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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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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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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기틀 마련한국과 미국이 규제과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6월 5일(미국현지시각),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규제과학대학원(6개소)는 미국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메릴랜드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과학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FDA가 ▲규제과학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기술 평가와 기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의료제품 유효성·품질 평가 방법과 기준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지정(CERSI, Center of Excellence in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참고로, 규제과학은 과학 분야에서의 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위험평가와 기준 설립과 같은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정책입안자나 기업의 규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 산하에서 폭넓게 진행되는 과학활동으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동하여 과학적 규제를 결정해 나간다. 실제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규제과학센터와 8개 분야규제과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을 운영(´21~´25, 600명 양성목표)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8개 분야 규제과학대학원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6개 규제과학대학원*이 체결했다. * ▲경희대 규제과학과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동국대 의료기기규제과학과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아주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중앙대 규제약학과 업무협약에서는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연구협력 ▲규제과학 컨퍼런스 공동 개최와 상호연자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규제과학 역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규제과학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한 규제과학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최신 규제과학 연구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약속 받았다. 더불어 해외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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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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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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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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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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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난방 최소 기준 미달오스트레일리아 비영리 뉴스매체인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난방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COVID)-19 대유행 이전에 조사한 결과다. 현재 금리 상승, 기타 요인 등으로 관련 수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차인들은 생활비 압박, 기록적으로 낮은 공실률, 품질 및 환경 측면에서 규제가 없는 많은 주택 재고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참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열악한 생활 조건이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 기준에 대한 열악한 규정과 공공 주택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요인이다.국내에서 주택 내부가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며 열악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참고로 더 컨저베이션은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리리안 다니엘(Dr Lyrian Daniel)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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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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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