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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특정재료로 이루어진 합판2)특수한 물질이 존재가 발명의 특징인 경우3)종이 또는 직물과 같은 물품을 염색하거나 표면을 씌우는 것4)특정 물질이나 조성으로부터 물품을 만드는 것미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없는 출원을 심사하다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의 제출에 따라 명세서도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도면이 제출되면 출원일이 할당된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도면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상세한 도면을 통해 발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2)공개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다.3)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물질(new matter)"로 평가되지 않게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발명의 범위를 도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을 통해서 이뤄진다.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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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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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 면담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특허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발명자와의 첫 면담 전에 발명공개, 생산품의 도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발명자와 신속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발명자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에서는 발명자가 발명의 장점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의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실시 가능한 공개자료(enabling disclosure)를 확보해야 하고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발명과 관련된 도면, 논문, 실험실 노트,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의 명칭을 물어보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이나 대체 물질, 변수의 범위 등의 다양한 실시예나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떄 특허 변리사는 대안을 확보하면서 공동발명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허 변리사는 질문을 하고 발명자를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 특허 변리사가 내용을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발명자가 제안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한 발명자가 선행기술과 발명자의 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이 종료되면 출원 초안 명세서를 작성해 발명자에게 송부한다. 발명자가 출원에 대해 승인하면 출원의 최종 서류가 준비되고 발명자는 정식 출원 서류들을 실행해 출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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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서 표지 및 우편 출원미국 특허 출원시에는 출원서 표지와 출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 표지에는 출원인, 출원서류의 목차, 출원료(출원에 관계된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발명자의 성명, 출원의 명칭, 도면의 장수, 양도 서류, 소규모 업태서(small business entity), 정보공개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선언서(a declaration), 위임장(a power of attorney) 및 다른 출원과 관계된 서류가 확정된다.수수료율은 일반 출원자에게는 기본적인 출원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단체 출원자에게는 할인 수수료를 부과한다. 최대 3개의 독립항을 포함한 총 20개의 청구항까지 기본 수수료가 적용된다.부가적 청구범위 또는 독립항은 초과 수수료가 요청되고, 종속항을 포함하도록 출원된다면 초과 수수료가 청구된다.표지에 계산된 출원수수료는 미국 특허청의 납부계정에 바로 지불할 수 있다. 출원자는 특허청에 의해 청구되는 시점 이전에 납부계정에 납부해야 하며 표지에는 정확한 납부계좌번호를 표기해야 한다.미국 특허를 우편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서 봉투에는 출원서 내에 포함된 서류를 확인하는 출원자의 특허변리사 또는 출원자에게 통보된 반송 우표와 소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봉투가 특허청에 접수된 때 우편물은 출원서의 가출원번호, 영수증 날짜와 반송우편 소재지를 기재해 우송한다. 특허청에 의해 소인된 날자에 의해 특허청이 확인한 서류의 영수증은 추정증명(prima facies evidenc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편은 중요하다.특히 우편물의 확인서, 우편물의 일자 기재와 출원서를 우송하는 사람에 의한 서명은 출원서에 함께 첨부돼야 한다. 전자 출원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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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도면 작성 방법도면은 특허가 될 수 있는 대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출원서에 포함해 함께 제출돼야 한다. 도면없이 제출된 출원서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이 도면 첨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도면이 출원서와 함께 제출돼야 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해당 출원서는 불완전한 출원이므로 거절되며, 첨부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도면 작성은 미국 특허법 37 CFR § 1.84 의 도면 규정(Standards for drawings) 및 미국 특허 심사지침서(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도면의 형식을 표준화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발명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면에는 청구범위 내에 설명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도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면의 경우에는 도면 부호 또는 식별 부호를 이용해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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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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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에 제출하는 10가지 서류미국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명세서 (a specification) - 청구범위(claims)를 포함2. 도면 (drawings-필요시)3. 우선권 주장 (priority-필요시)4. 발명자의 선언서(a declaration)5. 양도증(an assignment - 해당시)6. 대리인 위임장(a power of attorney)7. 소규모 업태서(a small entiry form - 해당시)8. 정보공개 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9. 표지 (a cover sheet)10. 수수료 지불 (a fe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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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및 빠른 출원 방법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특허 분쟁시에 등록된 특허의 기준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특허 침해에서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원일이 빠른 특허을 가진 쪽이 승리함.2. 특허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되거나 특허소송에서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짐3. 특허 출원이 늦어질수록 출원자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음4. 미국 특허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발명자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해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 특허로 출원시에는 거절될 수도 있음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 발명자의 최초 공개 문서와 과학 논문 초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활용해 해당 문서의 요약서와 단일 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를 출원하고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에 본 출원을 진행함2. 청구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고 종속항의 초안을 잡는 것이 효율적임3.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보류하거나 출원의 초안과 병행함4. 즉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발명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활용함5.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서나 양도증과 같은 정식 서류없이 출원하여 출원일을 획득한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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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계공학회(ASME), 3D 프린팅 부품에 대한 명확한 설계 지침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표준 발표미국 기계공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 따르면 2022년 7월 6일 3D 프린팅 부품에 대한 명확한 설계 지침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표준을 발표했다.표준은 Y14.46 – 적층 제조를 위한 제품 정의(Product Defini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연구 지원을 받았다.Y14.46 표준은 엔지니어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3D 인쇄용 설계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는 엔지니어가 제조업체 및 제품 검사자와 복잡한 아이디어를 더 잘 전달해 3D 프린팅의 대규모 채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3D 프린팅 산업은 물리적 2D 도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적층 제조는 디지털 3D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촉매제 중 하나이다.1세기 동안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링 도면 작업에 공통의 디자인 표준에 의존해 전 세계에 알려진 기호와 규약을 사용했다.단순한 구멍, 모따기, 가장자리가 있는 블록 부품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 감산 제조 기술에 매우 적합했다. 하지만 최근의 적층 제조 기술에는 모든 것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적층 제조 설계를 전달하기 위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3D 프린팅 엔지니어는 부품의 복잡한 설계 기능을 전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따라서 설계 정보의 손실 위험이 발생되며 기술 설계자가 동료나 다른 조직과 협업하는 것이 어려워 마찰이 발생했다.이에 2014년 ASME는 산학관 엔지니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Witherell이 공동 주도해 NIST의 연구를 사용했다. 다년 간의 연구 끝에 Y14.46 표준을 개발해 2017년 초안을 발표했다.'첨가제조를 위한 제품 정의'에 관한 최종 버전은 복잡한 내부 형상의 문서화하는 방법, 3D 프린팅 프로세스의 복잡성, 3D 프린팅 부품 자체의 세부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또한 제작 방향 및 지지 구조와 같은 요소가 3D 프린터 구성 요소의 강도, 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적층 제조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D 모델 데이터를 패키지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설계자와 엔지니어는 이전에 만들어진 표준과 함께 새로운 표준을 참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제조를 위한 기본 설계 규약으로 다루고 있다.현재 산업계에서는 적층 제조업의 표준화가 미흡해 산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표준 개발사 ASTM 인터내셔널은 6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분체층융합(powder bed fusion, PBF)공정내 분말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새로운 표준을 도입했다.F3456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은 ASTM의 적층 제조 기술 위원회(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committee)에 의해 개발됐다.미국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는 석유와 가스 부문 적층 제조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을 발표했다.표준 20S(Standard (Std) 20S)는 리그(rigs, 굴착장치)용 3D 프린팅 최종 사용자 부품에 대한 기술, 품질,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3가지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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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0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0 기술제품 문서화(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스번 라데(Mr Sven Radhe)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리차드 린드퀴스트(Mr Richard Lindqvist)로 임기는 2022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데이비드 리드(Mr David Reid) 등이다.범위는 기술 도면, 모델 기반(3D), 컴퓨터기반(2D) 또는 준비, 관리, 보관, 검색, 복제, 교환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기술적인 목적으로 수동으로 생산된 것을 포함한다. 기술제품 문서화(TPD)의 조정 및 표준화도 해당된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144개다. 이 중 ISO/TC 10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9개다.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16개며 ISO/TC 10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명, 참관 회원은 38명이다.□ ISO/TC 1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39개 20개의 목록▲ISO 128-1:202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1: Introduction and fundamental requirements▲ISO 128-2:2022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2: Basic conventions for lines▲ISO 128-3:2022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3: Views, sections and cuts▲ISO 128-100:202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100: Index▲ISO 129-1:2018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Presentation of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ISO 129-1:2018/Amd 1:202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Presentation of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 Amendment 1▲ISO 8887-1:2017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ing, disassembling and end-of-life processing — Part 1: General concepts and requirements▲ISO 9175-1:1988 Tubular tips for hand-held technical pens using India ink on tracing paper — Part 1: Definitions, dimensions, designation and marking▲ISO 9177-1:2016 Mechanical pencils for technical drawings — Part 1: Classification, dimension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ing▲ISO 9177-2:2022 Mechanical pencils for technical drawings — Part 2: Black leads — Classification and dimensions▲ISO 9177-3:2022 Mechanical pencils for technical drawings — Part 3: Black leads — Bending strengths of HB leads▲ISO 9180:1988 Black leads for wood-cased pencils — Classification and diameters▲ISO 9957-1:1992 Fluid draughting media — Part 1: Water-based India ink — Requirements and test conditions▲ISO 9957-2:2019 Fluid draughting media — Part 2: Water-based non-India ink — Requirements and test conditions▲ISO 9957-3:1997 Fluid draughting media — Part 3: Water-based coloured draughting inks — Requirements and test conditions▲ISO 9958-1:1992 Draughting media for technical drawings — Draughting film with polyester base — Part 1: Requirements and marking▲ISO 9958-2:1992 Draughting media for technical drawings — Draughting film with polyester base — Part 2: Determination of properties▲ISO 9959-1:1992 Numerically controlled draughting machines — Drawing test for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 Part 1: Vector plotters▲ISO 9960-1:1992 Draughting instruments with or without graduation — Part 1: Draughting scale rules▲ISO 9961:1992 Draughting media for technical drawings — Natural tracing paper□ ISO/TC 1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3개 목록▲ISO/FDIS 8887-2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ing, disassembling and end-of-life processing — Part 2: Vocabulary▲ISO/AWI 8887-3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ing, disassembling and end-of-life processing — Part 3: Selection of an appropriate end-of-life design strategy▲IEC/CD 81355-1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documents for plants, systems and equipment — Part 1: Rules and classification t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