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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5월 18일(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조달행정 애로해소를 위해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조) 이사장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 이사장 ▲장기창 서울경인지류도매업(조) 이사장 ▲장세도 서울광고물공업(조) 이사장 ▲최현상 서울콘크리트공업(조) 이사장과 서울 조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제품 단가 인상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 관련 인증 삭제 ▲마스2단계 경쟁 평가방법 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조달수수료 감액 ▲조합추천 수의계약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12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정우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붕괴직전이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시장이 시급하다”며 제품단가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최근 세계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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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디자인한다▲‘국민정책디자인단‘ 10명과 농관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민의식조사(202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로 추정되며, 케이비(KB)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월평균 양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사료와 간식류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사료시장은 건조된 알갱이 형태의 사료 중심에서 기능성 사료, 즉석조리 사료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료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유해물질 동시다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리스 세레우스 등 유해 미생물 신속 유전자 분석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중금속, 독소 등 480종 이상의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여 반려인의 관심사항,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제 완성도를 높이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요구하는 유해성분과 영양·기능성분 등을 점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기준 개선, 상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 수준에 좌우된다“라며,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듬고, 나악 투명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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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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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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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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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국립대구과학관 ISO 37001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사진 좌측)과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가 국립대구과학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서를 지난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투명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리스크 분석·평가 실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요구사항 충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37001과 같은 ESG 지표 연계 인증 등을 통해 ESG 트렌드에 대응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이행에 필요한 ISO-IEC 국제표준 분석·전파를 통한 ESG와 표준을 연계하고 ESG 진단, 평가, 목표수립, 실행, 점검 및 개선을 아우르는 맞춤형 위탁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통해 ESG 기반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증 획득을 축하드리며, 본 인증을 통해 ESG 경영의 일환인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축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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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분야 오염 인자, 인공지능으로 잡아낸다▲인공지능 활용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개념도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1일 오전 성남시청(성남시 중원구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 운영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 방법을 알아내는 공동연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수행한다. 공동연구 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원인 인자 도출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 인자 검색기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성남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도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의 결과는 첨단 유망기술과 최적가용기법의 발굴,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등 폐기물 처리 분야의 환경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시범사업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사업장 운영자료 분석기법 도출, 오염 원인 인자 진단기법 등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전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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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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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5월 10일(화)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사진 좌측부터) 이형로 그랜드썬기술단 이사, 안균찬 동양이엔피 상무,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신창호 부산광역시청 산업통상국장, 임원배 한화큐셀 한국공장 전무, 전찬욱 영남대 태양광 공인시험센터장이 협약서를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5월 10일(화)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청,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영남대태양광공인시험센터 및 그랜드썬기술단과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사회공헌 협업사업’은 민·관·연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기존에 활용처가 없어 폐기되어 왔던 KS인증을 위해 효율시험을 마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여 부산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재활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해당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추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약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재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원의 재활용 및 나눔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민·관·연 협업 新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날 MOU에 참석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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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부장 핵심기업의 국내복귀 적극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국내복귀기업인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R) 개발에 성공하여 3D 낸드플래시 생산용 PR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35% 이상)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동진쎄미켐은 지난 ‘21.6월부터 시행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업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해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12月 개정)」의 두 번째 적용 기업이다. 동 사는 반도체 및 OLED 핵심소재의 개발·제조 기술 등에 대한 첨단·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장 청산·축소조건 면제를 인정받아, ‘22년 3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동진쎄미켐은 공급망 안정화, 납품처의 품질 개선 요구에 따른 생산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해, ‘24년까지 1,127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24.6월 준공 예정인 신공장을 건립하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입지·설비·이전),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스마트공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한구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첨단·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의 국내복귀 투자 현장 및 실태를 점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소재 등 분야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자리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는 국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첨단·공급망 핵심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진쎄미켐은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 면제, 투자·고용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국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