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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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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심사 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요약 : Pre-Appeal Brief Conference 1.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 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 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 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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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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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사 하이웨이로 특허권의 빠른 획득 가능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될수록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화로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일되므로 한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를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똑똑한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허 경영의 핵심인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제도 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1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2국(협정 맺은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1국에서 심사한 결과로 등록이 결정되면 2국에서 심사를 서둘러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둘째, 기본 요건은 다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①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②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 ③청구항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등이다.셋째,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중간사건서류 및 그 영문번역문, 최종 등록 청구항 및 그 영문 번역문, 번역인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심사관 인용자료 제출 등으로 복잡하지 않다.넷째,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한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경우 타국에서도 등록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단점은 타국의 심사 결과가 한국의 심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며, 타국 등록 허여 청구항과 일치돼야 한다. 권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요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가능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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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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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 가능미국 특허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청의 최후 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 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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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ANNA, 2032년 2월 2일 개정된 ISO 6166 Isin 표준 구현벨기에 국가 번호 부여 기관 ANNA(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ies)에 따르면 개정된 ISO 6166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표준의 구현 일정이 2023년 2월 2일로 확정됐다.개정된 ISO 6166 Isin 표준은 ISO의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021년 2월에 발표됐다. 이후 구현 일정에 관해 많은 논의와 협업을 거쳤으며 최상의 구현 일정을 정한 것이다.ISIN 표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최소 데이터 레코드의 일부로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LEI),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CFI), 금융상품 약칭Financial Instrument Short Name, FISN)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데이터 세트의 증가 등이다.또한 ▶금융 및 참조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표준을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언어 ▶파생상품국에서 이미 시행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할당 규칙 등이 포함됐다.▶ISIN이 토큰화된 금융 및 참조 상품에 대한 할당을 포함해 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할당된다는 설명 ▶ISIN 할당 범위 내 도구로 확인된 배출 허용량, 탄소 배출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ISO 6166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표준 개정으로 국제 표준을 사용해 거래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해졌다.ISO 6166 ISIN 표준은 적용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원칙, 등록기관, ISIN 할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과 관련 상세한 정보는 ISO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ANA는 국제 증권 식별 번호 발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ISO 6166 표준, ISO 10962 표준에 설명된 금융 상품 분류 코드에 따르고 있다. ANAN는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지원하는데 전념하는 글로벌 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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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무부(DILG), 16개의 모든 지역 사무국이 QMS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SO 9001:2015 인증 획득필리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에 따르면 16개의 모든 지역 사무국이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DILG 중앙 사무국은 정부 운영 시스템, 프로세서의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구조, 메커니즘, 표준 등을 제도화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현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행정 명령 605호에 따라 2015년 QMS를 설립했으며 모든 정부 사무국에 QMS를 구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DILG는 2016년 첫 번째 ISO 인증을 획득했다.2019년 QMS 등록 프로세스 80개에 대한 후속 ISO 9001:2015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DILG는 ISO 표준의 모범 사례를 중앙 사무국에서 지역 사무국으로 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16개 모든 지역 사무국이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DILG는 16개 모든 지역 사무국의 ISO 인증 획득을 계기로 지방 및 현장 사무국으로 ISO 인증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DILG 내 품질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문서화, 중앙 사무실의 프로세스와의 동기화 등이 목적이다.중앙 사무국에서 인증된 장소는 지방 정부 개발국, 지방 정부 감독국,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사무국, 국립바랑가이 운영 사무국, 공보실, 프로젝트 관리 사무국, 차관보실, 차관실, 비서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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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2019년 수준 회복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등록된 특허는 34만1102건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2021년 특허청에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는 17만572건을 기록했다.2021년 특허 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5G 통신, 가상현실(VR), 무선통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년이었다.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특허 등록은 2016년 8만6281건에서 2019년 6만992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만24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발명은 특허 검증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는 우선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적용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특허가 급증하게 된 이유다.2004년부터 중국인과 중국기업의 특허 등록건수는 312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000건, 2016년 1만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1년 특허를 많이 등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우선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중국 법인이 취득한 특허는 2만5797건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일본의 특허 등록건수는 5만673건으로 조사됐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법인의 특허 등록 건수는 약 1만6000건이 줄어들었다.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만건이나 축소됐다.중국 기업의 특허가 급증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최첨단 기술 장려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음으로 기업별로 분석해 보면 2021년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구글, 애플 등도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2021년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3만4288건이며,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5227건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어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운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2682건, 의료와 연구소 장비가 2206건, 가구가 2173건을 각각 차지했다.마지막으로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가 64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MIT대(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인데 캘리포니아대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학들도 ICT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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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전자정부조달(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ISO 인증 획득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조달(electronic government procurement, 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ISO 인증을 획득했다.e-GP용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이 e-GP IT 운영 및 데이터센터의 범위 내에서 ISO/IEC 27001: 2013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이다. e-GP 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조달의 개혁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의 이정표가 됐다.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지난 2011년 6월 2일 e-GP 포털을 개설했다. 기획부 IMED의 CPTU(Central Procurement Technical Unit)는 2011년 8월 공공 조달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e-GP를 도입했다.또한 e-GP 가이드라인은 2006년 공공조달법 섹션 65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지침에 따라 e-GP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도입 및 구현했다.1단계에서는 전자입찰이 CPTU 및 4개 부처 산하 16개의 다른 조달 부서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지방의 모든 조달 부서로 확장됐다. 4개 부처는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 위원회(BWDB), 지방정부 시설관리부(LGED), 도로 및 고속도로국(RHD), 지방 전기 위원회(REB) 등이다.2단계에서는 전자계약관리시스템(e-Contract Management System, e-CMS)을 개발 및 도입해고 현재 시행 중이다. e-CMS는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정표의 정의, 진행 상황 추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생성, 품질검사 수행, 실행 청구서 생성, 공급업체 평가, 완료 인증서 생성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년 2월 6일 기준 e-GP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는 기업 9만569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약 550만건 이상의 입찰에 참여했다.조달기관과 입찰자 모두 e-GP를 통해 각자의 조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ISO/IEC 27001는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의 인증은 조직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