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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베스트 모드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스트 모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이 베스트 모드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다.다만 해당 발명이 상업적 생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명자가 출원일 당시에 알았다면 명세서에 공개해야 한다. 발명자가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베스트 모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한 후에 객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실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명세서에는 베시트 모드를 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이때, 과도한 실험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양의 실험은 허용된다. 또한 베스트 모드를 실시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물질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상표가 있는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 특정 양 및 제조자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과 베스트 모드는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급자 또는 발명자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지라도 베스트 모드 규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만약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당 청구 범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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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기대하면 안 된다.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가 충분히 서술돼 있지 않다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특허 명세서에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공개할지 또는 불충분하게 공개할지에 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둘 사이에서 형평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명세서에서 공개해야 된다."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발명을 실시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너무 적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특허 명세서에 공개 부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전에 청구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 청구하지 않은 발명의 이용을 실시 가능하게 작성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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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발명자의 우선 출원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돼야 한다.만약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도면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면 도면 하나만으로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미국 특허 명세서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 다만 보정된 설명이나 청구 범위가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또한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대체 가능한 모든 버전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와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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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용성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둘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어 "유용한 결과를 얻을수 없는" 경우는 실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믿을 수 없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넷째,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발명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용성의 부족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다섯째, 발명의 유용성이 명세서에 서술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유용성을 알 수 있고, 해당 명세서가 출원시에 제출됐다면 발명의 실용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된다.여섯째,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명세서에 서술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미국 특허청은 서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적 기록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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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 작성시 6가지 유의 사항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청구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첫째, 청구항에 선행해 언급된 용어가 아니라면 "the", "said", "such"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둘째,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는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거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너무 광범위한 기능적 용어는 너무 광의의 범위를 나타내서 불명료할 수 있으며 기능적 용어는 해당 기능을 지지하는 구조나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셋째, "large", "small", "high", "low", "fast", "slow"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불명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용어에 대해 명세서에서 비교값 또는 기준값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정의되는 경우에는 명료해질 수 있다.넷째, 발명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다섯째, 부정적인 한정은 과도하게 광의적이거나 모호할때에는 허여되지 않는다. 다만 "noncircular", "nonmagnetic", "colorless", nonalcoholic"과 같은 부정적인 한정이 해당 구성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여섯째,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해당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이 제조자에 의해 언제든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어 불명료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상표의 의미를 명세서에서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가 청구 범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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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엑소브레인 연구로 한국어 AI 정착 크게 앞당겨국내 연구진의 한국형 인공지능 연구개발사업이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AI 정착을 크게 앞당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외 논문 490편 ▲국내·외 특허출원 362건 ▲기술이전 85억원, 사업화 133억원 ▲코스닥 상장 2개 업체 등 큰 성과로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사업이 우리나라 국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엑소브레인은 ▲총괄 및 1세부과제는 ETRI ▲2세부는 솔트룩스 ▲3세부는 KAIST가 주관하여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단계로 10년간 사업이 진행됐다. 엑소브레인 연구진은 자연어 질문에 대해 검색된 문서에서 정답을 찾아주는 심층 질의응답 기술, 한국어 언어분석 기술, 딥러닝 언어모델 기반 응용 기술, 지식베이스 기반 추론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2016년 11월에는 인간 퀴즈왕들과의 장학퀴즈 <대결! 엑소브레인> 대결에서 우승함으로써 국산 AI의 자주권 확보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ETRI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언어지능 기술과 기계학습 데이터를 국내 R&D 과제 최초로 2017년부터 오픈 API‧데이터 서비스 포털(http://aiopen.etri.re.kr)을 통해 보급했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18여 종의 언어처리 기술, 14종의 학습데이터, 2종의 언어모델을 공개했다. 공개된 데이터는 2022년 말 기준, 2,349개 기관에서 6천 1백만 건 이상 사용됐다. 2019년에는 구글이 개발한 언어모델 버트(BERT) 대비 성능이 4.5% 뛰어난 한국어 언어모델 코버트(KorBERT)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외에도, 엑소브레인 연구진은 10년간 193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 85.3억원과 상용화 133억원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구글·IBM 등과 같은 외산 AI 솔루션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들의 성과도 눈에 띈다. 2세부 주관기관인 솔트룩스는 2020년 7월, 그리고 1세부 공동기관인 마인즈랩은 2021년 11월, 각각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엑소브레인 사업은 이외에도 언어지능 데이터 및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와 다수의 특허, 논문 제출 등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했다. ETRI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엑소브레인 사업 후속 과제로 자연어처리 기술에 설명성을 확장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SW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반인의 사용이 용이하고 범용성이 좋은 ChatGPT와는 다르게, 법률, 금융과 같이 특정한 도메인에 특화된 자연어 기반 설명(정답)과 그 설명의 신뢰성 있는 근거를 같이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현규 PM은 “엑소브레인은 국책사업 결과물이 상용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 기술로 국내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향후 현재의 성능이나 부족한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임무중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ETRI 배경만 박사는 “10년간 축적된 엑소브레인 과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과제원들과 후속 과제를 통해 엑소브레인 기술에서 한단계 발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추진됐고 올해 2월, 10년간의 사업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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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 작성 전략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또한 다중 인용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은 청구 범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고 재작성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출원료나 수수료가 많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청구범위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용어는 발명을 명확히 정의할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만약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에 의한 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bout"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구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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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 작성 전략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출원을 진행하고 하나의 출원에 다양한 범위의 청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의 주의 사항은 발명의 신규성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특허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1단계에서 발명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를 작성한다. 그림 청구범위에서는 하위 구성요소와 그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크기, 모양 등의 물리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화학적·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물질 및 온도나 지속시간 같은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2단계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에서 불필요한 한정사항이나 구성요소를 제거하면서 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한다.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적 조합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만으로 작성한다.예를 들면 선행기술에 A와 B가 존재하고, C와 D는 새로 발명됐다면 A+B+C+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B+C 및 A+B+D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광의의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또한 불필요한 구성요소나,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및 본문(body)의 한정사항을 최대한 제거한다. 특히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제부(preamble)의 용어는 삭제돼야 한다.개방형 연결부(transition)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한정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본문(body)에서는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3단계에서는 넓은 청구 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더 상세히 설명하는 중간 수준의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즉 넓은 청구 범위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좁은 범위의 종속항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방법 발명을 청구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함께 청구 범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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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마쿠쉬(Markush) 청구항 이해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내의 구성요소는 콤마로 구분하고 마지막 구성요소에는 "and" 또는 "or"를 활용한다.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과학적인 분류에 모순되지 않는 공통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구비하며, 구조적 특징과 관계있는 공통의 기능적 유용성을 구비해야 한다.특히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마쿠쉬 그룹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만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 발명 간에는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사용할 수 없다.또한 마쿠쉬 그룹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선행기술에 대해 신규성이 결여되면 모든 종류가 신규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이때 마쿠쉬 그룹에서 신규성이 결여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product-by-process" 타입의 청구항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미국 특허청은 방법이 신규하고 비자명성이 았다고 할지라도 물건이 이미 선행기술에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고 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다만 소송의 경우에 법정에서는 침해에 있어 범위를 좁게 해석하므로 가능하다면 방법에 한계가 없는 물건발명의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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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범위의 종속항 및 젭슨 청구항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 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종속항에 새로이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further comprising", "including", 또는 "further including"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 독립항은 구성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종속항을 암시한다.종속항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미 소개된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할 때 사용한다.다수의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은 일련의 종속항을 간단히 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동시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수의 종속항은 다른 종속항에 의해 인용돼서는 안 된다.젭슨 청구항(Jepson claim)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 방법, 조성에 관한 이용발명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선호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지도 않는다.젭슨 청구항의 전제부가 선행기술의 전제부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발명에서 비자명성은 어떤 특정 요소간의 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