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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에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된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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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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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발간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 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방지가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정책연구)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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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업수준별 차등지원 필요▲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전략(스마트공장 중심으로)」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정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스마트공장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도수준 기업대상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적용지원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추진 ▲스마트공장을 통한 ESG 관리 연계 ▲스마트공장 보안정책 수립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 ▲엄정훈㈜아이리녹스 대표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종필 교수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4단계(전사적 실현목표 구체화, 인적자원 확보, 영향 작은 부분부터 개선, 고객서비스 확대하는 비즈니스모델)접근을 제시했다. 엄정훈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이 보급·확산되기 위해서는 업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ㅇ 이중연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취약한 보안역량으로 기술유출 등의 피해에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컨설팅 운영 및 자금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구 단장은 자체 전산구축, 보완시스템 도입 등에 들어가는 ICT제반비용 절감을 위한 해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강조했다. 또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유망 신기술 중 메타버스는 시각화 기술보다 생산현장의 상황을동일하게 구현하는 모델링 기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기존 다수기업 대상 보급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디지털전환 정책에서 점차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수준별 차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도 수준의 기업은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초수준 기업에는 기본 지원에 집중하는 투트랙(Two-Track)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