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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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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 뉴클리어(Sun Nuclear), 최근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표준인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미국 플로리다주 멜버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 뉴클리어(Sun Nuclear)에 따르면 최근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표준인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선 뉴클리어가 미국, 독일, 네델란드에서 운영 중인 시설 전반에 걸쳐 민간한 조직 및 고객 정보를 국제 표준에 적합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인증의 범위는 SunCHECK® Platform의 설계, 개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SaaS)의 전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방사선 치료에서 자동 특허와 기계품질인증(QA)를 위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구현했다.선 뉴클리어는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한 몇 안되는 기업에 속한다. ISO 인증과 더불어 QA 인증에도 집중하고 있다.SunCHECK® Platform과 자체 SaaS 구현 옵션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므료 볍원과 암 센타의 IT 부서에거 확신을 심어준다.이번 ISO 인증 업무를 총괄한 최고 정보책임자(CIO)는 Wayne Sanford이며 최고경영자(CEO)인 Thomas Logan과 협력했다. 참고로 선 뉴클리어는 방사선 계측기 전문 제조업체인 미리온 테크놀로지스(Mirion Technologies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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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표준협회(SAZ), 2600개 이상의 국제 표준화 기구(ISO) 인증 표준 발행짐바브웨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of Zimbabwe, SAZ)에 따르면 전국 모든 분야에서 2600개 이상의 국제 표준화 기구(ISO) 인증 표준을 발행했다.ISO 인증은 관리시스템, 제조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문서 절차 등을 표준 및 품질 보증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갖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이다.에너지 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서 의료기기 및 에너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 ISO 인증이 존재하고 있다.SAZ는 2만4000개 이상의 표준 및 모든 분야의 다양한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ISO 회원이다. 그동안 2600개 이상의 표준을 발행했다.SAZ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아프리카 표준화기구(African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ARSO),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회원으로서 지역과 대륙,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작업장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ISO 45001:2018 작업장 건강 및 안전 등을 포함해 많은 ISO 인증이 존재하고 있다.이 표준은 조직의 건강과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 조직이 직장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과 정보를 고려한 정책과 목표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은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제품 또는 프로세스 실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SAZ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합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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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터텍(Intertek),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 획득인도 글로벌 종합품질보증 제공기업 인터텍(Intertek)에 따르면 인터텍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뭄바이에 있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 연구소로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 의해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인도에서 발행된 최초의 ISO/IEC 17025:2017 인증으로 인터텍 아큐서트가 표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인터텍 아큐서트 업무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시키고 고객에게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평가 제공을 통해 핵심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ISO/IEC 17025:2017은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교정 및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기준이다. 표준에 대한 인증은 실험실 품질 시스템의 구현과 기술적 역량의 입증이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인도 정부, 전자정보기술부의 IC3S(Indian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ISO/IEC 17025:2017 CCTL(Common Criteria Test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또한 NCCS(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 및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산하 WiFi (CPE) 모뎀 ITSAR(Indian Telecom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을 위한 유망한 TSTL(Telecom security Testing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인터텍은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종합 품질 보증 제공업체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실험실과 사무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인터텍 고객의 운영 및 공급망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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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2019년 수준 회복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등록된 특허는 34만1102건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2021년 특허청에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는 17만572건을 기록했다.2021년 특허 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5G 통신, 가상현실(VR), 무선통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년이었다.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특허 등록은 2016년 8만6281건에서 2019년 6만992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만24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발명은 특허 검증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는 우선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적용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특허가 급증하게 된 이유다.2004년부터 중국인과 중국기업의 특허 등록건수는 312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000건, 2016년 1만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1년 특허를 많이 등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우선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중국 법인이 취득한 특허는 2만5797건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일본의 특허 등록건수는 5만673건으로 조사됐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법인의 특허 등록 건수는 약 1만6000건이 줄어들었다.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만건이나 축소됐다.중국 기업의 특허가 급증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최첨단 기술 장려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음으로 기업별로 분석해 보면 2021년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구글, 애플 등도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2021년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3만4288건이며,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5227건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어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운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2682건, 의료와 연구소 장비가 2206건, 가구가 2173건을 각각 차지했다.마지막으로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가 64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MIT대(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인데 캘리포니아대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학들도 ICT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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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표준화기구(ISO), 2021년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터에 관련된 새로운 ISO 17721 표준 발행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새로운 ISO 17721 표준은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터에 관한 것이다.세라믹 타일 항균 테스터 관련 새로운 표준은 ISO 17721-1 : 2021, ISO 17721-2 : 2021 등 2개의 표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표준은 그람 음성균인 대장균(E. coli) 및 그람양성균인 황색 포도상구균(S. aureus)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박테리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균 코팅이 있는 표면을 포함해 세라믹 표면의 항균 활성을 테스트 하고 세라믹 제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테스트해야 된다. 기존의 많은 미생물 테스트 방법은 다양한 재료에 적용할 수 있거나 플라스틱 및 직물과 같은 재료에 대해 특별히 개발됐다.하지만 세라믹 타일에는 특별히 적용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트를 위해 2개의 표준이 새롭게 제정됐으며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17721-1 : 2021 표준은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 정량적 측정 - 시험 방법 - 파트 1 : 통합된 항균제가 있는 세라믹 타일 표면(ISO 17721-1, 2021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ceramic tile surfaces - Test methods - Part1: Ceramic tile surfaces with incorporated antibacterial agents)에 관한 것이다.'ISO 17721-1 : 2021은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 정량적 측정 - 테스트 방법 - 파트 2 : 통합된 광촉매 항균제가 있는 세라믹 타일 표면(ISO 17721-2, 2021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ceramic tile surfaces - Test methods - Part 2: Ceramic tile surfaces with incorporated photocatalytic antibacterial agents)에 관한 것이다.ISO 17721-1 : 2021 표준은 항균제가 포함된 유약 및 무광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지정하고 있다.ISO 17721-2 : 2021 표준은 광촉매 항균제가 포함된 유약 및 무광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내화학성 변화, 내오염성 또는 작은 색상 차이와 같은 항균 처리(ISO 17721-1) 및 광촉매 항균 처리(ISO 17721-2)때문에 발생한 세라믹 타일 표면의 2차 효과는 다루지 않고 있다.내화학성과 관련해서는 ISO 10545-13, 내오염성과 관련한 표준은 ISO 10545-14, 색상 차이와 관련한 표준은 ISO 10545-16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ISO 17721-1 : 2021 표준으로 얻은 결과는 여기에서 사용된 특정 실험 조건 하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며 ISO 17721-2 : 2021 표준은 광촉매 세라믹의 다른 유형의 성능을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온도, 습도, 다른 박테리아 종, 영양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의 다른 환경 조건 하에서 활동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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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전자정부조달(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ISO 인증 획득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조달(electronic government procurement, 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ISO 인증을 획득했다.e-GP용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이 e-GP IT 운영 및 데이터센터의 범위 내에서 ISO/IEC 27001: 2013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이다. e-GP 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조달의 개혁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의 이정표가 됐다.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지난 2011년 6월 2일 e-GP 포털을 개설했다. 기획부 IMED의 CPTU(Central Procurement Technical Unit)는 2011년 8월 공공 조달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e-GP를 도입했다.또한 e-GP 가이드라인은 2006년 공공조달법 섹션 65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지침에 따라 e-GP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도입 및 구현했다.1단계에서는 전자입찰이 CPTU 및 4개 부처 산하 16개의 다른 조달 부서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지방의 모든 조달 부서로 확장됐다. 4개 부처는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 위원회(BWDB), 지방정부 시설관리부(LGED), 도로 및 고속도로국(RHD), 지방 전기 위원회(REB) 등이다.2단계에서는 전자계약관리시스템(e-Contract Management System, e-CMS)을 개발 및 도입해고 현재 시행 중이다. e-CMS는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정표의 정의, 진행 상황 추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생성, 품질검사 수행, 실행 청구서 생성, 공급업체 평가, 완료 인증서 생성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년 2월 6일 기준 e-GP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는 기업 9만569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약 550만건 이상의 입찰에 참여했다.조달기관과 입찰자 모두 e-GP를 통해 각자의 조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ISO/IEC 27001는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의 인증은 조직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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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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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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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