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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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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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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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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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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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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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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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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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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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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환경부(장관 한화진)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