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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Skift , 해운산업이 ESG에서 우선 고려해야 될 13가지 핵심 영역 제시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Skift Business Climate Leaders(Skift)는 글로벌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ESG 의제 중 최우선해야 되는 13개의 핵심 영역을 발표했다.ESG는 Environment(환경)의 E, Social(사회)의 S, Governance(거버넌스)의 두문자어로 구성된 용어다. 13개의 핵심 영역은 환경 5개, 사회 5개, 거버넌스 3개로 구성돼 있다.■ 환경과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 배출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및 더 엄격한 기후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항구 지역의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산화황(Sulphur Oxides, SOX) 및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를 포함해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우려 등2. 기후 위기 : 더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과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선단의 준비3. 재활용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존중되지 않고 환경보호가 미흡한 동남아 해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으로 인한 명예훼손4. 생물 다양성 및 오염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통한 외래종 이동, 오염 방지 화학물질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선상 폐기물 관리 불충분5. 우발적인 유출 및 비상 대비 : 금융시장은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6. 강제 노동 :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강요 또는 강제노동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됨7. 보안 : 고위험 지역의 배송 경로는 보안 관행에 더 중점을 둬야 함8. 다양성 : 해운업은 여성이나 비서구인 승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남성 지배적인 산업임9. 보건 및 안전 : 매년 어업을 제외한 선박에서 1억 노동 시간당 약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함10 : 노동권 : 임시 직업소개소 및 단기 계약의 광범위한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와 조직 능력을 약화시킴■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1. 정치적 책임 : 산업의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종종 국가 규정과 국제협약의 집행을 피한다는 논란 제기12. 조세 투명성 : 조세 피난처 이용 및 탈세로 인한 조세의 투명성과 조세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13. 부패 방지 : 해상 운송은 부패와 급행료 요구에 매우 취약함■ 고려해야 될 사항많은 기업은 해운업이 ESG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증가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기술적 복잡성, 새로운 규정, 새로운 연료 등으로 운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승무원의 역량과 웰빙은 운영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승무원 교육의 개선, 건강 및 안전 우선 등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또한 조직 변화를 위해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소싱, 평가,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며 보다 사람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이해관계자의 운송 가치 사슬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 더 많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기소되거나 기후 영향을 완화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ESG 전략 및 실행이 필수적다.참고로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 환경주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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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 강조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기념식에서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직장에서의 권리이자 기본원칙으로 삼고자 기념하는 날이다.보건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달성한 국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날 행사에서 모든 부문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작업장에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조명됐다.또한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양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부는 생산성, 품질 및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보건부는 포괄적인 전략과 일련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에 대한 국가 표준하에 이와 관계된 국가에서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MoHAP는 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관행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 구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만들고 개정했다. 아랍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 질병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 직원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정기평가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표준 및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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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oHAP),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Smart Digital Health regulatory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지난 3월 보건부 산하 디지털의료부(Digital Health Department) 전략투자실(Strategy and Investment Section)은 두바이에서 개최된 원격포럼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UAE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의료 제공업자들이 환자를 위해 최소 하나의 원격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의료제공업자들은 컨설팅, 약물 처방, 환자 모니터링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된다. 새로운 규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의료 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에 보고해야 된다. 만약 의료시설이 어떤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올해 연말까지 원격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모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료 시설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원격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료 관광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진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 부문 디지털화를 나아가기 위해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보건부는 의료 진단 및 처방,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과 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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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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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구성 및 발명의 명칭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발명의 명칭은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며, 간결하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넓은 의미의 명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분할 출원서와 같은 출원서 뿐만 아니라 우선권이 청구된 최초 출원서를 포함하며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언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자, 제목,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만약 상호관련 참고자료에서 해당 출원서의 일련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칭, 발명자, 주제, 대리인 등록번호, 외국 우선권 출원서 등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재된 해당 출원서의 내용은 해당 출원이 공개될때 비밀 유지 상태가 상실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관련 참고자료가 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스폰서가 정부인 공동연구와 개발의 경우에는 발명에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 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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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 작성 전략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또한 다중 인용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은 청구 범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고 재작성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출원료나 수수료가 많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청구범위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용어는 발명을 명확히 정의할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만약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에 의한 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bout"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구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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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 작성 전략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출원을 진행하고 하나의 출원에 다양한 범위의 청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의 주의 사항은 발명의 신규성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특허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1단계에서 발명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를 작성한다. 그림 청구범위에서는 하위 구성요소와 그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크기, 모양 등의 물리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화학적·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물질 및 온도나 지속시간 같은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2단계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에서 불필요한 한정사항이나 구성요소를 제거하면서 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한다.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적 조합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만으로 작성한다.예를 들면 선행기술에 A와 B가 존재하고, C와 D는 새로 발명됐다면 A+B+C+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B+C 및 A+B+D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광의의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또한 불필요한 구성요소나,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및 본문(body)의 한정사항을 최대한 제거한다. 특히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제부(preamble)의 용어는 삭제돼야 한다.개방형 연결부(transition)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한정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본문(body)에서는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3단계에서는 넓은 청구 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더 상세히 설명하는 중간 수준의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즉 넓은 청구 범위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좁은 범위의 종속항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방법 발명을 청구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함께 청구 범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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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양식 및 청구항의 종류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위에 사용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힐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법에 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는 동명사 "ing" 형태을 사용해 여러 단계로 서술된다.청구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넓은 청구범위로부터 좁은 청구범위까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발명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독립항은 다른 항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청구항 자체 내에 한계를 포함하며 종속항은 인용되는 다른 청구항에 한정을 추가하는 항이다.이외 특별한 청구항의 형태로는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및 product-by-process 타입이 있다. 젭슨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장치, 방법, 물질의 조성에 대한 이용발명에 사용되며 마퀴쉬 용어(Markush language)를 포함한다. product-by-process 타입은 물건과 방법 발명 사이의 발명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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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인(means for ~)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means clause는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다.청구 범위 내의 각 절(clause)은 콤마(,), 세미콜론(;)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 구별한다. 세미콜론은 하나 이상의 절(clause)을 해당 절(clause)의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 사용된다.또한 괄호나 하이픈은 절을 구별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설명할 때 "(a)", "(b)", "(c)"를 붙여 기술하는 것은 종속항의 기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청구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구성요소의 의미는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구성요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째(first), 둘째(second)와 같은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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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특정재료로 이루어진 합판2)특수한 물질이 존재가 발명의 특징인 경우3)종이 또는 직물과 같은 물품을 염색하거나 표면을 씌우는 것4)특정 물질이나 조성으로부터 물품을 만드는 것미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없는 출원을 심사하다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의 제출에 따라 명세서도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도면이 제출되면 출원일이 할당된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도면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상세한 도면을 통해 발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2)공개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다.3)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물질(new matter)"로 평가되지 않게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발명의 범위를 도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을 통해서 이뤄진다.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