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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지정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체계 정립 및 확산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을 표준 선도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7월22일(월요일) 16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에 맞추어 보건의료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을 규정하는 표준 체계를 마련했다. 따라서 마련된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4호이며 새로운 표준을 현장에서 적용·확산하기 위해 선도병원을 지정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으로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데이터 표준에 기반한 규격 및 기술에 따라 교류를 시행하게 된다. 양 병원은 현장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데이터 표준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표준 선도병원 지정을 계기로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데이터 표준이 확산되고, 환자들이 표준화된 데이터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확산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와 효율이 향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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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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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해 연구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영향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3년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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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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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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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701 인증 획득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은 △개인정보 관리 절차 △암호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8개 항목, 49개 기준요건에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및 인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6년에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5월 13일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재인증을 받아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 경영시스템으로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등 35개 항목 및 114개 기준 요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추가 인증 획득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국제 표준에 맞는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보안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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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새로운 6G 로고 확정, 표준화 마일스톤 발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제52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정책 조정위원회) 및 제51차 OP(Organizational Partners, 운영기관) 국제회의에서 3GPP 6G 로고가 확정됐다. 제52차 3GPP PCG 및 제51차 OP 국제회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미국 레스턴에서 개최됐다. 참고로 3GPP는 2008년 LTE(Long-Term Evolution) 규격 이후부터 새로운 기술 기능이나 서비스 도입을 기점으로 기술 브랜드와 로고를 개발해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23.12월 TTA를 포함한 운영기관 간 6G 표준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4.3월 6G 표준화 일정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6G 로고를 발표하면서 3GPP의 6G 표준화 여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국제 회의에 참가한 TTA 김대중 본부장은 표준정책조정그룹(PCG) 부의장으로서 3GPP의 정책 및 규정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31개 국내 회원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또한 ’26월 10월 예정된 RAN(무선접속망) 산하 작업반 국제회의 유치와 매년 3GPP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청사진을 수립했다. 3GPP 의장단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기관 기반 의장단 밸런스 유지를 제안했으며 국내 전문가의 3GPP 의장단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반을 마련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의 6G 로고 공개로 6G 표준화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이 갖추어졌다" 며, "TTA는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함께 3GPP 6G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년 3GPP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 6G 표준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GPP 최상위 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 회원사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GPP 표준조정위원회에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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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가 판교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에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고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ISO 26262에 규정으로 제정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들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하여 왔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ECE WP.29*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UNECE WP.29(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제 규제 부합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167개 선택적용 규정(UN R)과 23개 의무적용 규정(UN GTR)이 존재하며 선택적용 규정도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된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능안전 표준 회의는 자동차 산업전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완성차 업체 등 소수만이 관심을 가졌으나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논의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김민성 팀장이‘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해당 논의를 이끌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 □ 회의 개요 ○ 행사명: ISO/TC 22/SC 32/WG 8* 제38차 총회 * Road vehicles - 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 - Functional safety 도로차량 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시스템 분과위원회 - 기능안전 작업반 ○ 주최/주관/후원: 국가기술표준원/(사)첨단자동차기술협회/현대자동차(주) ○ 일시/장소: ’24.4.22.(월)~4.26.(금), 그래비티서울판교 스페이스볼룸 ○ 참석자: 한국(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독일(폭스바겐, 보쉬 등), 미국(포드, GM 등), 일본(토요타, 혼다 등) 등 22개 회원국 전문가 11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및 일정 ㅇ (논의 그룹 구조) ISO 26262의 12개 하위 파트별 그룹 및 SOTIF* 파트로 구성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의도된 기능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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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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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0 - 극저온 용기(Cryogenic vessel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등이 있다.ISO/TC 220 극저온 용기(Cryogenic vessel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9와 마찬가지로 199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도니아 베니더(Mme Donia Benid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루시앙 바라시(M Lucien Varrassi)이며 임기는 2026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UN(United Nations)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장사항(모델 규정) 클래스 2의 냉동 액화가스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절연 용기(진공 또는 비진공) 분야 표준화다.특히 용기 및 안전 부속품의 설계, 가스/재료 호환성, 절연 성능, 장비 및 부속품의 작동 요구 사항에 관한 표준화다.현재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5개며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2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5개 중 15개 목록▷ISO 12991:2012 Liquefied natural gas (LNG) — Tanks for on-board storage as a fuel for automotive vehicles▷ISO 20421-1:2019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ing▷ISO 20421-1:2019/Amd 1:2022 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ing — Amendment 1▷ISO 20421-2:2017 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2: Operational requirements▷ISO 21009-1:2022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ISO 21009-2:2015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 insulated vessels — Part 2: Operational requirements▷ISO 21010:2017 Cryogenic vessels — Gas/material compatibility▷ISO 21011:2008 Cryogenic vessels — Valves for cryogenic service▷ISO 21012:2018 Cryogenic vessels — Hoses▷ISO 21013-1:2021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1: Reclosable pressure-relief valves▷ISO 21013-2:2007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2: Non-reclosable pressure-relief devices▷ISO 21013-2:2007/Amd 1:2018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2: Non-reclosable pressure-relief devices — Amendment 1▷ISO 21013-3:2016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3: Sizing and capacity determination▷ISO 21013-4:2012 Cryogenic vessels — Pilot operated pressure relief devices — Part 4: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ISO 21013-4:2012/Amd 1:2019 Cryogenic vessels — Pilot operated pressure relief devices — Part 4: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Amendment 1□ ISO/TC 2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1개 목록▷ISO/CD 20421-1 Cryogenic vessels — Large transportable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ing▷ISO/DIS 21009-1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insulated vessels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ISO/DIS 21009-2 Cryogenic vessels — Static vacuum insulated vessels — Part 2: Operational requirements▷ISO/AWI 21010 Cryogenic vessels — Gas/material compatibility▷ISO 21012 Cryogenic vessels — Hoses▷ISO 21013-1:2021/FDAmd 1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1: Reclosable pressure-relief valves — Amendment 1▷ISO/DIS 21013-2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2: Non-reclosable pressure-relief devices▷ISO/CD 21013-3 Cryogenic vessels — Pressure-relief accessories for cryogenic service — Part 3: Sizing and capacity determination▷ISO/DIS 21028-1 Cryogenic vessels — Toughness requirements for materials at cryogenic temperature — Part 1: Temperatures below -80 degrees °C▷ISO/AWI 21029-1 Cryogenic vessels — Transportable vacuum insulated vessels of not more than 1 000 litres volume — 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ISO/DIS 24490 Cryogenic vessels — Centrifugal pumps for cryogenic service