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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젼력 기업(Saudi Electricity Company, SEC), 인터텍(Intertek)으로 부터 ISO 인증 획득중동 및 북아프리카 최대 전력회사인 사우디전력공사(Saudi Electricity Company, SEC)에 따르면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2개의 ISO 인증을 획득했다.획득한 인증은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ITSM)를 위한 ISO/IEC 20000-1:2018 국제 표준과 정보보안관리(ISM)의 ISO/IEC 27001:2013 등이다.정보 관리 시스템 ISO/IEC 27000 표준은 민감한 회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금융 정보, 지식재산, 직원 세부 정보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위탁한 정보와 같은 자산의 보안 관리에 도움이 된다.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를 위한 표준 ISO/IEC 20000-1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가치와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채택을 촉진한다. 68개 서비스에 대한 인증 획득 시 IT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보안 위험이 완화된다. 참고로 인터텍(Intertek)은 전 세계 산업계에 토탈 품질 보증(Total Quality Assurance, TQA)을 제공하는 선도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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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등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발표미국 연방 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관련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NPRM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다.최종 규칙 제정은 지금까지 각자 도생해 왔던 EV 충전 네트워크와 방해받아 왔던 고객 경험 등을 표준화 및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예정이다.NPRM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평한 충전 네트어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PRM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PRM은 EV 충전에 대한 국가 표준의 부족으로 소비자 옵션에서 불균등에 대한 상세한 재점검부터 시작한다.또한 6가지 주요 범주에 걸친 다양한 기술, 소비자, 보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6가지 주요 범주 중 첫째, EV 기반 구조의 적격 및 기술자에 의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이다.(§ 680.106)둘째, EV 충전 기반 구조의 상호운용성(§ 680.108)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취득, 설치 또는 운용되는 교통통제장치 및 사내표지판(§ 680.110) 등을 포함한다.넷째, 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된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제출 혁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된다.(§ 680.112)다섯째, EV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연결(§ 680.114)이다. 여섯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EV 충전 기반 구조의 위치, 가격, 실시간 가용성,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성에 대한 정보(§ 680.116) 등이다.참고로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은 BIL의 핵심 EV 구성요소이다. 고속도로 회랑을 따라 EV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공적 자금 50억달러를 제공하고 있다.BIL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에 충전 인프라 및 EV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보조금으로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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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국가 전기자동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따른 충전소 설치 요구미국 연방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따르면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상세 내용은 제안 규칙 제정 통지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에 포함돼 있다.각각의 충전소는 4대의 EV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최소 4개의 직류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 DCFC) 포트를 제공해야 된다.각각의 DCFC 포트는 복합 충전 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 CCS) Type 1 커넥터를 사용해야 되며 모든 CCS 준수 차량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각 DCFC 포트는 최소 150kW의 충전을 동시에 제공해야 된다. 모든 AC 레벨 2 충전기에 J1772 커넥터가 필요하다.150kW는 여전히 선도적 네트워크의 최대 충전 용량(250kW~350kW 범위)에는 부족하지만 BIL(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 규모로 배치된다면 상당한 개선이 될 전망이다.충전소는 거의 예외없이 대중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충전소 운영자는 사용을 위해 회원 자격을 요구할 수 없다.충전소는 회원이나 지불 방식으로 접근과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접촉식 결제 옵션이 필요하며 모든 주요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허용해야 된다.기존 충전 네트워크는 운전자가 개별 계정을 설정하고 네트워크에 사전에 로그인하도록 했다. 비가 오거나 추울 때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신용카드 숫자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운전자가 미리 계정을 만들고 단일 특정 네트워크에 의존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따라서 NPRM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신용카드를 찍고 탱크를 가득 채우는 전형적인 주유소처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또한 자격 증명 기반 연결 및 결제 제공 시 충전 네트워크와 다른 충전 네트워크가 통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단일 자격 증명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NPRM은 충전 포트의 97% 이상이 최소 연간 가동 시간을 창출해야 된다. 가동 시간은 충전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온라인 상태이고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시간 등 충전 포트가 예상대로 전기를 성공적ㅇ로 분해하는 시간으로 계산된다.충전 네트워크는 고객에게 운영 중단, 오작동, 기타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충전소는 제 3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각 충전 포트의 상태 및 충전 가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NPRM은 충전소에서 $/kWh 단위 충전 비용을 표준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해 가격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미국 교통부(DOT)는 $/kWh 기준으로 요금을 표시하는데 제한이 있는 주에 대해 비교 가능한 지표을 제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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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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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국가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국내에서 표준의 제정을 활성화시키는 활동 외에도 미국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미국의 정책과 기술적 위치를 국제 및 지역 표준기구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국가 표준을 국제 표준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NSI는 국가위원회(U.S. National Committee, USNC)를 통해 국제표준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특히 ANSI는 국제표준기구의 창립 멤버다.또한 ANSI는 ISO와 IEC의 전체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다수의 핵심 위원회와 하위 그룹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많은 경우, 미국의 표준은 ANSI와 USNC 중 하나를 통해 ISO와 IEC에 직접 전달된다. ISO와 IEC는 미국이 표준을 접수한 후 전체 혹은 일부는 국제표준으로 수용한다. 미국 표준 중에서 ISO와 IEC의 표준으로 채택된 비율은 1986년 0.2%에서 2012년 5월 15.5%로 상승했다. ANSI는 9개의 표준 패널을 관리하고 있다.9개 표준 패널은 △ANSI HDSSC( Homeland Defense and Security Standardization Collaborative) △ANSI-NSP(ANSI Nanotechnology Standards Panel) △IDSP(ID Theft Prevention and ID Management Standards Panel) △ ANSI EESCC(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ve) △NESCC(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rative) △EVSP(Electric Vehicles Standards Panel) △ANSI-NAM Network on Chemical Regulation △ANSI Biofuels Standards Coordination Panel △HITSP(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Panel) 등이다. 각각의 패널은 유관 분야에 관련된 자발적인 표준을 판별, 조정, 그리고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패널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다. 2009년 ANSI와 국가표준기술학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원자력 에너지 표준 조정 협의체(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rative, NESCC)을 형성했다.참고로 NESCC는 원자력 산업에서 표준에 대한 현재의 필요성을 판별 및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다.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표준화해 원자력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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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국가표준학회의 역사와 회원 소개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미국 내 제품, 업무, 과정, 체계와 직원을 위한 자발적인 합의 표준의 개발을 감독하는 민간 비영리조직이다. ANSI는 또한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국 표준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ANSI는 그 밖의 표준 기관, 정부 기관, 소비자 집단, 기업 그리고 그 밖의 대표자들이 개발한 표준을 인증한다. 이런 표준은 제품의 특성과 성능에 일관성을 보장한다.또한 관련된 사람들이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은 같은 방식으로 시험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ANSI는 국제표준 내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또는 직원을 인증하는 기관을 공인한다. ANSI의 본부는 워싱턴 D.C., 운영 사무실은 뉴욕시에 각각 있다. 연간 운영예산은 출판물의 판매, 회원 회비, 각종 수수료, 공인업무를 통한 수입, 수수료 기반의 프로그램 수입, 그리고 국제표준 프로그램에 의해 확보된다.ANSI는 1918년 5개 공학협회, 3개 정부기관이 미국 공학표준위원회(American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 AESC)를 설립할 때부터 시작됐다. 1928년 AESC는 미국 표준협회(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ASA)로 개칭했다.1966년 ASA는 재조직돼 미합중국 표준학회(United States of America Standards Institute, USASI)가 됐다. 현재의 이름은 1969년 변경된 것이다. 1918년 이전에 창립된 5개 공학협회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전기공학인학회(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AIEE), 현재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공학인학회)- 미국 기계공학인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미국 토목공학인협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미국 광업공학인학회(American Institute of Mining Engineers, AIME), 현재 미국 광업금속학석유공학인학회 (American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ical, and Petroleum Engineers)- 미국 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AIEE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전쟁부, 해군부는 상무부도 국가표준학회의 설립에 합류하라고 초대했다. 전쟁부와 해군부는 1947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로 통합됐다. 1919년 최초 종신 간사이자 회장인 아담 스탠튼에 따르면 AESC은 다른 것은 거의 없이 야심 찬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첫 해의 위원은 창립 회원인 ASME로부터 차출된 클리포드 비 르페이지가 유일했다. 매년 7500달러에 달하는 예산은 창립단체들이 지원했다. 1931년 학회는 전기와 전자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1904년 설립된 미국 국가위원회(U.S. National Committee)와 제휴했다. 미국 국가위원회는 국제전기기술위임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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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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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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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 시행 7월 4일로 연기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이 2022년 7월 4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5일에 개최된 적합성운영위원회 제17-21호 회의에서 SASO RoHS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SASO는 2021년 7월 9일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을 발표 했다. 제한 물질 및 한계는 아래 표와 같다. ▲ 제한 물질 및 한계 이 규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6가지 EEE 범주에 해당하는 관련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된다.규정의 구현은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으며 가전제품 중 소형 가전 제품과 관련된 기술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4일이다. 대형 가전 제품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2년 10월 2일이다. ▲ EEE 범주 및 시행일정보통신기술 장비 기술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조명 장비는 2023년 3월 31일,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비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6월 29일로 정해졌다.또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 스포츠 장비 등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9월 27일이며 모티터링 및 제어 도구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결정됐다.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전기 및 전자 장비를 출시하는 공급업체는 ISO/IEC 17067에 따른 적합성 평가 양식(유형 1a)에 따라 SASO가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공급자(제조자/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위험 평가 문서,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고, 주의 및 설명서가 포함된 기술 파일 등이 제품에 포함돼야 된다.참고로 EEE(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U RoHS)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 2002/95/EC(지침 2011/65/EU로 대체)에 따라 RoHS가 글로벌화되는 추세이다.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RoHS-like'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RoHS 요구 사항은 규제 대상 EEE, 제한 물질, 면제 및 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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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