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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에너지 히팅과 HOTF의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에너지 히팅(Energy Heating, LLC)과 히트 HOTF(Heat On-The-Fly, LLC )의 특허 침해소송을 판결했다.배심원단은 HOTF가 불법 판매/광고 관행에 고의로 참석했고, Energy 히팅의 계약상 권리와 장래의 비즈니스 관계를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유효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진술했는 것을 발견했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불평등한 행동과 불법적인 간섭의 발견으로 인해 특허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HOTF는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 외부 행사를 61회나 진행했다.CAFC Confirmed Unenforceability of Patent Based on Inequitable ConductEnergy Heating, LLC v. Heat On-The-Fly, LLC Heat On-The-Fly (HOTF) patent relates to hydraulic fracturing (related to gas extraction).• Before the critical date, HOTF conducted 61 fracing operations using the technology claimed in the patent.• HOTF did not disclose this pre-critical date activities to the PTO during the prosecu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HOTF tried to deceive the PTO and concluded that the patent was unenforceable for inequitable conduct.• Federal Circuit affirmed and determined that not disclosing 61 fracing operations constituted the inequitable conduct. To prevail on inequitable conduct, the accused infringer must prove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pplicant:• knew of the reference or prior commercial sale;• knew that it was material;and• made a deliberate decision to withhold it.Regeneron Pharm., Inc. v. Merus N.V., 864 F.3d 1343, 1351 (Fed. Cir. 2017)• A use may be experimental only if it is designed to (1) test claimed features of the invention or (2) determine whether an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If the experimentation is unrelated to any claim in the patent, it is not construed as an experimental exception of on-sale and public-us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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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비에스지 테크와 바이시즌즈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비에스지 테크(BSG Tech)와 바이시즌즈(BuySeasons, Inc.)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비에스지 테크가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바이시슨즈를 고소했다. 본 판례는 발명의 성립성 결여에 대한 것으로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에스지 테크의 특허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과거 사용 정보를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참고로 비에스지 테크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BSG Tech v. BuySeasons, Inc. (FC 2018)Ineligible under S101 for US6035294S101 Invalidation Affirmed:• The claims relate to organizing database based on “relative historical usage information.”• Able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the various models of automobiles.• This patent was used in over 50+ lawsuits before it was held to be invalid in E.D. Texas.• Most cases were settled. • FC affirmed and held that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nsidering historical usage info while inputting data. • Here, the use of historical info is not “rooted in computer technology.”• Claims do not recite any improvement (FC differentiated this case from Enfish and Vis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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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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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차데이터표준연합(APDS), 국제표준화기구(ISO)가 APDS 사양 기반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 채택주차데이터표준연합(Alliance for Parking Data Standards, APDS)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APDS의 차량 주차 및 이동성 데이터에 관한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을 채택했다.APDS는 2019년 4월 주차데이터 용어 및 정의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있는 APDS의 사양 채택을 고려 줄 것을 ISO에 정식 요청했다.주차 전문가들은 3년간 운송, 자동차,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안된 사양의 토론 및 검토에 참여했다. ISO의 지능형 운송 시스템 기술 위원회(ISO/TC204)에 참여하는 30개 국가의 표준 기구에서 APDS 표준을 ISO 기술 사양으로 개발·채택에 찬성했다.ISO 표준으로 발생될 표준은 TS 5206-1 지능형 운송 시스템 - 주차 - 1부 : 핵심 데이터 모델이다. 이 표준은 운전자가 주차장을 더 쉽고 성공적인 주차장을 찾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사람과 상품을 위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다중 모드 이동으로 주차를 통합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마찰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 통합, 수익 극대화 및 혁신의 합리화를 통해 노상 및 노외 주차 자산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동적 기술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ISO는 APDS의 사양이 비용 절감, 가용 자원의 많은 사용, 혁신의 합리화 및 촉진 등으로 커뮤니티에 글로벌 전문가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술 제공업체와 산업 공급업체를 위해 주차 및 이동에 대한 ISO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표준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진전은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혼잡 및 비용 감소,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비용 감소, 새로운 기술의 빠른 구현 및 기타 많은 이점과 같이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SO의 지원 아래 APDS 사양의 공식 채택은 향후 주차, 이동성 및 물류 부문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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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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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 판례 -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미국 대법원은 2016년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내용이다. 연방 항소순회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세부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Federal Circuit Holding on Enhanced Damage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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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례분석 - 청구 해석의 기준 제시미국 특허심판원은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Grant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중에 적용되는 클레임 구성 표준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최종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후 미국특허청이 클레임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 표준을 필립스 표준으로 대체한다.필립스 표준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 청구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청구 구성 표준이다. 즉 특허심판원 청구 해석의 기준을 소송시의 청구 해석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Final Rule Changing Claim ConstructionMoving away from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Moving to Phillips Standard:•The new standard applies to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and the covered business method proceedings before the PTAB.•Phillips Standard: claims b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PTAB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ior claim construction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in a civil action or from ITC, if that prior claim construction is timely made of record.•USPTO is hoping to achieve greater consistency and harmonization with the federal courts and the ITC.•This rule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and will apply to IPR, PGR and CBM cases filed on or after the Nov. 13, 2018.Potential Effects of Change in Standard:•This will likely result in less claim cancellation during IPR proceedings, since claims will be given narrower interpretation.•In the long run, this may create more patent litigations as the patent owner’s right increase.•USPTO is trying to give more definiteness and clarity to patent owners in enforcing their patents.•Since there is a trend in increase of patent owner’s righ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atents to protect/enforce IP rights. Current Status of Proceedings at P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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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포트, ISO 27002:2022 표준의 재구성 공개미국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인 사이버포트 그룹(Cyberfort Group)에 따르면 2022년 2월 ISO 27002:2022 표준이 새로 재구성되어 공개됐다.표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ISO 27001은 정보 보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해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ISO 27002는 ISO 27001에 나열된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다. IS 27002는 2013년 114개의 제어 표준이 존재했지만 2022년 93개로 축소됐다.ISO 27002:2022의 새로운 표준은 코로나 전염벙(Pandemic)과 하이브리드 작업 모델(hybrid work model)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새로운 표준을 구현하는 데에 몇년이 걸리기 때문이다.ISO 27002:2022의 제어기능 중 하나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 있다. ISO 27002:2022의 기본 구성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ISO/IEC 27002:2022는 구현 지침을 포함한 일반 정보 보안 제어의 참조 세트를 제공한다. 다음 조직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a) ISO/IEC27001에 기반한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의 맥락 내b)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정보보안 통제 구현c) 조직별 정보보안 관리 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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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품질 표준 발표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 따르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품질 표준을 발표했다.3월 16일 발표한 NICE의 최신 품질 표준은 건강 및 관리 서비스가 태아 알콜 스펙트럼 장애(FASD)의 진단, 평가, 예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NICE의 품질 표준 제정 목적은 FASD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진단 및 치료를 개선하고 여성이 임신중 알코올 섭취에 대해 일관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ASD는 임신 중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 일종의 에방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의 선천적 장애이다. 따라서 여성이 임신 중 술을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으면 FASD에 영향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 품질 표준은 개선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도록 조언을 받게 된다.둘째,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알코올 사용에 관해 질문을 받고 기록하게 된다. 셋째, 태아기 알코올 노출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신체적, 발달적 또는 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평가를 위해 의뢰된다.넷째, 태아기 알코올 노출이 확인되거나 또는 테아기 알코올 노출과 관련된 3가지 얼굴 특징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임상적 우려가 있으면 신경 발달 평가를 받게 된다.다섯째, FASD의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이번 표준 제정을 계기로 임산부의 알코올 노출로 인한 아동, 청소년들의 FASD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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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