳐 식약처 전문가가 ICH Q3E(불순물) 전문가위원회에 새롭게 참가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미국 FDA가 함께 추진해온 의약품 불순물 관련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식약처는 실사용증거(RWE), 실사용데이터(RWD) 관련 신규 제안에 식약처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협력 기구의 국제조화 활동에서 국내 기준이 반영된다면 해당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의 규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CH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국내 기준의 적극적인 반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많은 의약품 및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ICH 정기/전문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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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높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개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건수: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올해 상반기(‘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에는 총 13건의 신규 기업애로 발굴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이 있다. 국표원은 발견된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히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고 업종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수시로 현장 기업애로 발굴에 앞장선다. *국조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기존처럼 민간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 및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새롭게 포함된 신제도이다. 피규제자 및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신산업∙신기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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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혁신 통해 청정수소발전 실현한다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발전: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천연가스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청정수소란 일반적인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제조 방식은 생산활용 원료에 따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국내보다 해외 청정수소 기준이 더욱 탄력적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소발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위 협의체 회의는 7월 4일(화) 수소경제정책관(이옥헌)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약속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선,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위와 같이 수소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 기술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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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윤활제 가이드라인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 윤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허가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7일 발간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윤활제 시험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과 예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예시 ▲피험자 선정·제외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등이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개인용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2022년 10월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통합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인용 윤활제에 대한 심사자료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개발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