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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교회연금위원회,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 제시영국교회연금위원회(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스웨덴 연금기금인 AP7, BNP 파리바 자산관리 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US$ 130조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시하는 계획과 행동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기업의 행동은 공공 기후정책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을 산업사회 시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실제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2020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엑슨 모빌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엑슨 모빌이 생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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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표준화기구 DPS, 운영위원회 구성과 의장 소개▲ 24시간 표준과 관련된 일상 모습 [출처=DPS 홈페이지] 알바니아 표준화기구인 DPS(Drejtorisë së Përgjithshme të Standardizimit)는 운영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운영 위원회는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각 당사자 간 평등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운영 위원회는 표준화 프로세스에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각 기업, 정부, 소비자, 학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대표 위원들은 제안이나 통지, 결정에 관한 권리 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DPS 운영 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1년에 두 번 개최된다. DPS 소속 총무이사와 이사는 투표권 없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위원회 의장은 현재 위원회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기업 대표가 맡고 있다. 2010년 5월 5일 발표된 DCM 433은 표준화기구 위원회의 설립, 구성, 기능 방식 및 역량 등을 포함한다.위원회 위원은 경제담당 부처 대표, 운송 및 인프라 담당 부처 대표, 농업 담당 부처 대표, 대학 대표, 티라나 상공회의소 대표, 콘핀두스트리아협회Confindustria Association) 대표, 인증사무국 대표, 기상청 대표, 소비자 보호기관 대표, 티라나 지역 사업 개발국 대표 등이다.의장인 에드먼드 셰시(Mr. Edmond Sheshi)는 티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사회, 문화 개발과 관련된 장단기 프로젝트를 컨설팅하고 있는 NetRDA의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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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IPR Upheld at Supreme Court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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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에너지 히팅과 HOTF의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에너지 히팅(Energy Heating, LLC)과 히트 HOTF(Heat On-The-Fly, LLC )의 특허 침해소송을 판결했다.배심원단은 HOTF가 불법 판매/광고 관행에 고의로 참석했고, Energy 히팅의 계약상 권리와 장래의 비즈니스 관계를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유효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진술했는 것을 발견했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불평등한 행동과 불법적인 간섭의 발견으로 인해 특허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HOTF는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 외부 행사를 61회나 진행했다.CAFC Confirmed Unenforceability of Patent Based on Inequitable ConductEnergy Heating, LLC v. Heat On-The-Fly, LLC Heat On-The-Fly (HOTF) patent relates to hydraulic fracturing (related to gas extraction).• Before the critical date, HOTF conducted 61 fracing operations using the technology claimed in the patent.• HOTF did not disclose this pre-critical date activities to the PTO during the prosecu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HOTF tried to deceive the PTO and concluded that the patent was unenforceable for inequitable conduct.• Federal Circuit affirmed and determined that not disclosing 61 fracing operations constituted the inequitable conduct. To prevail on inequitable conduct, the accused infringer must prove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pplicant:• knew of the reference or prior commercial sale;• knew that it was material;and• made a deliberate decision to withhold it.Regeneron Pharm., Inc. v. Merus N.V., 864 F.3d 1343, 1351 (Fed. Cir. 2017)• A use may be experimental only if it is designed to (1) test claimed features of the invention or (2) determine whether an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If the experimentation is unrelated to any claim in the patent, it is not construed as an experimental exception of on-sale and public-us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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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표준국(BIS), ISI 마크 및 QCO 위반 압력밥솥 1032개 등 압수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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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생리제품에 대해 새로 구성된 ISO 기술위원회(TC) 참여 회원 모집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생리제품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할 ISO 기술위원회(TC)에 참여하려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ANSI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의 미국 회원이다. 2022년 3월 9일까지 미국 행정기구와 기술자문그룹(U.S. TAG)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재질에 관계없이 일회용 및 다중 사용을 위한 모든 제품을 포괄한 생리용품과 관련된 표준이 제출됐다. 제안된 표준은 'ISO/TC 338 Menstrual products'이다.전 세계 인구의 약 50%인 여성이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생리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럽 국가에서 생리용품은 '일반 제품 안전 지침'에 해당돼 제조업체가 제품 구성을 나열하거나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간주되고 있어 추가 테스트 요구 사항이 있지만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는 소비재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의 생리용품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명확한 요구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2016년 스웨덴 표준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는 생리용품 표준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웨덴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생리용품의 안전, 모니터링, 테스트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SIS는 생리용품의 표준화를 위해 소비자 조직, 혁신센터, 기업가,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WG)을 구성했다.SIS의 WG는 ISO 소비자 정책위원회(IS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ISO COPOLCO)를 통해 새로운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시작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출했다.2021년 봄 COPOLCO는 77개국 회원 조직의 투표를 통해 53개 조직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2021년 10월 ISO는 165개국 회원 조직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생리용품의 표준화는 안전과 품질 관리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안전 요구 사항 플랫폼을 제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의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생리용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동질적인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비자의 권리 추구라는 기본 원칙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으로 더 큰 성 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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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사 하이웨이로 특허권의 빠른 획득 가능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될수록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화로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일되므로 한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를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똑똑한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허 경영의 핵심인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제도 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1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2국(협정 맺은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1국에서 심사한 결과로 등록이 결정되면 2국에서 심사를 서둘러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둘째, 기본 요건은 다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①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②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 ③청구항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등이다.셋째,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중간사건서류 및 그 영문번역문, 최종 등록 청구항 및 그 영문 번역문, 번역인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심사관 인용자료 제출 등으로 복잡하지 않다.넷째,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한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경우 타국에서도 등록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단점은 타국의 심사 결과가 한국의 심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며, 타국 등록 허여 청구항과 일치돼야 한다. 권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요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가능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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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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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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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