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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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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년 5월 미 Open 인공지능(社)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1차 ‘21.9.7, 2차 ’22.1.19)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하여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자체 연구나 서비스·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을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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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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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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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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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중소기업,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 강화되고 있지만, 평가기준 정보와 지원은 부족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3일(금) ESG 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급망(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내 중소기업 6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대응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20.0%는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요구한 거래처로는 대기업이 80.6%, 해외거래처가 28.2%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특히,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해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에 66.1%에 달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는 26.6%에 그쳐 중소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ESG 경영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거래량 감소’(18.5%) 순으로 나타나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지원은 ‘전혀 없음’(64.5%), ‘약간 지원하나 거의 도움 안 됨’(16.9%) 순으로 조사되어 현실적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ESG 경영 지원 사항으로 ‘ESG 경영 시설(예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안전장비·폐수처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 지원’을 28.8%로 꼽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됐다. 조사에 응답한 국내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자가진단 설문을 실시하며 향후 구매정책에 활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설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부담됨”, “지원 사항은 교육 자료나 시중은행 ESG 우대상품 등을 안내하는 정도”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대기업 등 거래처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와 요구수준이 점차 강화 추세임을 볼 때, 중소기업의 막연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ESG가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중기 상생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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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흥행 성공한 ‘인터배터리 2022’ 19일 폐막국내유일의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2'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난19일 폐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가 주관한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2'는 전년대비 38%가 상승한 198개사, 664부스 규모로 열렸고, 참관객의 경우 전년 대비 36% 증가된 총 41,02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업계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배터리 3사는 전시회를 통해 각 사의 신제품과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PRiMX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참가한 삼성 SDI는 작년 12월에 런칭한 배터리 브랜드 ‘PRiMX’를 공개하며 PRiMX 배터리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였고, BMW차량에 탑재되는 Gen.5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Gen.6 배터리 로드맵,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소개하며 최고 품질의 배터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삼성 SDI의 고유 정체성을 보여줬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인 ‘NCMA배터리’와 리튬황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를 선보였다. 또한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이 부스에서 직간접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생각하는 미래 일상을 느끼게 해주었다. 분사 이후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SK온에서는 지난 1월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NCM9배터리’를 선보이고, 배터리 안전을 위한 SK온의 독자적 기술인 Z-폴딩기법, S-PACK을 소개하며 전기차에 들어간 약 3억개 배터리 셀을 탑재 하는 동안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소재 부분에서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소재 혁신 기술인 단입자 양극재를 비롯한 하이니켈 양극재 등 자사의 신기술을 선보였고, 부품·장비기업은 베이커휴즈와 칼자이스에서 배터리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X-Ray장비 및 스캔 시스템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밖에 엘앤에프, SK넥실리스, 원준,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산업의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배터리 산업의 기술 및 미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전시를 하며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줬다. 또한 전시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더 배터리 컨퍼런스2022’는 ‘새로운 배터리 시대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배터리 스타트업의 등장’, ‘안전한ESS와 차세대 양극재’, ‘미래의 배터리가 변화시킬 세상’ 등 6개의 주제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관련 전문가 17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미래 배터리 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며, 미래 배터리의 기술을 탐구하는 배터리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였다. 작년에 비해 배터리에 집중된 주제로써 다양한 연사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미래 배터리의 기술 및 전략에 대한 발표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작년 대비 39%증가된 총 589명이 참석을 하여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부대행사로 배터리 및 EV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조망하는 ‘배터리xEV투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투자 전문가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전기차OEM별 배터리 소싱전략 및 수요전략‘ 등 4개 주제를 발표 하였으며 산업 관계자는 물론 배터리와 EV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미래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발표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배터리 잡페어’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비롯한 배터리 산업 관련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직무설명회와 국내외 배터리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가 직접 취업 팁을 알려주는1:1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당초 200여명의 사전신청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참가 신청을 하여 총 428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며 배터리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 외에도 KOTRA에서는 참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KOTRA K-소부장 수출대전’을 운영하여 국내 15개사, 해외 23개사가 참여했으며, 전시 기간동안 32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한 글로벌 해외 시장동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세계 이차전지산업 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바이어들의 부스 참관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라이브 참관’행사도 운영하여 국내 11개 기업 참가하여 온라인으로 자사의 소개 및 제품소개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송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시장 안에 마련된 ‘23년 인터배터리 리부킹 센터’를 통해 2023년 인터배터리는 126개사 720부스가 현장 조기신청이 완료되며, 이미 2022년 전시회의 규모를 넘어서며 K-배터리 산업 대표 전시회로써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2023년도에는300개사 1000부스의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주최 관계자가 말했다. 인터배터리 주최측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K-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전시회가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며 “내년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기 참가신청을 한 CATL을 비롯하여 파나소닉, 노스볼트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글로벌 No.1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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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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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환경부(장관 한화진)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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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