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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WA, 데이터 공유 및 공통보고 개선을 위한 기준 발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 [출처=홈페이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에 따르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공유 및 공통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이 기준은 15개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 사무국에서 발행했다.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조의 수집 및 구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준은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이 작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 기관 간에 수집 및 공유되는 정보의 품질 및 일관성 개선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 개발 중 중복 감소 △기관 간 데이터 재사용성 향상 △기관 간, 관할권 간 벤치마킹 및 비교 가능성 강화 등이다.데이터 공유 문화를 지원하고 정책 개발 및 대상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2021~2025 디지털 전략과 연계시킬 방침이다.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발표된 각 항목별 기준은 △Naming standards △Sex and gender standards △Demographic standards △Address & location standards △Date and time standards △Other standards 등이다.Naming standards 지침에는 △이름(Given name(s)) △성(Family name) △선호 이름(Preferred name) △별명(Alias(es)) △가명(Pseudonym(s))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Sex and gender standards 지침에는 △성 △젠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Demographic standards는 △Country of birth △Aboriginal status △Language △Ancestry 등에 관한 것이다.Address & location standards 지침은 △Address and high-level location standards guidance △Address line(s) - multiple standards △High level location components - multiple standards을 담고 있다.Date and time standards 지침에는 △Estimating dates and dates of birth guidance △Event date and time △Date of birth △Date estimate flag 등이 포함된다. 기타 내용은 △Tele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type △Person identifie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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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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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펙츄얼, 품질 관리 국제 표준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이펙츄얼(Effectual)는 최근 품질 관리 국제 표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펙츄얼의 공공부문(Effectual Public Sector Inc.)은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Local), 교육 및 비영리 조직에 IT 현대화 솔류션을 제공한다.ISO 9001:2015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행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관리 표준이다. 특히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안내한다.ISO 9001 표준은 커뮤니케이션, 운영 효율성, 고객 중심 및 직원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직 프로세스에서 증거 기반 의사 결정 및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고객이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수 있도록 조직이 효과적인 품질 관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 책임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이와 같은 ISO 9001 인증 획득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 수준의 품질 및 규정 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펙츄얼은 자격 증명, 인증 및 계약 수단을 통해 확장성이 뛰어난 환경을 설계, 구축,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도구를 구현하고 있다.참고로 이펙츄럴은 AWS MSP(Managed Services Provider) 지정, AWS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컴피턴시(Migration Consulting Competency), AWS DevOps 컨설팅 컴피턴시(Consulting Competency), AWS 모바일 컨설팅 컴피턴시, AWS SaaS 컨설팅 컴피턴시, AWS 정부 컨설팅 컴피턴시 및 AWS 비영리 컨설팅 컴피턴시 지정을 획득했다.또한 AWS Well-Architected 파트너 프로그램, AWS 공공 부문 파트너 프로그램(Public Sector Partner Programs), AWS GovCloud(미국) 및 AWS 프로그램 운영 권한의 회원이며 CSA(Cloud Security Alliance) 및 PCI SSC(Security Standards Council)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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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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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 의약품청(EMA), EMRN이 EU의 전자제품 정보(ePI)에 관한 공통 표준 채택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따르면 유럽 의약규제 네트워크(European Medicines Regulatory Network, EMRN)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전자제품 정보(electronic product information, ePI)에 관한 공통 표준을 채택했다.이번 표준 채택으로 EU의 환자들이 확장된 전자채널을 통해 모든 의약품의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약 제품 정보에는 환자를 위한 패키지 전단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제품 특성 요약(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SmPC)등이 포함된다.EU ePI 공통 표준은 유럽 내 의약품에 관한 조화된 전자 정보의 제공을 지원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ePI의 구조화된 특성은 제품 정보를 개별 요구에 맞게 개인화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채택된 ePI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수정될 수 있다. 향후 개발은 자동 업데이트 알림, 지원 비디오 또는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 온라인 부작용 보고 도구 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공통 표준은 2021년 EMA, NCA(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수행한 ePI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이다.EU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EU4Health에 의해 지원되는 후속 파일럿 프로젝트는 현재 구현에 앞서 ePI 사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 및 지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MA에 따르면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그 결과를 환자, 의료 전문가, 학계 및 제약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EU의 ePI 공통 표준은 데이터 포맷 및 요소, 전자 건강 기록 교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국제기술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참고로 FHIR은 유럽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에 의약품, 물질 및 관련 참조 데이터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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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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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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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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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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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팩츄얼(Effectual Inc.), 공공 부문 사업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AWS 및 VMware Cloud 관리형 전문 서비스 선두 기업 이팩츄얼(Effectual Inc.)은 공공부문 사업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으로 이팩츄얼은 정부 고객에게 당사의 제품을 제공하는 동안 품질 관리 표준(QMS)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됐다.ISO 9001 인증 획득은 미션 크리티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고 최고 수준의 품질과 규정 준수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이팩츄얼 공공 사업은 교육, 비영리기관뿐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기술 현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ISO 9001:2015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이팩츄얼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 오리건주 벤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29개 주에 분산되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AWS는 Amazon Web Service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저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VMware는 실제 분할되지 않으나 가상의 층으로 하드웨어를 구분해 운영하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