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AVD(Advanced Vapor Devices), 중국 SSTL과 특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 획득미국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에 따르면 중국 SSTL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AVD는 지난 1년간 CCELL 소유의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인 SSTL(Shenzhen Smoore Technology Limited)이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를 받아왔다.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판사가 AVD가 SSTL의 구식 전자담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AVD의 카트리지, 구성 요소, 제품 등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AVD는 이번 판결이 미국 대마초 베이핑 분야의 엄청난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햤다. 기술, 신뢰성,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으며 CCELL의 근거 없는 법적 분쟁에도 공정한 경쟁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참고로 AVD는 대마초 추출 산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동급 최강 하드웨어로 인정받는 대마초 기화기 기술의 수직 계열화한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
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 비티 패시브(Beattie Passive), ISO 9001/14001/45001 인증 획득영국 비티 패시브(Beattie Passive)는 자사의 품질 경영, 환경 책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UKAS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이러한 3가지 ISO 인증 획득으로 비티 패시브의 품질, 지속 가능성, 안전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게 됐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게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면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다. 따라서 비티 패시브의 ISO 9001 인증 획득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고객 및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ISO 14001은 환경경영에 관한 표준으로 조직의 환경 영향을 통제하고 식별하기 위한 프레레임워크이다. 인증 획득으로 환경 영향 감소 및 환경 성과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책임성에 대한 노력을 증명했다.ISO 45001은 산업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표준으로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고 식별하기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이러한 ISO 45001인증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을 줄여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비티 패시브의 목표는 패시브하우스(Passivhaus)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 생활 수준 향상, 넷 제로 목표를 달성 등을 원하는 공공 분야 조직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것이다.비티 패시브가 특허를 받은 패시브하우스(Passivhaus)로 인증받은 건축 시스템은 패시브하우스 표준의 모든 에너지 효율성, 편안함, 탄소 절약 이점, 모듈러 건축의 속도, 최적의 다양성을 결합하고 있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은 명세서의 청구범위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닌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과 관련된다."공개의 요약"의 목적은 일반인과 미국 특허청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본질과 요점을 검토해 실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공개의 요약은 청구 범위의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청은 50자 내지 250자의 단문으로 서술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50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공개의 요약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사항의 공개가 선택 또는 변형을 요한다면 선택된 변형에 대한 예를 기술해야 한다.또한 공개의 요약에서는 "means"와 "said"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문구와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제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서술돼야 한다.공개의 요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이 기계 도는 장치라면 그 구성과 동작 △기구라면 그 제작방법 △공정이라면 그 공정 단계 △화학적 화합물이라면 그 사용용도와 화합물의 일반적 특성 △혼합물이라면 그 성분 등이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는 해당 발명의 배경을 나타내거나 발명의 기술 상태를 도해하는 데에 이용된다. 참고 자료의 통합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중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다.특히, 발명의 청구 범위를 지지하거나 적정한 공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인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될 수 있는 자료가 등록된 미국 특허 또는 승인된 미국 특허 출원서다.필수적이지 않은 주재료가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되어질 수 있는 자료는 등록된 미국 특허, 외국 특허, 특허 출원서, 비특허 간행물이다.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된 자료"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른 자료에서 인용된 단순한 참고자료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만약 최초 출원 명세서에 참고 자료로 자료를 통합할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통합하기 위한 수정은 새로운 자료로 간주돼 출원일이 변경된다.참고자료에 사용되는 참고번호는 상위의 번호로서 일련번호인 것이 좋으며, 일관성 있게 참고 자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능한 미래 시제보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must", "always", mandatory"와 같은 절대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을 정해야 한다.모든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용어의 의미가 일관되도록 정의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상세한 설명이 진전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 뒤 발명이 어떻게 주변기기와 관련돼 사용되지는를 서술한다. 그리고 발명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발명의 장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일반적인 예가 서술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좋다.1)발명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여 발명이 재생산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 논문에 제공된 것과 같아야 한다.2)발명에 비우호적인 자료를 숨기지 않고 함께 공개 해야 한다. 청구 범위를 지지하지 않는 실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 특허청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로 거절될 수 있다.3)각 실시예에 대한 목적을 서술해 해당 실시예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한다. 각 실시예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안 되고, 현재 또는 미래시제를 사용해 명세서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실시예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5)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안의 목록이 제공되고 선택된 사항은 도면에 작성돼야 한다.6)숫자의 변화 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숫자보다 변수로 제공돼야 한다. 변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preferred", "more preferred", "most preferred", "optimum"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용어가 이용될 수 있다.변수의 범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치가 거의 없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
ETRI,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비행 토대 마련하다국내 연구진이 드론 제조사마다 공통된 통신규격이 없어 드론 간 정보교환이 되지 않던 어려움을 해결해 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3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에서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관련 4건의 기고서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국제표준으로 견인한 기술은 드론(무인기) 비행 시 드론 간 충돌위험을 방지하고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론 분산 통신 표준 기술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UAAN)에 대한 표준으로 ▲무인기 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공유통신 ▲제어통신 ▲영상통신 등 총 4개 세부 기술이다. ETRI 연구진의 드론 분산 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된 기술들이 대량 국제표준특허로 이어질 예정이라 시장전망도 밝다는 평가다. 이번 드론 통신 국제표준의 핵심기술은 ‘진화된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EVAN)’ 기술이다. EVAN 기술은 미래사회를 이끌 초연결 원천기술로서, 본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국제표준 개발에 적용되어 전 세계의 표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EVAN 기술의 드론 분야 적용으로 드론 간 정보 공유와 이를 토대로 한 대규모 드론 간 충돌 방지 및 지상 이동 장애물과의 충돌 방지가 가능해졌다. 본 표준의 인식 서비스 통신 거리는 약 5km로 드론들은 물론 드론과 헬기도 상호 인식할 수 있어, 유인기와 무인기의 비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제조사의 드론이 넓은 농지에 농약을 동시에 살포하기 위해 비행하거나 대형 화재 발생 시 여러 대의 드론이 화재지역 상공을 동시 비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한 셈이다. 특히, 연구진은 무겁고 고가인 드론 인식 레이더에 비해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표준의 통신모뎀은 수만 원대로 저렴하고 가볍게 제작될 수 있어 드론 인식 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TRI는 본 표준기술로 무인기는 물론, 관련 장치들까지 상호연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드론 제어와 드론 영상 전송은 물론, 드론 간 상호인식, 자율 충돌 회피, 불법 드론 검출, 이동 장애물 인식, 이착륙장과의 통신 등의 드론 관련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 통신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번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국제 표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저고도 무인기 탐지 및 회피 응용 계층 기술’ 표준을 함께 활용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론 간 자율 충돌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이동 장애물에 본 표준의 통신모뎀을 장착하면, 드론 자율 비행 시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드론 택시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와 직접 통신, 교각의 유지 보수나 건축물의 측량 시 비행 우선권 제공(동적 지오펜싱)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며, 국방 드론에 적용될 경우 북한의 전파방해도 극복할 수 있다. ETRI 연구진은 본 표준에서 드론은 각 신호 송신마다 변화하는 비밀번호(신뢰필드)를 함께 전송하기 때문에, 해당 드론이 합법 드론인지 불법 드론인지를 지상에서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TRI가 개발한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표준은 드론 택시 같은 PAV(Personal Air Vehicle)용 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에서와는 달리 공중에서는 이동통신망의 끊김 현상이 매우 빈번한데, 본 표준은 이를 보완하는 통신규격으로 매우 적합하다. 국제적으로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통신 이중화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ETRI 임채덕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인 드론 운용 안정성 확보는 물론, 그 핵심인 에반(EVAN)은 LTE, 5G 등 이동통신 및 와이파이에 비해 적응형 통신망 구성이 용이하고 전송 효율이 높다”며 “향후 빠르고 편리한 미래 에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TRI 연구진은 EVAN 기술이 향후 사물, 건물, 사람, 차량, 드론 등을 모두 상호연결함으로써, 집·가전·차량 제어, 실내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키오스크 연결,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대포차 검거, 실종자 수색 등의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통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ETRI를 중심으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참여하여 진행됐다. 2020년 3월 ETRI 황현구 책임연구원과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이 에디터(의장)를 수임해 표준 작업이 시작돼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구성 및 발명의 명칭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발명의 명칭은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며, 간결하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넓은 의미의 명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분할 출원서와 같은 출원서 뿐만 아니라 우선권이 청구된 최초 출원서를 포함하며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언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자, 제목,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만약 상호관련 참고자료에서 해당 출원서의 일련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칭, 발명자, 주제, 대리인 등록번호, 외국 우선권 출원서 등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재된 해당 출원서의 내용은 해당 출원이 공개될때 비밀 유지 상태가 상실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관련 참고자료가 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스폰서가 정부인 공동연구와 개발의 경우에는 발명에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 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