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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사용 위생용품 시험·검사 KTC에서 가능해한국기계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KTC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과 식품용 기구 용기, 생활 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C는 최근 코로나19로 대중의 위생 관념 향상과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위생용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이어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C에서 기저귀, 물티슈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가 가능하다. KTC는 위생용품의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이화학 및 미생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으로서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는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cs.kt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TC 환경규제분석센터(031-428-3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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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8일 한국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동국가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한다. 이에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앞으로도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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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치약제·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시험·검사기관 품목 확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의약외품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의약품, 의약외품 등 소비시장이 커짐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외품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마스크를 비롯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치약제, 외용소독제, 부직포류 등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 의약외품의 검사명령검사, 품질검사, 수입검사 등을 실시해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민 위생 및 방역물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외용소독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시장이 커진 만큼 제조·유통되는 의약외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약외품 품질검사 서비스를 확대·제공해 안전성 확보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 및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일반·기능성화장품 및 세척제,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품질검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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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장벽 넘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 EO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 관리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 2-CE :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 (‘19) 3천만 달러→(’20) 4천5백만 달러→(‘21) 5천 9백만 달러→(’22) 6천9백만 달러(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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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SAMR), 자동차 페달 등 373개의 국가표준 및 6개의 개정 목록 채택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에 따르면 자동차 페달, 모페드, 모터사이클 등을 포함해 373개의 국가표준 및 6개의 개정 목록을 채택했다.새 표준에는 고속도로 포장 등급 및 표면 유형 코드뿐만 아니라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을 위한 GB 표준 GB/T 5374-2023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의 실제 테스트 방법 등이 포함됐다.또한 자동차 페달을 위한 GB/T 17346-2023 자동차 페달 위치 치수 테스트 방법 등도 들어있다. 관련 표준은 2023년 10월1일부터 발효된다.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의 제품은 국내로 수입해 유통하려면 CCC인증을 받아야 한다. GB표준은 국내 시장용 제품의 제품 적합성을 요구한다.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CCC 인증, CCC 자기 신고서 또는 자율인증제도 CQC, CCAP 인증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거나 일반적인 CCC 인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China-certification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2주에 1회씩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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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MEE),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 시행 예정중국 생태환경부(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이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가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에 따른 실도로 배출가스(Real-Driving Emission, RDE)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차 판매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정했다.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준이 시행되기 전 구형 차량 모델 재고를 정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정부는 오염 물질에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National VI B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생태환경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National VI B 배출 기준에 가스 및 휘발유 차량의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오염물질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2020년 7월 이후 시행된 National VI A의 현재 표준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도로 주행중 차량의 RDE 테스트를 요구한다.미국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딜러는 3월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재고 정리를 위해 해당 모델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 자동차딜러협회(Chin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CA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새로운 기준에 따른 RDE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약 200만 대로 조사됐다.따라서 CADA는 자동차 재고 소진을 위해 생태환경부에 새로운 기준의 유예 기간을 도입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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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에너지 인프라부, 이스라엘국회 크네세(Knesset) 경제위원회에 유럽 표준 채택 요청서 제출이스라엘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는 이스라엘국회 크네세(Knesset) 경제위원회에 유럽 표준 채택 요청서를 제출했다.요청서 내용은 국내로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데 대한 배타적 규제로서 유럽의 표준 채택이다. 또한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모델을 제한하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규정을 취소한다.이러한 움직임은 연간 100억 세켈 이상 추정되는 이스라엘 전기용품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개혁은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비용을 낮추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용품의 병행수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스라엘이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전기용품을 수입하게 되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 감소, 생활비 절감, 오염 및 배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혁은 국내로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체에게 수입하기 전 이스라엘 표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된 실험실에서 의무적인 물리적 검사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물리적 검사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업자는 수입된 제품이 유럽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에너지 인프라부에 제출해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등급 라벨을 표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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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필수 표준 개발 중인도 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드론(Drone)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필수 표준을 개발 중이다. 인도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강력한 품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관계 부처와 정부 부서간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제품들이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s, QCOs)에 따라 고시하고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의 필수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QCOs 발행을 통해 고시제품은 관련 인도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드론 제조사들은 BIS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된다.QCO가 구현되면 개인은 BIS의 표준 마크없이 드론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할수 없다. 새로운 품질관리명령은 외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뿐 아니라 인도에서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QCOs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품질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QCOs는 다양한 처리 단계에 있으며 QCOs 초안의 일부는 관계 부처 및 정부 부서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추진됐다.493개 제품을 다루고 있는 115개 QCOs는 필수 인증을 위해 통보됐다. 참고로 2014년 5월까지 106개 제품을 다루는 QCOs는 14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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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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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