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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잔류농약 분야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사료 품질과 적합 여부 등을 시험,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에는 FITI시험연구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화학,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 여러 사료시험검사기관 검정 항목 중 잔류농약 분야를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및 반려동물 가족화가 이뤄짐에 따라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터 FITI시험연구원은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와 반려동물용품 시험 및 인증 분야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인 펫푸드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사료 품질 관리 및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섬유패션,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제공해 온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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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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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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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생리제품에 대해 새로 구성된 ISO 기술위원회(TC) 참여 회원 모집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생리제품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할 ISO 기술위원회(TC)에 참여하려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ANSI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의 미국 회원이다. 2022년 3월 9일까지 미국 행정기구와 기술자문그룹(U.S. TAG)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재질에 관계없이 일회용 및 다중 사용을 위한 모든 제품을 포괄한 생리용품과 관련된 표준이 제출됐다. 제안된 표준은 'ISO/TC 338 Menstrual products'이다.전 세계 인구의 약 50%인 여성이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생리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럽 국가에서 생리용품은 '일반 제품 안전 지침'에 해당돼 제조업체가 제품 구성을 나열하거나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간주되고 있어 추가 테스트 요구 사항이 있지만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는 소비재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의 생리용품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명확한 요구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2016년 스웨덴 표준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는 생리용품 표준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웨덴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생리용품의 안전, 모니터링, 테스트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SIS는 생리용품의 표준화를 위해 소비자 조직, 혁신센터, 기업가,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WG)을 구성했다.SIS의 WG는 ISO 소비자 정책위원회(IS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ISO COPOLCO)를 통해 새로운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시작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출했다.2021년 봄 COPOLCO는 77개국 회원 조직의 투표를 통해 53개 조직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2021년 10월 ISO는 165개국 회원 조직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생리용품의 표준화는 안전과 품질 관리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안전 요구 사항 플랫폼을 제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의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생리용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동질적인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비자의 권리 추구라는 기본 원칙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으로 더 큰 성 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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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 압수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 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 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 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2018, Safety of Toys Part l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IS 9873(Part 2) : 2017, Safety of Toys Part 2 Flammability - IS 9873(Part 3) : 2017, Safety Requirements for Toys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IS 9873(Part 4) : 2017, Safety of Toys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IS 9873(Part 7) : 2017, Safety of Toys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IS 9873(Part 9) : 2017, Safety of Toys Part 9 Certain Phthalates Ester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15644: 2006, Safety of Electric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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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TI-BPS, 2021 시리즈 DAO 21-08 발행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2021 시리즈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1-08을 발행했다.세라믹 배관 설비(CPF, Ceramic Plumbing Fixtures)의 필수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The Philippine Star and Daily Tribune'에 게재됐으며 15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됐다.DAO 21-08은 비데, 변기, 세면대(실험실 세면대, 세탁실 세면대, 서비스 세면대, 다용도 세면대 등), 소변기, 변기와 함께 필수 인증 대상으로 위생 용품 목록에 세라믹 샤워 베이스가 추가됐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로 PNS 156:2010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물 배출구는 최소 1% ~ 최대 4%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샤워 베이스는 현지 또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PS)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나 유효한 PS 라이선스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 상품 통관(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유효한 PS 면허를 가진 수입 제품의 경우 PS 면허를 부여한 외국 제조사들로부터 각각 선적된 제품은 사무국의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를 확보해야 된다.모든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들은 DAO 21-08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무적인 PS 및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 또는 ICC 절차를 거쳐야 한다.DAO 21-08의 발효 전 동일한 주문 및 지불이 이뤄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2개월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세라믹 샤워 베이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TI 모니터링 및 시행은 DAO 21-08 발효 후 24개월 후 수행돼야 한다. 유효한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가 부착된 세라믹 샤워 베이스만 현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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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TI-BPS, 2021 시리즈 DAO 21-08 발행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2021 시리즈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1-08을 발행했다.세라믹 배관 설비(CPF, Ceramic Plumbing Fixtures)의 필수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The Philippine Star and Daily Tribune'에 게재됐으며 15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됐다.DAO 21-08은 비데, 변기, 세면대(실험실 세면대, 세탁실 세면대, 서비스 세면대, 다용도 세면대 등), 소변기, 변기와 함께 필수 인증 대상으로 위생 용품 목록에 세라믹 샤워 베이스가 추가됐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로 PNS 156:2010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물 배출구는 최소 1% ~ 최대 4%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샤워 베이스는 현지 또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PS)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나 유효한 PS 라이선스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 상품 통관(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유효한 PS 면허를 가진 수입 제품의 경우 PS 면허를 부여한 외국 제조사들로부터 각각 선적된 제품은 사무국의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를 확보해야 된다.모든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들은 DAO 21-08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무적인 PS 및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 또는 ICC 절차를 거쳐야 한다.DAO 21-08의 발효 전 동일한 주문 및 지불이 이뤄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2개월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세라믹 샤워 베이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TI 모니터링 및 시행은 DAO 21-08 발효 후 24개월 후 수행돼야 한다. 유효한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가 부착된 세라믹 샤워 베이스만 현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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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공정가격상점(FPS), 외관 단장 및 국제 표준화 기구(ISO) 인증 획득인도 타밀나두주에 있는 공정가격상점(FPS)은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 인증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10월31일 기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택된 상점은 2950개 중 2252개다. 리노베이션 계획에 따라 39개 생활용품지구 중 37개 지구에서 각각 75개 점포가 선정됐다. 에로드(Erode)에 할당된 상점 92개는 작업이 완료됐다.라마나타푸람(Ramanathapuram) 지역의 경우 확인된 83개 매장 중 55개의 리노베이션이 완료됐다. 마일라두투라이(Mayiladuthurai), 테니(Theni) 지역은 각각 8개, 12개만 완료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또한 11월1일 기준 3662개 상점이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 930개 상점은 공급망보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8000:2007 인증을 받았다.타밀나두주에는 총 3만3445개의 FPS 상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만3973개는 하루 종일 문을 열지만 나머지는 시간제로 영업하고 있다.FPS라 불리는 공공유통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 획득은 상점이 취급 및 공급하는 식품에 대한 변질 또는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확립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은 것이다.FPS는 모든 상점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임대 상점과 노후상점은 새로 건설해 입점할 예정이다.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친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FPS 상점은 인도 공공시스템의 일부로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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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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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