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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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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산업표준 기업 현장방문 및 소통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한국산업표준(KS) 기업과의 간담회와 함께 기업 현장(KCC글라스 여주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가 KS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표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뢰받는 KS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KS가 국가대표인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삼표산업(레미콘), 유한책임회사 세익(온수분배기), 피피아이파이프(주)(폴리염화비닐관), ㈜벽산(단열재), 태광후지킨(주)(밸브), ㈜디에스이(LED), ㈜에스에너지(태양광 모듈), 유성산자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KS’는 196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 8,536개의 기업이 807개 품목, 14,950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국내 산업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KS의 신뢰성 제고 방안과 기업애로 해소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KS제도가 그간 우리기업 성장과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의 트랜드를 신속히 표준에 반영해 유연한 제도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신뢰받는 KS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KS가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인증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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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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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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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드트로닉, 인공호흡기 IP를 다른 업체에 공유미국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인공 호흡기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전체 설계 사양을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모든 인공 호흡기 지적재산권(IP)을 Puritan BennettTM560(PB560) 인공 호흡기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인 베이리스메디컬(Baylis Medical)은 메드트로닉의 설계 사양을 이용해 인공 호흡기를 생산할 예정이다.이와 같이 많은 생명과학회사들이 코로나(COVID)-19 팬데믹 동안 자신의 지적재산권(IP)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보건기구(WHO)도 COVID-19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풀의 생성을 권장하고 있다. 회사가 특허풀에 특허를 넣으면 특허풀의 라이센스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일부 제약회사는 COVID-19 임상시험 및 약물개발을 위해 특허를 받은 약물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했다. 이를 위해 제약회사는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공개 도메인에 특허를 넣을 수 있다.공식적인 특허풀이 아닌 무료로 라이센스 액세스를 허용하는 예로는 http://opencovidpledge.org/가 있다. 이는 인텔 및 기타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이다.또한 백신 타이탄과 경쟁사인 Sanofi와 GSK는 COVID-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보다 빨리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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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⑮산업단체와 포럼 - 오픈ID(OpenID)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오픈ID(OpenID)는 개인 및 기업의 비영리 국제 표준화 조직으로 OpenID(개방형 표준 및 분산 인증 프로토콜)를 활성화, 홍보,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오픈ID 코넥트 코어(OpenID Connect Core)는 핵심 OpenID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OpenID 기능은 OAuth 2.0 기반에 구축된 인증과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클레임의 사용이다. 추가적인 기술 사양 문서는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및 검증 가능한 프리젠테이션의 발급을 확장하기 위해 작성됐다. 또한 OpenID Connect 사용에 대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래는 오픈ID가 발행한 'OpenID Connect Core 1.0 incorporating errata set 1' 목차 내용이다.■ 목차(Table of Contents)1. Introduction1.1. Requirements Notation and Conventions1.2. Terminology1.3. Overview2. ID Token3. Authentication3.1. Authentication using the Authorization Code Flow3.1.1. Authorization Code Flow Steps3.1.2. Authorization Endpoint3.1.2.1. Authentication Request3.1.2.2. Authentication Request Validation3.1.2.3. Authorization Server Authenticates End-User3.1.2.4. Authorization Server Obtains End-User Consent/Authorization3.1.2.5. Successful Authentication Response3.1.2.6. Authentication Error Response3.1.2.7. Authentication Response Validation3.1.3. Token Endpoint3.1.3.1. Token Request3.1.3.2. Token Request Validation3.1.3.3. Successful Token Response3.1.3.4. Token Error Response3.1.3.5. Token Response Validation3.1.3.6. ID Token3.1.3.7. ID Token Validation3.1.3.8. Access Token Validation3.2. Authentication using the Implicit Flow3.2.1. Implicit Flow Steps3.2.2. Authorization Endpoint3.2.2.1. Authentication Request3.2.2.2. Authentication Request Validation3.2.2.3. Authorization Server Authenticates End-User3.2.2.4. Authorization Server Obtains End-User Consent/Authorization3.2.2.5. Successful Authentication Response3.2.2.6. Authentication Error Response3.2.2.7. Redirect URI Fragment Handling3.2.2.8. Authentication Response Validation3.2.2.9. Access Token Validation3.2.2.10. ID Token3.2.2.11. ID Token Validation3.3. Authentication using the Hybrid Flow3.3.1. Hybrid Flow Steps3.3.2. Authorization Endpoint3.3.2.1. Authentication Request3.3.2.2. Authentication Request Validation3.3.2.3. Authorization Server Authenticates End-User3.3.2.4. Authorization Server Obtains End-User Consent/Authorization3.3.2.5. Successful Authentication Response3.3.2.6. Authentication Error Response3.3.2.7. Redirect URI Fragment Handling3.3.2.8. Authentication Response Validation3.3.2.9. Access Token Validation3.3.2.10. Authorization Code Validation3.3.2.11. ID Token3.3.2.12. ID Token Validation3.3.3. Token Endpoint3.3.3.1. Token Request3.3.3.2. Token Request Validation3.3.3.3. Successful Token Response3.3.3.4. Token Error Response3.3.3.5. Token Response Validation3.3.3.6. ID Token3.3.3.7. ID Token Validation3.3.3.8. Access Token3.3.3.9. Access Token Validation4. Initiating Login from a Third Party5. Claims5.1. Standard Claims5.1.1. Address Claim5.1.2. Additional Claims5.2. Claims Languages and Scripts5.3. UserInfo Endpoint5.3.1. UserInfo Request5.3.2. Successful UserInfo Response5.3.3. UserInfo Error Response5.3.4. UserInfo Response Validation5.4. Requesting Claims using Scope Values5.5. Requesting Claims using the "claims" Request Parameter5.5.1. Individual Claims Requests5.5.1.1. Requesting the "acr" Claim5.5.2. Languages and Scripts for Individual Claims5.6. Claim Types5.6.1. Normal Claims5.6.2. Aggregated and Distributed Claims5.6.2.1. Example of Aggregated Claims5.6.2.2. Example of Distributed Claims5.7. Claim Stability and Uniqueness6. Passing Request Parameters as JWTs6.1. Passing a Request Object by Value6.1.1. Request using the "request" Request Parameter6.2. Passing a Request Object by Reference6.2.1. URL Referencing the Request Object6.2.2. Request using the "request_uri" Request Parameter6.2.3. Authorization Server Fetches Request Object6.2.4. "request_uri" Rationale6.3. Validating JWT-Based Requests6.3.1. Encrypted Request Object6.3.2. Signed Request Object6.3.3. Request Parameter Assembly and Validation7. Self-Issued OpenID Provider7.1. Self-Issued OpenID Provider Discovery7.2. Self-Issued OpenID Provider Registration7.2.1. Providing Information with the "registration" Request Parameter7.3. Self-Issued OpenID Provider Request7.4. Self-Issued OpenID Provider Response7.5. Self-Issued ID Token Validation8. Subject Identifier Types8.1. Pairwise Identifier Algorithm9. Client Authentication10. Signatures and Encryption10.1. Signing10.1.1. Rotation of Asymmetric Signing Keys10.2. Encryption10.2.1. Rotation of Asymmetric Encryption Keys11. Offline Access12. Using Refresh Tokens12.1. Refresh Request12.2. Successful Refresh Response12.3. Refresh Error Response13. Serializations13.1. Query String Serialization13.2. Form Serialization13.3. JSON Serialization14. String Operations15. Implementation Considerations15.1. Mandatory to Implement Features for All OpenID Providers15.2. Mandatory to Implement Features for Dynamic OpenID Providers15.3. Discovery and Registration15.4. Mandatory to Implement Features for Relying Parties15.5. Implementation Notes15.5.1. Authorization Code Implementation Notes15.5.2. Nonce Implementation Notes15.5.3. Redirect URI Fragment Handling Implementation Notes15.6. Compatibility Notes15.6.1. Pre-Final IETF Specifications15.6.2. Google "iss" Value15.7. Related Specifications and Implementer's Guides16. Security Considerations16.1. Request Disclosure16.2. Server Masquerading16.3. Token Manufacture/Modification16.4. Access Token Disclosure16.5. Server Response Disclosure16.6. Server Response Repudiation16.7. Request Repudiation16.8. Access Token Redirect16.9. Token Reuse16.10. Eavesdropping or Leaking Authorization Codes (Secondary Authenticator Capture)16.11. Token Substitution16.12. Timing Attack16.13. Other Crypto Related Attacks16.14. Signing and Encryption Order16.15. Issuer Identifier16.16. Implicit Flow Threats16.17. TLS Requirements16.18. Lifetimes of Access Tokens and Refresh Tokens16.19. Symmetric Key Entropy16.20. Need for Signed Requests16.21. Need for Encrypted Requests17. Privacy Considerations17.1.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17.2. Data Access Monitoring17.3. Correlation17.4. Offline Access18. IANA Considerations18.1. JSON Web Token Claims Registration18.1.1. Registry Contents18.2. OAuth Parameters Registration18.2.1. Registry Contents18.3. OAuth Extensions Error Registration18.3.1. Registry Contents19. References19.1. Normative References19.2. Informative ReferencesAppendix A. Authorization ExamplesA.1.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A.2. Example using response_type=id_tokenA.3. Example using response_type=id_token tokenA.4.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 id_tokenA.5.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 tokenA.6.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 id_token tokenA.7. RSA Key Used in ExamplesAppendix B. AcknowledgementsAppendix C. Notices§ Authors'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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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노코드 기계학습(MLOps) 개발도구 오픈소스로 공개 및 깃허브 커뮤니티 확산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노코드 기계학습(MLOps) 개발도구 TANGO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는 깃허브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국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T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노코드 기계학습 개발도구(MLOps)의 핵심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깃허브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1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TRI 연구진은 2021년부터 공장, 의료 등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노코드 기반으로 신경망을 자동생성하고 배포 과정까지 자동화하는 탱고(TANGO)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핵심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탱고 프레임워크란 인공지능이 적용된 응용SW를 자동으로 개발하고,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엣지 환경, 온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 HW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배포해주는 기술이다. 기존의 인공지능 응용SW 개발방식은 데이터 라벨링은 도메인 전문가가 담당하고, 인공지능 모델 개발·학습 및 응용SW의 설치·실행은 SW개발자가 직접 하는 구조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공지능 응용SW 개발·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자사의 서비스 환경만을 위한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산업 현장의 다양한 HW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ETRI는 이와 같은 국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 객체 인식에 최적화된 신경망 자동화 개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스마트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라벨링, 인공지능 모델 생성, 인공지능 학습 및 응용SW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최적화, 자동화도 지원한다. ETRI는 “탱고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산업체·학계·커뮤니티 등과 협력, 공동 개발해 빠르게 기술 상용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반기별로 새로운 버전의 소스코드를 깃허브로 공개할 것이며 연 1회 하반기에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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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⑧2일차 :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 AI 가속화(Accelerating AI)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의 윤리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질문을 탐구하는 장이 됐다.이번 세션은 2일차(9월 19일) 10:00~11:00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주요 참석자는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진행자), 피터 브라운(Peter Brown, 유럽 의회 기술 정책 수석 고문), 코비 라인스(Kobi Leins,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선임 연구원), 니콜라스 데이비스(Nicholas Davis, 시드니공과대학교 인간기술연구소 공동 소장), 와엘 윌리엄 디아브(Wael William Diab, ISO/IEC JTC 1/SC 42 인공지능 의장) 등이다.이번 세션은 공정성과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등 윤리 및 거버넌스를 탐구했다.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캡션이 서비스됐다.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인공지능은 애플(Apple)의 시리(Siri), 아마존(Amazon)의 알렉사(Alex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코타나(Cortana), 구글(Google)의 어시스턴트(Assistant) 등 사용자 중심 가상 비서에 사용되고 있다.또한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 구글의 바드(Bard) 등 비즈니스 지향 챗봇과 오픈AI의 DALL E3, 구글의 MusicLM 등 생성형 AI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AI를 활용하려면 중요한 과제와 기회를 해결해야 된다. 일이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표준 시장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AI 기반 솔루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이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인공지능이 대부분의 혁신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데이터 및 보안의 복잡성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올바른 대화가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핵심이 표준이다.인공지능의 글로벌 표준화 노력은 AI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ISO/IEC JTC 1/SC 42가 주도하고 있다. SC 42는 표준 개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LDE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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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현대케피코는 13일 현대케피코 군포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및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안성일 KTC 원장,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상목 KITECH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내 친환경 산업생태계 특히 전기 이륜차 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오토바이, 초소형 4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배터리 산업 및 공급망 생태계, 전기이륜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전기이륜차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품 개발 ▲안전 규정 및 인증 ▲녹색 산업 및 교통 개발과 생태계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R&D)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규모의 이륜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총 이륜차 판매 대수는 520만 대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차량과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 가정의 약 87%가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저감·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 모빌리티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전기 이륜차 1300만 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고 글로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45년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대규모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미 한국은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및 시험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여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KITECH 원장은 “생기원은 자동차/항공 등 소재·부품·기술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과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6년부터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사업 등 현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중요 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현대케피코의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 역량과 국내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도네시아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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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22 - 포장(Packaging)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등도 포함된다.ISO/TC 122 포장(Packaging)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19, TC 120, TC 121과 마찬가지로 1966년에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아키라 시라쿠라(Mr Akira Shirakur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다케오 시이나(Dr Takeo Shiina)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니카 이비도(Ms Monica Ibido),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용어 및 정의, 특성, 성능 요구 사항 및 테스트와 관련된 포장 분야 및 포장 관련 기술의 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다. 단, TC 6, TC 52, TC 104 등 특정 위원회 범위내에 속하는 문제들은 제외된다.현재 ISO/TC 12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88개며 이중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된 표준은 46개다. ISO/TC 122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11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48개국이다.□ ISO/TC 1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6개 중 15개 목록▷ISO 780:2015 Packaging — Distribution packaging — Graphical symbols for handling and storage of packages▷ISO 3394:2012 Packaging — Complete, filled transport packages and unit loads — Dimensions of rigid rectangular packages▷ISO 3676:2012 Packaging — Complete, filled transport packages and unit loads — Unit load dimensions▷ISO 4178:1980 Complete, filled transport packages — Distribution trials — Information to be recorded▷ISO 6590-2:1986 Packaging — Sacks — Vocabulary and types — Part 2: Sacks made from thermoplastic flexible film▷ISO 6591-2:1985 Packaging — Sacks — Description and method of measurement — Part 2: Empty sacks made from thermoplastic flexible film▷ISO 7023:1983 Packaging — Sacks — Method of sampling empty sacks for testing▷ISO 7965-1:1984 Packaging — Sacks — Drop test — Part 1: Paper sacks▷ISO 7965-2:1993 Sacks — Drop test — Part 2: Sacks made from thermoplastic flexible film▷ISO 8351-2:1994 Packaging — Method of specification for sacks — Part 2: Sacks made from thermoplastic flexible film▷ISO 8367-2:1993 Packaging — Dimensional tolerances for general purpose sacks — Part 2: Sacks made from thermoplastic flexible film▷ISO 11156:2011 Packaging — Accessible design — General requirements▷ISO 11683:1997 Packaging — Tactile warnings of danger — Requirements▷ISO 11897:1999 Packaging — Sacks made from thermoplastic flexible film — Tear propagation on edge folds▷ISO 15119:2000 Packaging — Sacks — Determination of the friction of filled sacks□ ISO/TC 1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DIS 6608-1 Active and intelligent packag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of active packaging▷ISO/AWI TS 18617 Hand Hole Design Principles and Test Mehthods for Handheld Packages▷ISO/AWI 22742 Packaging — Linear bar code and two-dimensional symbols for product packaging▷ISO/AWI 28219 Packaging — Labelling and direct product marking with linear bar code and two-dimensional symbols□ ISO/TC 122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22/SC 3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s for means of packaging, packages and unit loads (as required by ISO/TC 122) ; 발행된 표준 32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122/SC 4 Packaging and the environment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ISO/TC 121 사무국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의 활동 현황▷ISO/TC 122/WG 5 Terminology and vocabulary▷ISO/TC 122/WG 9 Accessible design for packaging▷ISO/TC 122/WG 12 Supply chain applications of logistics technology▷ISO/TC 122/WG 16 Temperature controlled product packaging▷ISO/TC 122/WG 18 Active and intelligent pack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