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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개요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 특허 출원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람은 누구든지 특허심사에 중요하다("material")고 인정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해야 할 개시 의무가 있다. 관여자는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개시 의무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정보 공개 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정보란 이전에 제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종래 기술을 포함한다.1)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서(책, 저서, 논문, 광고, 간행물 등)2) 발명과 비슷하거나 또는 관련된 물건 및 방법3) 발명에 관여한 모든 발명자의 이름4) 발명과 관련해 최초로 상업적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대한 정보(또는 최초로 상업적 제품이 출시된 시점)5)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이와같이 정보 공개 진술서(IDS)에는 발명이 단독 발명인지 선행기술과의 결합인지, 앞성 공개와 관련된 정보, 발명과 관계있는 상업적 활동 등이 기재돼야 한다.만약 특정 참고자료의 자료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진술서 내에 포함되도록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인지를 심사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에서 출원인이 중요한 정보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성립된다.불공정 행위가 성립되면 당해 특허는 효력이 상실돼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미국 특허청에 대한 기만행위(fraud)로 인정되며,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에 의해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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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시 소규모 업태서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소규모 단체(small entity)”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50% 이상의 출원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특허출원 중 발생되는 모든 특허청 수수료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적용된다. 또한 등록시 요구되는 유지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소규모 단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독립 발명가 - 소규모 단체 형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규모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서에 명기해야 한다.둘째, 소규모 사업체 -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일 회계년도 이상 고용된 시간제와 전일제 고용인을 포함한 평균 종업원 숫자)으로서, 진술서는 사업체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서명돼야 하고,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소규모 단체에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셋째, 비영리 단체 - 미국 특허 규칙 37 C.F.R §1.9(e) 및 특허 심사지침서(M.P.E.P) §509.02에 열거되며, 비영리 단체의 서명자는 자기 조직의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소규모 단체(small entity)는 어느 나라에서나 위치할 수 있으며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에 권리가 양도된다면 소규모 단체에 따른 권리는 상실된다.출원 수수료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자는 할인된 수수료의 청구일로부터 수수료가 납부된 후 60일 이내에 특허청에 소규모 단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 발명자들이 포함된 경우에 각 발명자는 증명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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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출원시 양도증 첨부 이유발명자가 발명과 출원에서 모든 이익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청은 발명자와 특허권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양도증이 제출된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명의로 특허권이 발행된다. 비록 특허 출원시에 양도증을 제출하지 않고 특허 등록때까지 양도증을 제출할 수 있으나 특허 출원서와 함께 양도증을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양도가 기록되지 않으면 이중 양수인이나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도증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일반적으로 양도 실행 날짜는 "on even date herewith"라고 기재되며, 발명자가 양도와 출원을 같은 날에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도증에는 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미국 특허청이 양수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양도증은 공증을 받아 작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증된 양도증의 유효성 추정은 특허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행사시에 양수인에게 법적 이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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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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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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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카리브해 독극물 정보 네트워크(CARPIN), 페인트 및 기타 표면 코팅 납 제한 국제 표준 채택카리브해 독극물 정보 네트워크(Caribbean Poison Information Network, CARPIN)에 따르면 2022년 6월 29일 자메이카의 페인트 및 기타 표면 코팅 납 제한 국제 표준 채택을 환영했다.2022년 6월 채택된 JS 358:2022 표준의 집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메이카는 페인트의 납 노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기준을 갖게 된다.자메이카 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페인트 및 표면 코팅 기술 위원회가 수년간 자국 내 납 페인트의 유입과 관련된 통제 조치에 대한 개입의 결과이다.2018년 CARPIN은 30가지 이상 종류의 페인트를 테스트했다. 테스트 결과,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이를 통해 BSJ는 위원회를 통해 약 8개월 간 표준을 검토해 JS 358:2022 표준을 채택했다. 학계, 산업게, 정책 입안자 등 자메이카의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또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납 중독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그 결과 정부가 2023년 시행되는 납 페인트 표준을 채택했다. 납 페인트 표준의 모니터링과 시행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한 79개국에 자메이카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자메이카가 납과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권리 보장, 건강 부담 및 경제적 제약, 교육적 방해 등을 줄이는 중추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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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표준인증원(IRAM), 1937년 법적 지위를 획득한 표준화 기구아르헨티나 표준인증원(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IRAM)는 1935년 설립됐으며 1937년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아르헨티나 정부는 표준의 체계와 기준의 통일성을 개발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IRAM을 표준 중앙 기구로 인정했다. 표준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연구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IRAM은 1994년 8월 승인된 대통령령 1474/94에 따라 국가 표준, 품질, 인증 시스템(National System for Standards, Quality and Certification)을 담당한다.국가 표준 시스템은 국가 평의회(National Council), 아르헨티나 인증기구(Argentine Accreditation Body, OAA), 아르헨티나 표준화 기구(Argentine Standardization Body, IRAM) 등으로 구성됐다.1995년 2월 2일 IRAM은 양 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IRAM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아르헨티나 전자기술협회(Argentine Electrotechnical Association, AEA), 범 미국 표준화 위원회(Comisión Panamericana de Normas Técnicas, COPANT), 남미공동표준화협회(Asociación Mercosur de Normalización, AMN) 등에서 국가를 대표한다.IRAM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건강 및 안전 표준의 경우 정부 당국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기준이다.참고로 IRAM의 주요 역할은 표준 제정, 제품 및 프로세스, 서비스 등의 인증, 관리시스템 인증, 교육과 훈련 과정 운영, 정보센터의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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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표준 개발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공동으로 원격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의 접근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했다.개발된 표준은 원격 의료 플랫폼이 접근 가능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적 요구사항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모든 요구사항은 시민사회와 산업계로부터 수집된 종합적인 피드백 및 의견뿐 아니라 최고로 이용 가능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표준 요건은 규정이나 법률로서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도록 한 것이다. 의료 전문가나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원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WHO-ITU 세계 표준은 2022년 6월 16일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5차 회기 중 공식 출범했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많은 국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인들의 기본 요구사항이 됐다. 반면 많은 장애인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예를 들어 원격의료 플랫폼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 판독기와 같은 장치와의 호환문제가 발생됐다.또한 화상회의에서 자막이나 볼륨 조절 불량으로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인 들이 의료 전문가와 원격상호 작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공동으로 글로벌 표준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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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제대학병원(HUIM6), ISO 9001:2015 인증 획득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제대학병원(Mohammed VI Inter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UIM6)은 최근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HUIM6의 ISO 인증 획득은 치료의 품질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병원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다.병원의 접근 방식은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환자 권리에 대한 존중과 환자 요구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제3자 인증기관의 감사 후 ISO 인증을 획득한 HUIM6는 상담과 탐구, 응급 상황, 입원 서비스를 위해 공인된 환자의 치료에 책임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높은 성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줬다.HUIM6는 4만7000평방미터의 면적에 325개의 병상을 갖추고 사립 비영리 병원이다. 광범위한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UIM6는 프랑스의 친환경 건축 표준 HQE(High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인증을 획득해 환경을 존중하면서 국제표준에 따라 최적의 환자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HQE는 High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또는 프랑스어로 Haute Qualité Environnementale의 약어다. 1992년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제정된 지속 가능 개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친환경 건축 표준이다.이 표준은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고품질환경품질협회(Association pour la Haute Qualité Environnementale, ASSOHQE)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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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개혁개발협회(CERDS), 기업 ESG 공개 지침 발표중국 베이징 기반 싱크탱크인 기업개혁개발협회(China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Society, CERDS)에 따르면 기업 ESG 공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CERDS는 기업 ESG 공개 지침이 중국 최초이자 최고, 중국 중심 ESG 공개 표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ESG 기업 공개 기준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 관련 재무 공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이어 ESG 공개에 관해 글로벌 개발에서 다음 단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ESG 기업 공개 기준은 미국과 유럽 또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개발됐다. 이를 근거로 중국 시장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다.또한 SEC의 규칙 제안과 EU의 기업 지속가능 공개 규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는 기후 관련 공개에 관한 것이다. 현 정치 수준에서의 협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의무 보고에 대한 주요 제안들이다.따라서 CERDS의 기업 ESG는 여러 중국 기업과 협력해 중국 법률, 규정,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 지침은 서로 다른 분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 원칙, 주요 성과 지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개 지침에는 1차, 2차, 3차 지표들이 있으며 1차 지표에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이 있다.2차 지표는 자원 소비, 기후 변화, 노동 권리, 거버넌스 메커니즘 등 35개의 지표가 있다. 또한 3차 지표는 118개로 구성돼 있다.특히 온실가스, 폐수, 가스 오염물질 배출, 정신건강 보조에 관한 질적 및 정량적 설명, 회사 공급망에 대한 ESG 자격 증명과 성과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