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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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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와 함께 10.4(화)~7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 주관하는 동 행사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넘어 판로개척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를주제로 의료/보건(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기계설비, 산업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3개 주요 테마별(▲시연존 ▲시식존 ▲우수기술 체험존)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운영,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촬영 지원,현장리포트 등 참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연존은 레이나(금속 비파괴 검사장비), 한미르(스프레이 불연제), 알피에스(볼 베어링 진동 분석 시스템),삼송캐스터(전동 에어 카트)등 9개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식품·음료를 참관객들이 맛볼 수 있는 시식존은 웬떡마을(약밥, 연잎밥),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유식), 쿠키아(뚜부과자), 맥널티커피(원두커피)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우수기술 체험존은 오토스윙(용접면, 보안경), 형제파트너(농업용 전기자동차),엔에프(산소발생기)등 기술력이 접목된 6개사의 제품을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10.4(화)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영 장관, 김기문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식하고 농업용 전기자동차 시승, 가정용 산소발생기 등 우수기술 제품을 체험했으며, 구매상담존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혁신·ESG, 상생으로 스마트하게!’를 소주제로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소개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 ▲스마트공장 브로셔 및 스마트핸드북 배포등을 진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중소기업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임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으로 바뀌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이다”라며, “최근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삼성․포스코를 비롯한 업종별 전문 대기업들의 폭넓은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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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TUV SUD, 친환경 제품 인증 업무협약▲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8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SUD(티유브이슈드)와 친환경 제품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 등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산업자재, 환경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교류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제품의 생분해성 인증, 생분해성 포장재 인증 마크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생분해성 제품이 유럽 생분해성 표준 EN13432 및 기타 유럽 표준, 규정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퇴비화 과정에서 포장 제품 및 포장재의 생분해성을 검증한다. TUV SUD는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시험, 미세 플라스틱 시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인증 등 환경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인증을 요청한 기업 고객이 제품의 생분해성을 증명하고 해당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TUV SUD로부터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TUV SUD CARAT(유럽 안전규격인증)을 수여받았다. 생분해 및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제조사 제품의 생분해성과 친환경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생분해 관련 시험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소비자의 신뢰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FITI시험연구원의 핵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토양, 매립, 수계, 해양 환경 등 생분해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확대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퇴비화, 생분해, 식물독성 등 생분해 인증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생분해 제품의 생분해도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SO)에 등록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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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했고,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했으며,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제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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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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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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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금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26개 제품 중 완구는 8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등이 있었고, 유아 신발 등은 5개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이 포함됐다. 스케이트보드 등 생활용품은 9개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여,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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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번사용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1년에는 최종 89개 혁신품목(갱신 53개, 신규 36개)과 32개의 선도기업(갱신 24개, 신규 8개)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주)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년 11억원에서 ‘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년 38억원에서 ‘21년 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년 82명에서 ‘21년 143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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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2년도 22조원 규모 정부기관 물품관리 감사 실시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조원 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물자의 낭비 요인 등 물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활용 및 공유 활동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어 기존 물자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면서, “지난해 정부물품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시범 도입한 무상양여 추첨제에 대한 활용 실태와 개선점도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물품 추첨제란 불용품 무상양여 시 특정기관·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상양여 대상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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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