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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식품∙화장품 수출 지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하여 중국 시험인증기관과 2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식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국가표준(GB) 및 허가 등록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무협약은 중국 시험검사기관인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과 진행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SQI 왕후(WANG HU)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은 중국 정부 시장감독관리국 산하 종합시험소 기관으로, 식품, 화장품, 소비재, 건축, 방직물, 전기전자, 계량 등 시험서비스 제공한다. 업무협약 지원 대상인 중국 국가표준(GB)는 국가 표준총국이 관리하는 국민 경제 및 기술 정책에 관한 표준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은 반드시 위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또다른 업무협약은 30일, 중국 청도 TCQC(청도해관기술중심)과 진행된다. KTR은 TCQC와 함께 화장품 시험 및 허가 등록 서비스 확대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도 TCQC는 최근 중국 공인 화장품 시험소로 지정받은 곳으로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이기도 하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이 KTR을 통하여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가등록 과정에서 샘플 통관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내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KTR의 업무협약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약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시험인증∙표준인정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수출입 동향’ 중 지역별 수출 실적 기반으로, 2022년 중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추세다. 중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4월부터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규제 강화를 이유로 지목했다. KTR은 기존 예정되어있던 업무협약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공장심사, 시험비용 감면 등을 다루는 국제적 협약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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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원전사고 대응매뉴얼’ 개발로 아세안 비상대비대응 돕는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사고대응 역량강화에 나섰다.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이르는 말이다. 1967년, 정상회담 및 협력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며 총 10개국의 가입국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을 더불어 세계 경제 협력 체제에는 유럽연합(EU), 걸프협력회의(GC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 있다. KRISS는 5월 말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완료했다. 교육자료에는 방사능 측정 핸드북 2종과 교육영상 3종이 포함됐다. 원자력∙방사선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측정된 환경방사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 알맞은 신속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계획 중인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도 사고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하다. 참고로, 환경방사능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활환경 내 존재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을 말한다. 환경방사선(environmental radiation)의 기원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자연은 주로 대기권 외로부터 오는 1차 및 2차 우주선 등이 있다. 인공적으로는 산업, 군사, 연구시설 등에서 유래된 방사선과 전기관련 시설의 사고에 의한 것이 있다. 한국은 현재 아세안 원자력규제위원회(ASEANTOM)의 협력 국가로 여러 협력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개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이에 맞춰 KRISS는 독자적인 측정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측정 매뉴얼을 개발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에 설립되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국제적 공동관리를 약속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총 154개국이 가입되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원자력의 무해적인 응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 10개국에 배포된 이번 교육자료는 KRISS의 방사능 측정교육 노하우에 더해 국내 환경방사능 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방사능 사고 시의 환경시료 샘플링, 전처리, 분석, 데이터 생성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대로 핸드북을 구성하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KRISS는 이번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사능 측정역량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세안 방사능보호 협력기관으로서, 아세안 환경방사능과 관련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KRISS는 8월 중 아세안 관련기관 대상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해 아세안 지역 환경방사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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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최신 무역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두 활동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이다. * 양자협의: ‘양자’와 ‘협의’가 결합된 단어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혹은 국가가 서로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된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서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으로 원활한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장벽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기술적인 장벽과 더불어 표시 등의 기술규정,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 등의 장벽을 아우른다. 이번 23’ 제2차 WTO TBT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WTO 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국(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BT 애로 해소에 앞장섰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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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TUV 라인란드 로봇분야 표준 협력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독일 대표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로봇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다. 양 기관은 26일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관련 표준‧인증 상호협력과 국내 로봇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기업이 로봇의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비용 및 기술적 애로사항으로 인해 해외인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표준 및 인증 분야의 지원을 지속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분야 표준·인증 관련 교류 ▲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의 확대 전개 ▲ 연구원 간 기술 교육 협력 ▲ AI·사이버 보안과 같은 로봇 분야 신규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등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번 MOU는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진흥원 노력의 결실로, 인증 분야 지원을 확대해 국내 로봇기업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및 사이버 보안 등 로봇 산업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공동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주트너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는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국제 표준 및 각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로봇에 대한 안전, 기능 안전,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기술 교류 및 업무 협력을 통해 국내외 로봇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로봇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로봇산업 육성 정책개발과 시장창출 및 수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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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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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며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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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 EU 화학물질 규제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EU 유해 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 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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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완화로 고용확대 기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요건 합리화’가 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위 화장품법 개정 후 시행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기회 확대로 인해 화장품 업계 내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또한 기대된다. 시행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삭제다. 첫째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했다. 더불어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다. 이번 개정의 기반이 되었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2022년 8월 11일 새롭게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100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실제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며 다방면의 규제혁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규제혁신은 물론이고 다양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통해 신시장 발굴 및 글로벌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규제 및 신산업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적극행정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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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보호 앞장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자, 수소 분야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 수출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 기술 현행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행화: 현행에 맞게 정보를 갱신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변경사항을 반여하는 활동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매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종사자와의 협업,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의 의견 반영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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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SAMR), 빠른 배송을 위한 전자 운송장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 시행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에 따르면 빠른 배송을 위한 전자 운송장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을 시행했다.전자 운송장 표준 GB/T 41833-2022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속 배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범용 배송 주소 코딩 규칙 GB/T 41832‑2022 국가 표준도 시행됐다.해당 표준은 △완전한 개인 정보 표시의 금지 △개인 정보의 완전한 암호화 권장 △개인 정보 관련 콘텐츠 읽기 권한 표준화 등을 다루고 있다.또한 특급 배송회사, 전자상거래 운영자, 기타 단체 등은 전자 운송장에 발송인 및 수령인의 전체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취인 이름은 최소 1자 이상의 중국어 △연락처는 최소 6자리 이상 △주소는 세대 또는 아파트 번호를 가려야 한다. 개인 정보를 완전히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콘텐츠 열람 권한을 표준화했다.열람 권한은 특급 배송업체, 공인된 제3자, 관련 규제당국, 법적으로 허가된 기기 등으로 제한했다. 종이, 접착제, 잉크, 글꼴 크기, 숨기기, 암호화 처리, 접착의 물리적 특성 등 일련의 기술 지표들을 상세히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