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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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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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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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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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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