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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부호와 표시 방법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음영은 빛이 45도 각도의 상부 좌측 코너로부터 발생되는 것처럼 표시해 나타낸다. 음영선은 대상물의 외형 또는 형상에 따라 그려진다. 예를 들어 원토형 대상물은 평행선으로 음영을 나타낸다. 구형 대상물은 원형 음영선을 가진다. 거울에 비쳐 보이거나 빛나는 표면은 비스듬한 음영선을 이용한다.해칭 패턴은 재료가 발명이 대상일 때 사용된 재료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목재의 음영선 형태는 나무 단면의 모양을 적절히 사용한다. 직물은 불규칙하고 자연스런 음영으로 표시한다. 각각의 채색은 단일 음영선 형태로 나타낸다.특히 기계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경우에는 작은 볼트와 구멍 위의 나사선을 그리는 데에 나사산과 기어가 사용될 수 있다. 기어 도면에서는 기어 톱니 사이에 정확한 간격을 주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표준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명확하게 명세서에 언급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미국 특허청에 의해 승인된 그림 도면 부호도 사용될 수 있다.또한 부호 대신에 표로 작성된 표시는 구성요소, 그 조합 또는 회로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미국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부호와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부호와 표로 작성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약식도면으로 간주될 뿐이며 적정한 도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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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형태와 기호미국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에서 공학적 도면이 아닌 설명적 도면을 요구한다. 설명적 도면이 공학적 도면보다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면에서는 물체선의 형태, 절단 평면선, 투영선, 숨겨진 선, 인출선(lead line)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물체를 나타내는 선은 물체의 전반적인 형태 또는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다.절단 평면선은 물체의 단면 위치를 나타내며 단일한 긴 선의 형태로 그려진다. 절단 평면과 관련된 도면의 수를 나타내는 번호는 이 선의 밑에 기재된다. 또한, 화살표의 방향은 단면이 보여지는 방향을 나타내도록 도시돼야 한다.투영선은 물체가 합쳐지는 부분의 분해도에 사용되며, 길고 짤은 대쉬의 반복적인 일점 쇄선으로 도시된다. 숨겨진 선은 숨겨진 면이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며 짧은 대쉬의 연속 형태인 점선으로 도시된다.인출선은 부품에 참고 번호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도며, 연속된 짧은 대쉬로서 도시된다. 중심선은 교차되는 긴 선과 짧은 선으로된 형태로서 중앙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하지만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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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규정미국 특허 명세서에서의 도면에 관한 규정은 미국 특허 규칙 37 C.F.R. §1.84 및 특허 심사 지침 M.P.E.P §608.02에 상세히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도면의 내용 또는 공개가 충분한지를 판단한다. 수석도면사는 제출된 도면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만약 최초 도면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 특허청의 수석도면사는 해당 도면의 비정규성을 표시하고 이들을 보정하거나 새로운 도면을 요청할지를 판단한다.모든 도면은 신축성과 강도가 있는 흰색의 부드러운, 무광택, 내구성을 갖는 용지에 작성돼야 한다. 특히 도면의 여백 규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도면을 거절하는 사유에 해당된다.즉, 도면에는 2.5cm의 상부 여백, 2.5cm의 좌측 여백, 1.5cm의 우측 여백 및 1.0cm의 바닥 여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모든 도면에 선과 문자는 인디아 잉크 또는 동등한 질의 잉크를 사용해 균일하게 그려저야 한다. 흰 수정액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발명의 구성 부분 또는 부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도시돼야 하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도면의 설계 도는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발명의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이 우선하고 이어서 단면도 또는 상세한 그림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일반적인 도면에서 더욱 상세한 순으로 도면을 배치하되 청구범위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이 너무 커 한 장에 담을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라내어 몇장의 용지에 그린다.또한 교차 평행선 지역 내에 각 선은 명확하고 특징적이야 한다. 문자와 그림이 구별되도록 문자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도면의 참고 번호 높이는 최소 8분의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도면은 도면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할당돼야 한다. 연속적인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동일 도면 번호는 동일 발명의 다른 배치 또는 유사한 도면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발명의 동일 구성 부분은 항상 동일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치수는 통상적으로 도면에 나타내지 않고 명세서 내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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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파쇄도의 내용과 역할미국 특허 명세서에 도시되는 도면 중 파쇄도는 구성 부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특히 파쇄도는 복잡한 기계적 발명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서로 맞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쇄도를 그릴 때 동일 형태의 분리된 부분은 선연결 대시 또는 화살표, 묶음표 등에 의해 연결돼야 한다.그래프와 도표는 발명의 특허성을 설명하고 특성화시키는 데에 이용된다. 특히 그래프는 선행기술 기기의 특성과 관련된 발명의 상위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상위 특성에는 기계적 강도의 측정, 탄성 변형, 밀도, 특성 파장의 흡수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흐름도는 공정의 흐름을 보여주도록 일련단 단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또한, 복잡한 화학 구조식도 특허 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다.선택된 조직화합물에 있어서 최상이며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진은 적정한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고 약식 도면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고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식 도면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프린팅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crystalline structures, metatallurgical microstructure, textie fabrics, grain structures, ornamental effects와 같은 5가지 분류의 방법을 묘사할 때에는 사진도 정식 도면과 동등하게 분류된다.이때 사진은 흑백이어야 하고, "표면이 고른 용지에 희색 또는 브리스톨 판재"를 배경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진은 출원일 설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색채 도면과 색채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연방 특허규칙 37 C.F.R §1.84에 따른 요구사항의 포기와 색채 도면의 용인을 요청하는 수수료와 함께 출원되는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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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3차원 투시도 그리는 방법미국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는 도면에는 3차원 투시도(isometric view)가 첫 번째로 도시되는 경우가 많다. 투시도는 발명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공되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물체의 삼면을 볼수 있도록 도시돼야 한다. 정면도는 발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형태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정면도의 도시 여부는 발명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택된다.만약에 모든 도면이 중요한 경우에는 발명에 대해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면도가 선택되면 상부 평면도나 하부 평면도는 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표면이 복잡한 발명은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면도, 측면도, 상부도면은 각각의 도면에 대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시돼야 한다.단면도는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대상물을 통과하는 절단면을 도시한다. 전체 부분도에서 단면도는 가장 긴 면을 따라 전체 대상물의 절단면을 도시하며 발명의 내부를 상세히 보여줄 때 이용된다.분리단면은 파쇄 또는 분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단면과 유사하다. 직선 대신에 절단 평면선이 서로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내부의 상세한 것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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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은 도면사가 작성하는 것이 유리도면은 발명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의 모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즉, 발명과 관련된 신규한 특징들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설명된 모든 중요 구조적 세부사항이 도시돼야 한다.다만 전형적인 특징들 모두 도면에 도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밸브, 모터, 전자 부품 등을 단순히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세부사항을 도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도시해야 한다.또한 선행기술은 도면에 나타내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기술"이라고 명시해 도면에 도시한다. 특허 변리사는 도면에 표시돼야 할 내용과 부호를 정한다. 도면은 도면사가 그리도록 한다. 이때 도면사에게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거나 모형 또는 발명의 원형을 보내어 도면사가 용이하게 도면을 그릴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원형이 없는 경우에는 청사진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거나 특허 변리사가 직접 간단한 스케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어서 도면사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흐름도 등 다양한 조망도와 체계도를 선택해 도면을 작성한다.발명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정 도면을 첨부해야 할 지 모호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도면을 포함하지 않아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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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특정재료로 이루어진 합판2)특수한 물질이 존재가 발명의 특징인 경우3)종이 또는 직물과 같은 물품을 염색하거나 표면을 씌우는 것4)특정 물질이나 조성으로부터 물품을 만드는 것미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없는 출원을 심사하다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의 제출에 따라 명세서도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도면이 제출되면 출원일이 할당된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도면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상세한 도면을 통해 발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2)공개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다.3)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물질(new matter)"로 평가되지 않게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발명의 범위를 도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을 통해서 이뤄진다.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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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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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 면담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특허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발명자와의 첫 면담 전에 발명공개, 생산품의 도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발명자와 신속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발명자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에서는 발명자가 발명의 장점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의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실시 가능한 공개자료(enabling disclosure)를 확보해야 하고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발명과 관련된 도면, 논문, 실험실 노트,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의 명칭을 물어보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이나 대체 물질, 변수의 범위 등의 다양한 실시예나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떄 특허 변리사는 대안을 확보하면서 공동발명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허 변리사는 질문을 하고 발명자를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 특허 변리사가 내용을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발명자가 제안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한 발명자가 선행기술과 발명자의 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이 종료되면 출원 초안 명세서를 작성해 발명자에게 송부한다. 발명자가 출원에 대해 승인하면 출원의 최종 서류가 준비되고 발명자는 정식 출원 서류들을 실행해 출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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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중요성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