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양식 및 청구항의 종류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위에 사용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힐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법에 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는 동명사 "ing" 형태을 사용해 여러 단계로 서술된다.청구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넓은 청구범위로부터 좁은 청구범위까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발명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독립항은 다른 항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청구항 자체 내에 한계를 포함하며 종속항은 인용되는 다른 청구항에 한정을 추가하는 항이다.이외 특별한 청구항의 형태로는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및 product-by-process 타입이 있다. 젭슨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장치, 방법, 물질의 조성에 대한 이용발명에 사용되며 마퀴쉬 용어(Markush language)를 포함한다. product-by-process 타입은 물건과 방법 발명 사이의 발명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구성요소들은 청구 범위를 쉽게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배열돼야 한다. 논리적인 배열에는 기능적 배열과 구조적 배열을 포함한다.기능적 배열에서는 발명이 동작하는 기초 물건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구조적 배열에서는 기초(기계 발명의 경우)나 에너지원(전자 회로의 경우)을 먼저 설명하고 기초로부터 만들어지는 구성요소들을 설명한다. 다수의 구성요소를 동시에 기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기능적이나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기능적 또는 구조적 순서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구성요소들이 장치나 방법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는가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만약에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구조적인 상호작용, 기능적인 상호작용, 순서에 따라 관계된 구성요소의 3가지 형태로 기술된다.먼저 구조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연결을 기술함으로써 정의된다. 특히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요소간의 동적 또는 정적인 연결을 설명한다.다음으로 기능적인 상호작용은 전체 발명안에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물질의 조성에 관한 청구범위에 사용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구성요소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하며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기능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아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정의한다.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조합인 경우에 사용된다.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서 언급된 "means clause" 용어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나 단계(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specified function)로 기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pparatus which shakes a container"는 "apparatus for shaking the container"로 작성돼야 한다. 또한 means clause 대신에 일반적인 구조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means for supporting" 대신에 "a supporter"로 작성하고 "means for hating" 대신에 "a heater"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기능적 언어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1) providing (some operation)2) such that (the functional relationship is achieved)3) whereby (an effect happens)4) creating (a physical property)5) so that (a desire end results)6) and thus (the desired end is achieved)이때 "whereby" 또는 "thereby" 절은 앞서 기술한 구조에 따라 나오는 기능이나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인(means for ~)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means clause는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다.청구 범위 내의 각 절(clause)은 콤마(,), 세미콜론(;)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 구별한다. 세미콜론은 하나 이상의 절(clause)을 해당 절(clause)의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 사용된다.또한 괄호나 하이픈은 절을 구별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설명할 때 "(a)", "(b)", "(c)"를 붙여 기술하는 것은 종속항의 기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청구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구성요소의 의미는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구성요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째(first), 둘째(second)와 같은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는 청구 범위의 변하는 정도를 설명하며 전제부와 본문 사이에 구비된다. 연결부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을 포함한다."개방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과 함께 다른 특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폐쇄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부의 예는 아래와 같다.1) "comprising", "which comprises", "including", "having"과 같은 연결부는 청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 "consisting of", "consisting", "constituting"과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가장 제한적인 의미의 연결부다.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요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기계(machine) 또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 폐쇄형 연결부는 오직 언급된 구성요소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의 성분에 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 성분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3) "consisting essentially of"와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comprising"과 "consisting" 사이의 의미를 갖는다. 발명의 신규성과 자명성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한 언급되지 않은 요소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 방법 발명에서 "step of"와 같은 연결부의 사용은 종속항을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형식과 전제부(preamble) 구성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위는 반도시 마침표"."로 끝내야 하며, 청구항의 첫 시작하는 글자는 대문자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 있다.What is claimed is:A memory device (전제부) comprising (연결부) :a first memory ~ : (본문)a second memort ~ : and (본문)a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first memiry and the second memory. (본문)전제부(preamble)는 모든 청구항의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독립항의 전제부는 발명의 종류를 요약하고 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확인한다. 발명이 외부 물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수 있고 발명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제부는 독립항의 전제부를 의미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로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전제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 Apparatus ~~2) Apparatus for ~~2) A device for ~~3) A method ~4) A method for ~5) A circuit for~~6) A composition ~~7) A composition for ~~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법적 요건 기술 방법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35 U.S.C. §§121조(제한요구)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의 발명만 청구돼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되었다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청구되도록 제한 요구(Restriction·Requirement)가 발행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자는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 범위의 작성 목적과 원리미국 특허청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부터 심사관을 할당할 수 있고 심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명이 청구되었거나 제한 조건(Restriction/Requirement)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잘 정의된 용어를 갖고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실행돼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발명을 잘 이해해야 하고, 발명에 연관된 선행 기술도 잘 이해해야 한다.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선행기술에 가깝다면 넓은 범위의 청구범위를 획득하고 방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적법하게 극복한다면 경쟁자를 쉽게 배제할 수 있다. 만약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이 발명자의 발명과 가깝다면 좁은 범위의 청구 범위를 적법하게 획득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경쟁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따라 발명자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경계선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판단은 발명자, 특허 변리사, 상업적인 조언가 및 예산 등에 따라 결정된다.한편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청구범위를 먼저 작성한 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권장된다.1) 청구범위가 작성되면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2) 청구범위는 명세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3) 청구범위가 일찍 작성되면 도면을 일찍 작성할 수 있다.4) 특허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통일할 수 있다.
-
[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부호와 표시 방법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음영은 빛이 45도 각도의 상부 좌측 코너로부터 발생되는 것처럼 표시해 나타낸다. 음영선은 대상물의 외형 또는 형상에 따라 그려진다. 예를 들어 원토형 대상물은 평행선으로 음영을 나타낸다. 구형 대상물은 원형 음영선을 가진다. 거울에 비쳐 보이거나 빛나는 표면은 비스듬한 음영선을 이용한다.해칭 패턴은 재료가 발명이 대상일 때 사용된 재료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목재의 음영선 형태는 나무 단면의 모양을 적절히 사용한다. 직물은 불규칙하고 자연스런 음영으로 표시한다. 각각의 채색은 단일 음영선 형태로 나타낸다.특히 기계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경우에는 작은 볼트와 구멍 위의 나사선을 그리는 데에 나사산과 기어가 사용될 수 있다. 기어 도면에서는 기어 톱니 사이에 정확한 간격을 주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표준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명확하게 명세서에 언급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미국 특허청에 의해 승인된 그림 도면 부호도 사용될 수 있다.또한 부호 대신에 표로 작성된 표시는 구성요소, 그 조합 또는 회로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미국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부호와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부호와 표로 작성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약식도면으로 간주될 뿐이며 적정한 도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